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G-벤처 크라우드펀딩 투자연계 지원사업 - 공고문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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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G-벤처 크라우드펀딩-투자연계 지원사업』 추진일정 |
단 계 |
| 시 기 |
| 수행 방법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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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접수 |
| 18년 01월 |
| ∘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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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 18년 01월 |
| ∘지원대상여부 등 확인(선착순)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실시 |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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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결과 통보 |
| 18년 01월 |
| ∘서류 평가결과 통보 |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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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등록 |
| 18년 01월 |
| ∘기업 개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와디즈 등록 |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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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회신 |
| 18년 02월 |
| ∘크라우드펀딩 등록 심의결과 협회로 회신 |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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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 18년 02월 |
| ∘크라우드펀딩 등록 결과 확인 후 최종 선정 |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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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준비 |
| 18년 02월 |
| ∘크라우드펀딩 영상 홍보물 제작 ∘크라우드펀딩 스크립트 제작 |
| 선정기업,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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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진행 |
| 18년 02월~03월 |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및 캠페인 진행 |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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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데이 심의위원회 개최 |
| 18년 02월 |
| ∘피칭데이 신청기업 발표 평가 |
|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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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멘토링 |
| 18년 03월~04월 |
| ∘피칭데이 대비 IR 멘토링 |
| 선정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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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데이 |
| 18년 05월 |
| ∘선정기업 10개사 피칭데이 ∘피칭데이 종료 후 네트워킹 |
| 선정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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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정산 |
| 18년 05월~ |
| ∘후속 마케팅, 투자연계, 인증획득, 자금조달 연계 등 |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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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G-벤처 크라우드펀딩-투자연계 지원사업』공고 |
1. 사업 목적
-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중 완제품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홍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IR 멘토링과 피칭데이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계획 수립에 기여
2. 지원 내용
- 기업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하단 사항을 지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 등록 및 캠페인 지원 |
①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 등록 및 캠페인 진행 지원 ․ 크라우드펀딩에 활용할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비용 지원 ․ 와디즈 사이트 내 제품 소개 페이지(스크립트) 제작비용 지원 ․ 와디즈 사이트 메인에 노출 가능한 파트너 페이지 참여 소요비용 지원 ☞ 기업별 동영상 제작비용 5,000,000원 중 2,000,000원 및 부가세 기업부담 ②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 크라우드펀딩 진행기간 동안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의 외부 홍보를 위한 언론 홍보 지원 ③ 크라우드펀딩 진행 중 지속적인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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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투자자 대상 IR 제공 |
① IR 실시 전 발표 멘토링 지원 ․ 기업별 성공적인 IR발표를 위한 투자자 설득 기법 및 피칭 방식, PT 구성과 디자인 등을 멘토링 ② 국내 투자자 대상 IR 개최 ․ 국내 엔젤투자자, 마이크로 VC, 투자희망기업 초청 IR 실시 |
3. 지원 대상
구 분 | 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기업 | ①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中 완제품 소비재 기업 ② 지정된 기간 내에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진행, IR멘토링 참여, IR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우대 사항 |
‣ 지원기업이 벤처확인 기업인 경우(유효기간 내) ‣ 지원기업이 VC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 우대사항은 사업 신청 시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선정 제외 사항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이 보조금횡령,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제외에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4. 사업 추진 절차
①
| 서류접수 및 요건심사(선착순)
| - 제품 및 크라우드펀딩 계획,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목표달성 가능여부 및 투자유치 가능여부 등 검토 | ‘1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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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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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크라우드펀딩 등록 | - 기업 개별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등록 후 심의결과 협회로 회신 | ‘1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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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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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선정기업 확정
| - 크라우드펀딩 등록 결과 회신 후 최종 지원기업 선정결과 통보 - 선정기업은 기업부담금(20%) 납부 | ‘18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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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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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크라우드펀딩 진행 준비 | -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등록 준비 : 홍보동영상 및 스크립트 제작 등 | ‘1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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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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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크라우드펀딩 진행 | -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진행 - 온라인마케팅 및 언론 홍보 등 진행 | ‘18년 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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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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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피칭데이 지원기업 선정 | - 외부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지원기업 선정 평가(PT 발표평가 실시) | ’18년 2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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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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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IR 멘토링
| - 투자유치를 위한 IR 멘토링 지원 : 발표 스크립트 및 PT 구성, 발표 방식등 투자자 설득을 위한 멘토링 | ’18년 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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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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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피칭데이
| - 투자자 초청 IR(피칭데이) 진행 - 발표 후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진행 | ’18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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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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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사후 모니터링
| - 후속 투자연계 등 협회 및 타 사업 연계 | ’18년 5월~ |
5. 서류 평가 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준비성 | ․ 사업 신청 제품의 현재 온/오프라인 판매 여부 ․ 사업 신청 제품의 진행 상태 |
가능성 | ․ 크라우드펀딩 성공 가능성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필요성 |
가산점 | ․ 제품 관련 기술품질인증보유 / 투자유치 등 여부 |
| *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6.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
서류 제출 | - 제출기한 : 2018년 1월 26일 18시(선착순, 예산 소진시 마감) 까지 이메일로 접수 - 제출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giva.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담당자 : 경기벤처기업협회 남현우 Tel : 031-259-7249 ․ 이메일 : 850808@giva.or.kr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는 변동 될 수 있음 |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절차 및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선정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벤처기업협회 문의 후 진행
- 문의처
․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남현우 담당자
․ ☎ 031-259-7249, 7240 / 850808@giva.or.kr
[경기]_2018년_G-벤처_크라우드펀딩_투자연계_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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