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1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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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 ’18년 지원규모 : 신규 124억원 중 1차 6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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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분야, 236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28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중소기업 성장기반 분야(디지털콘텐츠·디자인, 컴퓨팅인프라, 임베디드SW, 금속 및 세라믹소재, 화학 및 섬유소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서비스·기기) |
* 전략제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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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이상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 환산수출실적 = 직수출실적(100%) + 간접수출실적 × 50%
(간접수출은 국내 수출기업 납품실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증빙)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6∼`18년도(`16.2.13∼`18.2.12) 수출실적을 근거로 판단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수출실적 |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발급한 수출실적증명원 ▪ 간접수출 :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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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 (지원대상)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붙임 2>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3> 참조
◦ (비용 및 기간)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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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8년 1월 22일(월) ~ 2월 12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시점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신청시 (최초)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③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④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⑧ | 수출실적 증명서(직접 및 간접수출) | |||
⑨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 |
⑩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8. 3. 16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⑨번∼⑪번)는 온라인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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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온라인평가(2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온라인평가 생략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이내에서 사업성심층평가에 추천
□ 사업성심층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일자리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개발 인프라 등 현장조사 병행
※ 종합평점 = 사업성심층평가 점수(100%)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2018년 신규 우대배점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수출사업화 우수기업(수출마케팅지원사업) |
□ 지원과제 확정(3월)
◦ 사업성심층평가결과,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3월~4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수출유망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온라인평가 (전문기관) | → | 사업성 심층평가 (현장조사병행)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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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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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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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www.cracrv.co.kr,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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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 기술개발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유망 | ||
수출초보 |
*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 신청기업은 2차 공고에 신청가능. 다만, 1차 공고에서 선정될 경우 2차 공고 신청과제는 신청제외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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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진도점검·최종점검 | 관리기관현황참조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4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8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7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4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붙임1]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제품 리스트
[붙임2]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붙임3]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1호) 2018년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 공고(1차).hwp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PartII.hwp
10.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8. 사업비 소요명세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9.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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