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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및 구매촉진운영 요령

구봉88 2017. 12. 26. 22:43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2005.12.1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6

일부개정 2006.10.30.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1

일부개정 2008.3.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0

전문개정 2009.5.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5

전문개정 2011.1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61

일부개정 2012.10.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0

일부개정 2013.11.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67

일부개정 2014.10.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8

일부개정 2016.3.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5

일부개정 2017.4.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052

일부개정 2017.9.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6

 

   1 총칙

1(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제품”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16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으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의 기관을 말한다.

  ④“인증신제품”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서 법 제16, 영 제18조의51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제품을 말한다.

  ⑤“유효기간 연장”이라 함은 영 제18조의51항에 따른 최초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⑥“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제품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⑧“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법 제15조의23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신제품의 인증절차

3(신제품의 인증 대상 신청ㆍ접수) ①신제품 인증 및 제외대상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신제품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18조의5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51항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갖추어 평가기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4조제1, 11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 및 인증심사관련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규칙 제2조의5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4(신제품의 인증심사ㆍ평가 방법) 평가기관은 영 제18조의5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한다)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한 신제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제15, 152 및 제16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심사위원회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3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검증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위원은 2년 마다 경력 등의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삭제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2항에 따른 신청제품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3조제4 또는 제10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하며, 인증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조의2(신기술적용제품의 신제품 인증심사ㆍ평가 방법) ①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현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신청제품이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해당 신기술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현장 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위원에게 신청서류를 사전 배포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위원회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신청제품에 적용된 인증 신기술이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한지 여부 및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인지를 종합 심의하여 참석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제3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제품심사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5(서류ㆍ면접심사)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인증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현장심사) 제4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ㆍ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심사결과의 확인과 품질보증시스템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제품심사)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제품심사”라 함은 인증평가위원회가 신청제품에 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ㆍ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신청제품에 대한 시험ㆍ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제품의 수요기관 또는 전문시험ㆍ연구기관 및 제1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심사반이 입회하여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ㆍ검사기관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평가기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한 1년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ㆍ분석ㆍ평가가 곤란하거나 인증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1항에 따른 현장 심사반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8(종합심사)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라 함은 4조의2, 5부터 제7조까지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

9(신기술성을 증명하는 기타자료) 규칙 제2조의51항제2호아목에 따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3. 「특허법」 85조에 따른 특허원부(공동특허 포함)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공동특허의 경우 실시권자의 상용화 여부 확인 자료 포함)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기술성을 인정하는 자료

10(사전예고 처리) 평가기관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인증심사 결과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터 30일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에 따른 종합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 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11(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 ①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은 영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2조의61항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기술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2(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때에는 영 제18조의51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의5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신제품인증서를 발급한다.

 

  평가기관은 인증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규칙 제3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인증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신제품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제품의 명칭

  3. 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평가기관은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이 적합하지 않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동일한 신청제품에 대해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을 3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시, 최초 인증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일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신제품인증제도, 신청제품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 신제품 검색, 인증신제품 판매실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제품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3(신제품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평가기관에게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의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인증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 및 제4항의 이의신청내용을 통보 받은 인증 받은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본조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4(신제품인증서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신제품인증서를 재발급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4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신제품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신제품(NEP) 관련 사업의 합병, 일괄 양도ㆍ양수,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기일이 필요한 경우 1번에 한해 10일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3 위원회 구성ㆍ운영

15(인증평가위원회)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인증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위촉한다. ,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학계

    . 2년제 대학이상에서 3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7) 이상 경력자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6. 삭제

  ③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신제품인증 대상여부

  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특허침해 여부), 난이도, 효과 등

  4. 기존 제품과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

  5. 제품평가기준() 검토 및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 결과의 인정 여부

  6. 평가진행 여부(인증여부의 1차 판단) 및 현장심사 방법 결정

  7. 6조에 따른 현장심사 참여위원 선정

 

  8. 10조제4항에 따른 이의조정에 대한 심사

  9.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10. 기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자료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내용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인증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점수산정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은(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시 현장심사 진행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한다.

  평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5조의2(현장심사위원회) ①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현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심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과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에는 신청제품의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석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회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심사결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

16(인증심의위원회) 평가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사를 위하여 20인 이내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이 위촉한다.

