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제37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연구분야
시행 공고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연구분야의 201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창의도전연구분야
※ 본 지원분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분야이며, 상세내용은「2018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연구분야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 |||||||||||||||||||||
3. 신청자격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제8조,「육성법 시행령」제7조 및「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자격 만족 필수 기관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만족 필수 |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알림-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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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2018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연구분야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참고 | |||||||||||||||||||||
6. 문의 및 기타 | |||||||||||||||||||||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인프라실(031-3896-3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2018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창의도전연구분야 신규과제 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참조 |
2018년_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_창의도전연구분야_시행_공고문.jpg
***동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4.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5.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
7.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9.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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