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인건비책정시에 현금과 현물로 나뉘던데 현물의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현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2. 인건비 참여기간 참여률조정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려 합니다.
새로운 인력투입 인건비 증가로 신청시에 예상했던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도 될까요?
4. 그리고 연구장비와 재료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연구장비에 추가장비를 추가하여 사업비가 늘어날거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3. 주관기관 간접비 소요명세에서 '연구지원비' 용도를 '연구개발 지원경비' 로 작성해서 넣었는데 블인정 하겠다는거 같습니다.
'연구지원비'의 용도는 무엇으로 넣어야 하나요?
답]
1) 2017년 8월 이후부터, 창업 7년이내의 기업은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물은, 인건비로 대응을 해야 하므로,
현금과 현물을 반반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 협약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협약기관에서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세목별 합계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참여율은 수정가능합니다. 단, 참여기간은 반드시 사업과제 지정기일(공정개선 9개월, 창업성장 12개월등) 내로 해야 합니다.
3) 연구장비는 수정사업계획에서 새로 추가할 수 없으나,
재료비는 연구장비재료비(장비비+재료비+제작비) 합계금액 내에서 사업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대신 제작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합니다)
4)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불인정경비 금액 만큼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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