  1. 학계

    . 2년제 대학이상에서 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국ㆍ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7) 이상 경력자

  4. 신제품의 공공구매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위원, 공공기관 담당자와 제품에 적용된 기술 관련 전문가

  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6. 삭제

  ④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품평가기준의 적정성

  2. 제품평가 결과

  3. 현장심사 결과

  4.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평가보고서

  5. 신제품 인증 확정

  6. 공공기관의 연도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7.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공사발주 등에 관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ㆍ권고에 관한 사항

  9.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및 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

 

  11. 인증신제품의 제품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12. 13조제5항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3. 24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취소에 관한 사항

  14. 기타 신제품인증 제도와 인증신제품구매촉진에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의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회의참석 제척)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제척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결정에 대하여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8(의견청취)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인증신제품 사후관리

19(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①신제품 인증표시(이하 “NEP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NEP마크의 사용기간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된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P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P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20(신제품 인증의 지원)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받은 자에게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1(실적 제출 ) ①인증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유효기간내의 인증신제품에 대한 연도별 판매실적과 자금지원이나 전시회 참여 등 지원받은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조사ㆍ분석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지원시책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2(사후관리 심사) ①평가기관은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당하는 인증신제품인 경우

  2. 인증신제품의 품질 및 성능 저하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증신제품의 생산여건이 변동된 경우

  4. 12조에 따른 인증서에 대하여 영 제18조의53항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7일전에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검사ㆍ조사ㆍ제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조사반(이하 "사후관리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반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NEP) 사후관리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품질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인증 받은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7조제2항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에서 시험ㆍ분석ㆍ평가한 6개월 이내의 성적서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하고 별도의 시험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제품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대상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시험성적서 원본을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6항에 따라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신제품 또는 국내ㆍ외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인증신제품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⑩국가기술표준원은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23(개선권고) ①국가기술표준원은 제22조제10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인증(NEP) 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 등(개선사항 및 성적서원본 등을 포함)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개선결과를 통보 받고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해 제6조에 따른 현장심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할 수 있다.

24(신제품 인증의 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에 따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제품 인증취소 예정서를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증 취소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제품 인증(NEP)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로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포함하여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5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25(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번호와 인증제품의 규격이 같을 것

  2.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신제품일 것

  ②제1항 규정에 따라 의무구매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 기초 시ㆍ군ㆍ구)

  3.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 영 제22조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별표 5와 같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증 받은 자 또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하거나 직접 포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제한된 규정을 대기업 인증신제품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20181231일까지 다시 검토하여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25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인을 법 제17조의2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공공구매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은 산하관리기관에 대하여도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6(인증신제품 구매요청)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에 추가하여야 할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인증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③영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에서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조치 결과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신제품의 목록 제공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27(구매실적 구매계획의 제출 ) ①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매년 2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직제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하 관리기관(산하, 소속, 지사, 지원, 출장소 등)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 관리기관이 제25조제2항에서 별도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용역 및 공사용 자재로 구매하는 인증신제품을 포함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의 제출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매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의 공고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축된 신제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28(구매면제 요청) ①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구매면제 요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ㆍ의결서를 각 위원별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30(서면결의) ①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신제품구매촉진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 인증신제품 구매면제심의의결서 심의의결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서면결의서에 의한다.

31(회의의 기록유지 )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당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21호서식)하여야 한다.

  1. 안건 명

  2. 회의일시 및 장소

  3. 참석위원 등 참석자

  4. 의결요지

  5. 회의 주요내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공기관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한다.

32(재심의 )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구매면제요청안건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다.

  ②재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33(품질보장사업) ①법 제18조 및 영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등 이행보증 및 채무보증

  2. 제품의 품질결함(기능결함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요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배상보증

  3.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 등 제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공제

  4. 기타 품질보장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보장 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당해연도 사업결과를 익년 1월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4(품질보장 지원 대상) 제3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원하는 품질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제품

  2. 인증제품이 포함된 관련설비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인증관련 공사 및 제품

 

   6 기타

35(비밀유지의 의무) ①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13조에 따른 이의신청, 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28조에 따른 구매면제 등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신청제품 또는 인증신제품과 인증신제품구매면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심사위원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6(소요비용 부담) ①평가기관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에 의한 현장심사 현장이 국외 하청공장일 경우에는 전문가 2인 이내 및 평가기관 품목담당자 1인에 대한 여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7(업무대행)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평가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조사ㆍ분석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포상관련 업무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임한 사항

  4. 삭제

  5. 삭제

38(예산의 지원)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기술평가업무의 수행, 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1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2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개발제품 사용자 또는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한 전문기관 및 제37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9(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제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0(별도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인증심사 및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지원, 품질보장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0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9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6. 10. 30)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3(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4(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2007. 05. 01)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8. 03. 27)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05. 01)

