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지원 과제 공고

구봉88 2018. 2. 3. 09: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4

 

2018년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성장동력사업의 2018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미래산업선도기술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1-2. 지원대상 분야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18년 공고예산

28억원 이내

10.5억원 이내

대상과제

3

3

지원기간

3년 이내

2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분야는 상기 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과제별 사업비(수행기관 사업비의 합)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하임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사업명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인건비 비중

31%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130)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협약시점부터 3개월 이내 과정 수료시 협약시부터 소급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13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과제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1

복합 센서 기반 초저전력 웨어러블 부품/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

공모

고부가가치형

ICT융합

2

부착형 대면적 디스플레이와 입력용 소자 및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

공모

신제품형

ICT융합

초고난도

3

경량 웨어러블 플랫폼을 위한 학습기반 지능형 센싱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

공모

고부가가치형

ICT융합

글로벌수요

연계 시스템반도체

1

PM 1.0 이하 초미세 먼지 센서 SoC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

지정

-

2

인공지능 스피커용 고성능·저전력 음성 신호 처리 SoC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

지정

-

3

스마트 기기용 UFS형 초고속 플래시 메모리 모듈 개발

중소·중견

징수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

지정

-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각 사업별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신청자격(. 품목지정, . 지정공모)

 

. 품목지정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5페이지 이내,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선정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지정공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홈페이지(www.keit.re.kr)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8. 2. 8() 2018. 2. 28()

(지정공모형) 2018. 2. 8() 2018. 3. 9()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가절차(품목지정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1)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82)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3)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34)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4)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4)

 

 

 

 

 

 

 

 

가절차(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1)

사업계획서 접수

(23)

심층검토자 검토/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3)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3)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3)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가항목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 70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수 대비 3배수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다만, 개념계획서가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8. 3. 26() ~ 4. 5()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제출 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혁신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3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

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중소기업청 저변확대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포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8.1.30() ~ 2018. 2. 28()까지 30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2018.1.30() ~ 2018. 3. 9()까지 39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8. 2.7() ~ 2018. 2. 28()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양식교부 : 2018. 2.7() ~ 2018. 3. 9()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8. 2. 15() ~ 2. 28() 18:00까지

접수마감 : 2018.2.28()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itech.keit.re.kr 접속

접수기간 :

2018. 3. 26() ~ 4. 5() 18:00까지

접수마감 :

2018.4.5()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본공고 등록을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접수마감 시간은 18:00까지로 동일함)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8. 2. 15() ~ 3. 9() 18:00까지

접수마감 : 2018.3.9.()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itech.keit.re.kr 접속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로부터30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3.23.13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사업자등록증

1

영리기관(주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비영리는 면제)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영리기관(주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외부 기술을 도입 후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동 공고의 신청과제는 심층검토자 제도적용 대상 과제임. 심층검토자는 종합분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 접수된 자료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를 동반하여 사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층검토자의 종합분석 결과는 평가시 활용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온라인 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온라인 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평가관련 문의

지원분야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담당PD

연락처

담당부서(KEIT)

연락처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산업융합PD

053-718-8269

전자전기팀

053-718-8454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반도체PD

053-718-8388

053-718-8451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사업설명회 : 2018년 제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사업설명회

201828()

13:00-14: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4층 교육장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47 계룡사옥)

정보교류회

14:00-15:00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유 게시판

 

내용 : KEIT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클릭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