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7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1차 시행계획 공고.hwp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붙임4 참조]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
유형 | 신청자격 |
여성창업 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인 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 여성채용 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인 창업기업 |
예비 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주4)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주5)으로,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로 확인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주5)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신청조건
◦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출연(연)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적용
- 바우처 계상한도(20%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3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붙임1 참고]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비영리기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활용비 | ◦非위탁형 바우처는 총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활용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20백만원 필수 계상 |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붙임 5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은 의무 적용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 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연원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4 참조]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월 12일(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0) | 2018.01.17 |
---|---|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0) | 2018.01.17 |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0) | 2018.01.16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0) | 2018.01.14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용) (0) | 201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