1(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고서식의 전산화) 이 요령에서 정한 공공구매 요청, 실적, 계획 등은 정보통신망의 양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3(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처분되었거나 기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4(요령 명칭변경) 「신제품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2008.  03.  27.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010 )」은 동일자로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5(종전의 훈령 및 고시 폐지)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 운영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116, 2007. 3. 5)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53, 2008. 5. 19))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2011. 12. 7)

1(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처분되었거나 기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2012. 10. 29)

  이 요령은 201211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의 개정 규정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2013. 11. 27)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10. 24)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 03. 30)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09. 29)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신제품 인증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0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라 최초로 평가기관이 지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청제품 설명서 작성방법(3조 제5항 관련)

 

1. 신청제품 개요

 

  . 신청제품명(영문명) :

 

 

  . 용 도

 

 

  . 주기능

 

 

  . 개발기술의 신기술성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 최초의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대체기술 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

 

    *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나 우수한 사유 등을 서술

 

    * 신기술 적용이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서술(어떤한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의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

 

 

  . 개발기술 핵심내용

   

    * 기존제품과의 구조 등을 비교(그림 또는 사진으로 비교)하여 서술

     : 신청제품의 형태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있는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개략도, 구성도 등으로 비교하여 서술

   

    *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어떻게 개선하였는지를 서술

 

 

  바. 관련산업 파급효과

 

    * 개발기술의 기술적인 파급효과(기존기술과 개발기술과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와 개발기술의 용도 적용분야에 따른 효과를 서술하고,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신청제품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인 시장창출, 수입대체효과,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효과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서술

 

 

 

2. 신청제품의 비교 성능

 

  가. 기술성 비교(국내외 기술을 구분하여 작성)

신청제품 기술

기존제품 기술

비고

 

 

 

 

 

   * 기술성 비교대상은 국내 최고기술과 비교하되 주요항목을 가능하면 많이 설정하여 핵심기술별로 특징을 구분하여 서술

   * 산제품이 없는 경우, 수입되고 있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비교하고 생산국 회사명을 서술

   * 국내외 유사 또는 경쟁기술은 실현되어진 정량적 수치를 서술

 

 

  . 제품성능 비교

 • 신청제품명 : ㅇㅇㅇ

 • 신청업체명 : ㅇㅇㅇ

 • 평가방법 및 기준 근거

    * (예시) KSM6703 실고무

    * (예시) ISO ㅇㅇㅇ Seal Rubber

    * (예시)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QM1234-1(씰고무의 경도측정방법)

 • 평가일자 :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평가구분 : (신청업체가 어떤형식으로 시험하였는지 자체시험, 의뢰시험 중 해당사항 기재)

 • 평가기관 : (의뢰시험시 작성)

 • 시료채취 : (언제, 어디서, 어떤 시료를 몇 개 채취했는지 기재)

평가항목

평가방법

인증기준

평가 결과

중요정도

신청제품

*기존제품

 

 

 

 

 

 

 

 

 

 

 

 

 

 

 

 

 

 

 

 

1) 본자료는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뛰어나게 우수한가를 보는 제품심사의 기준()의 참고자료

2) 인증기준 또는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공인성적서(1년 이내 발급본) 등은 별첨  

3) 존제품(경쟁제품)의 직접적인 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카다로그 등의 사양을 근거로 하여 작성

4) 가항목은 성능 및 품질항목을 위주로 작성하고, 특히 개발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필히 작성하여야함

   * 중요정도의 , 중은 22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와 관련하여 「별표4 “사후관리 심사결과 처리기준”상 각각 경미한 결함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될 있음

 

 

3. 신청제품 개발 이력

 

  . 개발기간:                           (    개월)

  . 개 발 비:         천원(자체자금         천원)

  . 국산화율:         % (금액 대비)

  . 개발인력:          

  . 설계인력:          

 

4. 신청제품의 시장성

 

  . 시장규모

 

전년도

금년도(계획)

다음연도(예상)

매출액 (억원)

 

 

 

국내시장(억원, 점유율(%))

 

 

 

세계시장(백만$, 점유율(%))

 

 

 

   * 국내시장 해외시장 규모의 계획 예상치를 기재

 

  나. 판매 실적(최초판매 건은 세금계산서 증빙자료를 첨부) 

판매처

판매

일자

수량

(모델명)

판매가격

판매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판매처의

사용담당자

 

 

 

 

 

 

부서:

성명:

