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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R.F.P과제에 대해

구봉88 2017. 12. 17. 15:45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RFP 해외수요처 과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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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해수요처 과제 발굴시에 KOTRA 또는 INKE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수요처로(F등급 이상)부터 이미 MOU를 받은 경우 해외수요처와 기업제안과제 중에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수요처의 경우 RFP를 제출 기업만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1:1의 경쟁률이라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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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매조건부과제가

지정공모과제인 수요처제안과제와

자유응모과제인 기업제안과제가 있듯이,

 

해외구매조건부과제는

KOTRAINKE을 통한 지정공모와

기업이 자유롭게 해외수요처를 발굴한

기업제안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KOTRAINKE를 통한 해외구매조건부 지정과제는,

KOTRAINKE를 통해 검증된 해외수요처가

해당 수요제안요청(RFP)KOTRAINKE에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최종 선정된 RFP가 지정과제로 공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RFPKOTRAINKE에 제안하여

지정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구매조건부 기업제안과제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둘 다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