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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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 강소기업과제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중기부)” 선정기업의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18년 지원규모 : 신규 60억원 중 1차 2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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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자유공모)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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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6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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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 (지원대상)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붙임1>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2> 참조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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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8년 1월 22일(월) ~ 2월 12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⑦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시점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신청시 (최초)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③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④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⑧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8. 3. 16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⑧번∼⑩번)는 온라인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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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온라인평가(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온라인평가 생략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이내에서 사업성심층평가에 추천
□ 사업성심층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일자리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개발 인프라 등 현장조사 병행
※ 종합평점 = 사업성심층평가 점수(100%)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2018년 신규 우대배점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
□ 지원과제 확정(3월)
◦ 사업성심층평가결과,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3월~4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온라인평가 (전문기관) | → | 사업성 심층평가 (현장조사병행)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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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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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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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www.cracrv.co.kr,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2018년_1차_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_시행계획_공고문(중소기업_기술혁신개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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