 

 

 

 

 

 

 

 

 

 

 

 

 

 

   * 개발이 완료되어 최초 판매된 시기, 판매기관(당당자, 연락처) 판매입증 자료를 첨부

 

  . 판매단가(신청제품 전체모델에 해당)

 

모델명

단위

판매단가

비고

 

 

 

 

    ※ 신청제품의 가격경쟁력

      - 국산품대비(%)

      - 외산품대비(%))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신청제품과 관련된 건만 기재)

구분

등록 번호(일자)

제목

등록 내용 요약

 특허

 

 

 

실용신안

 

 

 

 

[별표 2]

신제품 인증 심사기준(4조제2항 관련)

 

       

 

서류

심사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기타 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현장

심사

 A.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B.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C. 기타 사항

  1. 서류심사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제품

심사

  1.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시험성적서 제출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종합

심사

·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서류․현장․제품심사 결과 적정 및 인증의 필요성

 

 

[별표 3]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14조제1항 관련)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

 소재지․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회사유형변경

(법인전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합병으로 기재사항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합병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

 ․합병 공중계약서 사본 1(시설,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의 일괄 양도양수로 기재사항 변경

 ․사업 일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시설, 인원, 특허권, 인증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과한 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신제품 인증서(국문․영문)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표 4]

사후관리심사 결과 처리기준 (22조제10항 관련)

 

 

1. 일반기준

 

 ㅇ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처분기준이 중한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근거법령

처분기준

1

2

(1) 공장심사 결과 또는 제품․원자재, 기술적 생산조건

   등의 조사 결과 평점이 60%미만인 경우

운영요령

22

개선권고

인증취소

(2) 제품심사 결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요령

22

개선권고

인증취소

(3) 제품심사 결과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요령

22

개선권고

 

(4) 부도 등으로 인증신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곤란하거나 인증 받은 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요령

22

인증취소

 

(5) 13조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 인증을 취소하도록 결정된 경우

운영요령

13

인증취소

 

 

[별표 5]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25조제2항 제5호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소속 기관

번호

   

번호

   

1

한전KPS()

10

기초전력연구원

2

한전원자력연료()

11

인천종합에너지()

3

한국전력기술()

12

전략물자관리원

4

한전KDN()

1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5

한국가스기술공사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한국광기술원

15

한국원자력문화재단

7

대한상공회의소

16

한국표준협회

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7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9

()강원랜드

 

 

 

기타 기관

번호

   

번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부산도시공사

3

한국은행

9

대구도시공사

4

서울메트로

10

광주도시공사

5

SH공사

11

경기도시공사

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2

부산교통공사

 

[별지 1호서식]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 공개 동의서

신청인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휴대폰 :

전자우편 :

 

 □□□-□□□

 

 

 

 

 

신청제품명

 

사전 공개범위

(V 표시)

신청제품 설명자료

신기술성 설명자료

성능․품질 설명자료

  신청제품설명서  

  요약서(일부 공개시)

 

  선행기술조사서

  지적재산권(사본)

 

  시험성적서

  기타 관련자료

    (법정인증,형식승인등)

신청제품 설명자료는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의 신청제품설명서(전부 공개시) 또는 동일 양식의 신청제품요약서(일부 공개시) 별도로 작성하여 공개함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3조제4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관련 서류 내용의 사전 공개를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서식]

 

=========================================

 

 

 

 

 

      :

      :

     실사장소 :

     실사일자 :

 

 

 

 

 

20      

 

 

 

                               평가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1. 일반현황

 

  신청 평가개요

 

 

 

 

 

신청일자

  20      

평가위원회

     

 20      

 

 주요신청내용

   

 

 

 

 

 

 

 실사결과 요약

 

 

 

 

 

2. 품질보증시스템

심사사항

     

평점

. 품질경영

 (1) 경영간부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a.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상품 가공품의 품질기준의 평가

      -종업원에 품질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불합격품의 조치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10

 

    b. 'a' 규정에 적합하나 일부 직무 수행이 미흡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자재의

    관리

 (1) 자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회사 실정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조건, 시료채취방법, 검사항목별 시험방법, 로트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활용방법 ) 보관이 회사 실정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20

    b. 'a'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15

    c. 'a'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검사․보관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10

    d. 'a'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재운반․검사․보관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e. 'd'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공정관리

 (1) 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가?

 

 

 

    a.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데이터의 활용방법 ) 회사실정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록‧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10

 

    b.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조치사항, 작업교대 인수인계 사항 )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0

 

    b. 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제품의

   품질관리

 (1)제품의 품질 검사방법이 신제품검사규격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신제품검사규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로트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 시험방법, 로트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데이터 활용방 )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 있는 경우

10

 

  b.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하고 검사방법은 a'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2)제품의 품질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품질   경영체제 전반에 영하고 있는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실시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부자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상관성,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10

 

   b.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 같이 조치하고 있으나 내용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제품의

   품질관리

(3)제품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신제품검사규격 따라 시험‧검사할 있고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의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규정 (신제품검사) 숙지하고 있으 시험기기 조작  험이 가능하며, 결과를 록할 있고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시키면서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 평균치와 비교하여  ±5% 허용값 한계내에 있는 경우

10

   b. 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할 있으며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나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평균치와 비교하여 ±5% 허용값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검사설비의 

    관리

(1)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 있는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하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6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3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검사설비의 

    관리

(2)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또는 외부 공인시험적서 활용 허용된 설비에 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험검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8

 

   b.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4

 

   c. 'b' 미흡한 경우

0

 

 (3)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주기 등을 구체적으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검사주기를 정하고 교정검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6

 

   b. 교정검사주기 등은 정하고 있으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3

 

   c. b' 미흡한 경우

0

 

 

비고) 1. 평가한 결과 100 만점중 총평점이 60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3. 신청서류 확인

   . 핵심개발 기술내용

     -

     -

 

   . 기술적용 내용

     -

     -

 

   . 구조 작동원리

     -

     -

 

   . 첨부자료(증빙자료)

     -

     -

 

4. 국산화 현황

   부품수 :      % (주요 수입부품 :               )  

      :      %

 

5. 외국제품 또는 국내타사제품과의 비교여부 내용

   -

   -

 

 

6. 기타 참고사항

   . 연구개발 현황

     -

     -

 

   .  제품의 시장성

     -

     -

 

   . 지원 필요내용

     -

     -

 

   . 설계기술(독자설계기술, 외국기술도입여부)

     -

     -

 

 

[별지 3호서식]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이해관계자

수요자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휴대폰 :

전자우편 :

 

 □□□-□□□

 

 

 

 

 

신청제품명

 

신제품

신청업체명

 

신청사유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해 의견을 제출 합니다.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서식]

신제품 인증 영문인증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구분

 한글명

 영문명

기재

내용

인증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

사유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기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문인증서 사본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확인

결과 통보

 

 

 

신청인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5호서식]

인증신제품

인증번호

               

인증신제품명

 

인증유효기간

       .    .    .       .    .    .

이의신청인

 

이의신청

( )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답변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업체명

                                               (서명 또는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회사명

 

대표자

 

담당자

 

 

 

전자우편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주요

수출국

 

총매출액

(실적/계획)

     /   (백만원)

내수

(백만원)

     /

수출

(만불)

 /        

 

 □□□-□□□

                                                         

인증

제품

현황

인증신제품명

인증번호

전년도 매출액(실적/계획)

총매출

(백만원)

내수

(백만원)

수출

(만불)

 

 

/

/

/

 

 

/

/

/

인증

지원

실적

우선구매

(수의계약 )

        (백만원)

구매처

   

자금지원

        (백만원)

자금

종류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기술혁신개발자금

  기타정책자금, 일반금융자금

우대보증

지원

       

보증

종류

 

보증

조건

  신용

  담보

보증

기관

 

조달우수

제품

      등록     미등록     신청중      

전시회

지원

실적

 ㅇ전시회명 :                    ㅇ전시부스 :     부스

계획

 ㅇ전시회명 :                    ㅇ전시부스 :     부스

건의사항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호서식]

신제품(NEP)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1. 심사현황

   

 

   

 

      

 

전화번호

(팩스)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인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심사결과 요약

 

 

 

 

항목별 심사결과

배점

평가점수

 

∙품질경영

∙원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검사설비의 관리

∙기

10

20

20

30

20

-

 

 

 

 

 

 

100

 

 

           위와 같이 현장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현장심사위원                성명          ()

                          현장심사위원                성명          ()

                          현장심사위원                성명          ()

 

2. 업체의 일반현황

 

 종업원 현황

행정직

       

대졸이상

전문대졸

5 이상

3 이상

1 이상

1 미만

 

 

 

 

 

 

 

 

 

 

 

 

 

 

 

 

 

 생산 현황

종업원수

 

 

주생산품

 

매출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금년실적, 계획:       억원

수출

(만$)

- 직전년도, :        만$

- 금년실적, 계획 :   만$

인증제품

   

(억원)

- 직전년도 :            억원

- 금년실적, 계획 :      억원

인증제품

   

(만$)

- 직전년도, :        만$

- 금년실적, 계획 :   만$

주거래처

 

인증제품 주수요처

 

동종업체

 

인증제품 

주경쟁업체

 

기타

인증현황

1.

2.

 

 

 

 

 

3. 공장심사 항목 평가표

심사사항

     

평점

. 품질경영

 (1) 경영간부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a. 품질방침, 품질목표를 달성할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상품 가공품의 품질기준의 평가

      -종업원에 품질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불합격품의 조치

      -해당제품의 품질검사 업무관장

 

10

 

    b. 'a' 규정에 적합하나 일부 직무 수행이 미흡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자재의

    관리

 (1) 자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회사 실정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사내표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 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조건, 시료채취방법, 검사항목별 시험방법, 로트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활용방법 ) 보관이 회사 실정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재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20

    b. 'a'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15

    c. 'a'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검사․보관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10

    d. 'a'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재운반․검사․보관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e. 'd'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공정관리

 (1) 공정별 관리규정을 회사실정에 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가?

 

 

 

    a.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데이터의 활용방법 ) 회사실정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록‧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관리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10

 

    b. 공정별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내용이 일부 미흡하거나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여 관리하고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 조치사항, 작업교대 인수인계 사항 )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0

 

    b. 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제품의

   품질관리

 (1)제품의 품질 검사방법이 신제품검사규격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신제품검사규 만족하고 제품검사방법(로트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 시험방법, 로트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데이터 활용방 )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 있는 경우

10

 

  b.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하고 검사방법은 a'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2)제품의 품질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품질   경영체제 전반에 영하고 있는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실시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으며 원부자 투입과 제품 생산량과의 상관성, 제품검사 기록내용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

10

 

   b. 제품검사의 실시‧기록‧분석은 a' 같이 조치하고 있으나 내용 투입‧생산 상관성 등에 있어 합리적‧구체적인 면이 일부 부족한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제품의

   품질관리

(3)제품의 품질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신제품검사규격 따라 시험‧검사할 있고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의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규정 (신제품검사) 숙지하고 있으 시험기기 조작  험이 가능하며, 결과를 록할 있고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시키면서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 평균치와 비교하여  ±5% 허용값 한계내에 있는 경우

10

   b. 시험검사자가 품질 시험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할 있으며 결과가 신제품검사규격을 만족하고 있으나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평균치와 비교하여 ±5% 허용값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경우

5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검사설비의 

    관리

(1)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 있는가?

 

 

 

   a.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정하며,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하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6

   b.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3

   c. b'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점

. 검사설비의 

    관리

(2)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 외부기관(업체 포함)과의 또는 외부 공인시험적서 활용 허용된 설비에 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험검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8

 

   b. 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로 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4

 

   c. 'b' 미흡한 경우

0

 

 (3)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주기 등을 구체적으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검사주기를 정하고 교정검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6

 

   b. 교정검사주기 등은 정하고 있으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3

 

   c. b' 미흡한 경우

0

 

 

 

 

 

. 기타

(1)업체 변경사항(대표자명, 업체명, 소재지, 양도양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대해 미보고 사항이 있는가?

 

 

   a. 없다

 

   b. 있다

 

(2)신제품인증요령 17조에 따른 실적보고사항(연도별 판매실적 지원받은 실적 ) 대해 미보고 사항이 있는가?

 

   a. 없다

 

   b. 있다

 

(3)신제품인증요령에 따른 NEP마크의 표시규정 위반 여부(제품 카다로그 )?

 

   a. 없다

 

   b. 있다

 

(4)인증범위의 오․남용 여부?

 

   a. 없다

 

   b. 있다

 

 

 

비고) 1. KS 또는 ISO 9001 인증을 받은 업체는 “. 품질경영”을 10점 처리함.

 

 

 

 

 

 

 

 

 

 

 

 

 

 

 

 

 

 

 

 

 

 

 

 

 

 

[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30

(대상제품별 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까지로 한다)

 

수신 :

제목 : 신제품(NEP)인증 신청 제품의 심사를 위한 품질시험 의뢰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2조제6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해당제품별 규격기준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품명(시료명)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품질시험방법 시험항목

 

 

 

 

(규격번호 연도를 표기하되 품질시험기준에 제외 또는 선택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기재)

 

 

)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품질시험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의뢰인                       :

                              :

                         전화번호 :

                              :

                              :                  ()

 

 첨부물 : 시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자료]

 

시료 채취 및 품질시험 의뢰 현황

 

□ 시료채취 내역

신청제품명(시료명)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품질시험방법

시험항목

 

 

 

 

 

시료 채취 방식 :

 

품질시험 의뢰처 :

 

 

                 위와 같이 시료채취 품질시험 의뢰하였음.

 

                                                     

 

 

    심사자                         입회자                     

 

    심사자                         입회자                     

 

    심사자                         입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 품 심 사 보 고 서

 

□ 개 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제품명

 

신청일자

 

 

심사결과

   

단위

인증기준

심사결과

평가방법

(일반시험, 주요시험)

 

 

 

 

 

 

 

 

 

 

 

 

 

 

 

 

 

 

 

 

 

 

 

 

 

 

 

 

 

 

 

 

 

 

 

 

 

 

 

 

 

 

 

 

 

 

 

 

 

 

 

 

 

 

□ 합부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신제품 인증(NEP)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

 

 

1. 개선권고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인증번호 :     -    

 

2. 개선권고 대상 인증신제품

 

 ㅇ 인증신제품명 :

 ㅇ 인증범위 :

 

3. 개선권고 내용 및 사유

 

 ㅇ 개선기간 :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ㅇ 개선권고 사유 :

 

4. 개선결과 제출

 

 ㅇ 개선결과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인증산업지원과, 전화 043-870-5506)

국가기술표준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신제품 인증취소 예정서

 

 

1. 인증 취소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인증번호 :     -    

 

2. 인증 취소 대상 인증신제품

 

 ㅇ 인증신제품명 :

 ㅇ 인증범위 :

 

3. 인증 취소 사유

 

 ㅇ

 ㅇ

 

4. 의견 제출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 043-870-5506, 담당자 :       ) 

국가기술표준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회사명

(대표자)

 

 □□□-□□□

 

 

 

 

 

「행정절차법」제27조제1 및「신제품(NEP)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있습니다.

 3.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신제품 인증(NEP)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

 

 

1. 인증 취소 대상자

 

 ㅇ 회 사 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인증번호 :     -    

 

2. 인증 취소 대상 인증신제품

 

 ㅇ 인증신제품명 :

 ㅇ 인증범위 :

 

3. 인증 취소 사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20  년도 구매대상 인증신제품 목록

 

1. 인증기관명 :

 

2. 인증신제품

번호

G2B코드

G2B분류명

업체명

제품명

만료일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대상 인증신제품 목록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14호의2 서식]

 

공공구매책임자지정서

 

1. 지정번호 :    

2.     :

3.     :

4.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의2 1 「신제품(NEP) 인증 구매촉진에 관한운영요령」제25조의2 3항에 따라 귀하를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공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지 제15호서식]

 

인증신제품 구매요청 처리결과 통보서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명

 

Tel

 

E-mail

 

Fax

 

구매요청 제품명

 

인증번호

 

검토사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25 「신제품(NEP)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26조제5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요청에 대한 검토사항 조치결과를 제출합니다.

 

20          

 

신청기관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20  년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1. 기관정보

기관개요

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핸드폰번호

 

 

2. 구매실적(총괄표)

                                                             (단위: , )

구분

구매 실적

인증신제품

품목수

 

구매금액

 

해당품목 구매금액

 

 * 해당품목 총 구매금액은 인증신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의 총 구매금액을 기재

 

 

3. 구매실적(세부목록)

                                                                (단위 : )

구매일

세분류 구매대상 품목

인증신제품

품목코드

구매금액

인증번호

신제품명

업체명

구매금액

 

 

 

 

 

 

 

 

 

 

 

 

 

 

 

 

 

 

 

 

 * 세분류 구매대상 품목코드는 인증신제품의 G2B분류코드를 기재

 

위와 같이 인증신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합니다.

 

20      

 

제출기관장                  ()

 

[별지 제17호서식]

20  년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1. 기관정보

기관개요

기관명

 

대표자

 

홈페이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핸드폰번호

 

 

2. 구매계획(총괄표)

                                                             (단위: , )

구분

구매계획

인증신제품

품목수

 

구매계획 금액

 

해당품목 구매금액

 

 * 해당품목 총 구매금액은 인증신제품에 해당되는 품목의 총 구매 예산금액을 기재

 

3. 구매계획(세부목록)

                                                                 (단위: )

세분류 구매계획 품목

인증신제품

품목코드

구매금액

인증번호

신제품명

업체명

구매금액

 

 

 

 

 

 

 

 

 

 

 

 

 

 

 

 

 

 * 세분류 구매계획 품목코드는 인증신제품의 G2B분류코드를 기재

 

위와 같이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을 제출합니다.

 

20      

제출기관장                  ()

 

[별지 제18호서식]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서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명

 

Tel

 

E-mail

 

Fax

 

면제요청

제품명

(인증번호)

구매하기 곤란한 제품명을 기재

면제요청 사유

구매가 곤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7조제2, 같은 시행령 23조제3 「신제품(NEP)인증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28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면제를 요청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신청기관장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     -  

 

      :                           ()

 

 

 

심의․의결 결과

 

 

 

(위원별로 의결을 하는 경우 개인의견 기재)

 

  상기 건에 관하여 신제품인증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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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서면 결의서

 

 

 1. 안건번호 :    -  

 

 2.     :

 

 3. 결의내역 :

 

 

        안건에 대하여 검토 아래와 같이 결의함.

 

 

   

   

 

 

 

 

 

 

 4. 검토의견

 

 

 

 

 

 

 

                                          20  .    .    .

 

                           위원                 ()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1. 안건번호 :  안건    -    

 2. :

 3. 회의일시 장소

    일시 :

    장소 :

 4.

  . 위원

위원장

 

 

 

 

 

 

 

 

 

 

 

 

 

 

 

 

 

 

 

 

 

 

 

 

 

 

 

 

 

 

 

 

 

 

 

 

 

 

 

 

 

 

 

 

 

 

 

 

  . 기타

 

참석관계

 

소속직위

 

성명

 

 

 

 

 

 

 

 

 

 5. 회의 주요내용

 6. 의결 요지

                        위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였음.

                                      20      

                               위원장                

 

[별지 제22호서식]

 

서 약 서(위원)

 

   :

신청제품명 :

신청업체명 :

    본인은 신제품(NEP)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 기업과 사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청렴실천 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의 제한 등 어떠한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신청업체로부터 금품, 식사, 향응 수수 등)도 하지 않겠으며,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평가위원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서 약 서(신청업체)

 

   :

   :

  상기 본인은 신제품(NEP)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 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업체명 :  

     신청인 :                 (서명)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신제품 인증(NEP) 평가 의견서

   

 

   

 

 

(40)

   

(20)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에 해당함 (20)

□ 국내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에 해당함 (15)

□ 국내의 기존 기술을 일부 개선‧개량한 기술에 해당함 (10)

□ 국내의 기존 기술과 유사함 (5)

   

(10)

□ 핵심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함 (10)

□ 핵심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함 (8)

□ 핵심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함 (5)

□ 핵심기술 적용으로 제품의 성능을 미미하게 개선함 (3)

기술적 파급 효과

(10)

□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하여 파급 효과가 큰 기술임 (10)

□ 적용 분야가 한정되어 파급 효과가 적은 기술임 (8)

□ 적용제품 이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기술임 (5)

□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3)

 

(40)

   

(20)

□ 국내 최고수준의 다른 제품 대비 핵심 성능과 품질이 크게 향상 (20)

□ 국내 최고수준의 다른 제품 대비 핵심 성능과 품질이 일부 개선 (15)

□ 국내 최고수준의 다른 제품 대비 부가적인 성능과 품질이 개선 (10)

□ 국내 최고수준의 다른 제품 대비 성능과 품질 개선이 미흡 (5)

   

(10)

□ 신청 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이 매우 어려움 (10)

□ 신청 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이 어려움 (8)

□ 신청 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이 다소 어려움 (5)

□ 신청 제품 수준의 제품 개발이 용이함 (3)

   

(10)

□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제품임 (10)

□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소 있는 제품임 (8)

□ 현재의 수준에서 일부 개선이 가능한 제품임 (5)

□ 현재의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제품임 (3)

 

(20)

가격

경쟁력 (10)

      (   )        (   )         (   )        (   )          (   )

         −−−−−−−−−−− −−−−−−−−−−−− −−−−−−−−−−− −−−−−−−−−−−−−   

   매우우수(10)     (8)           (6)          (4)         미흡(2)

경제적 파급 효과

(10)

해외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상당히 큼 (10)

수출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 시장규모가 상당히 큼 (8)

국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 될 수 있음 (6)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4)

일정 규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

   

             

 

종합 의견 : 

 

 

 

※ 특허 전문가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기술 요망

                

평가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