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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월 접수 개시 안내

구봉88 2018. 1. 17. 06:25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1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서류작성 수수료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1357)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2.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2018년 1월 15일 ~ 1월 19일까지

  

4. 지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

     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융자범위 예시 >

 

ㅇ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의 사업장 추가 개설,

    원부자재·상품 보관 창고 등의 임차자금 (본인 명의 임차계약 및 사업장 개설에 한함.)

 

ㅇ 사업장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증액된 임차자금 (사업장 구입·건축 자금 제외)

 

ㅇ 사업장개선을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설비 확충(전기, 위생, 화장, 보일러 등)자금 대출

 

ㅇ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계 · 기구 · 비품 등의 구입자금

 

   * 지원제외대상 시설

    - 이동이 용이하고 빈번한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 리스기계 및 저당권 등 제3자에게 담보제공된 기계, 임차기계, 점유개정 에 의한 양도담보기계,

      소유권유보 기계 등

 

ㅇ 홈페이지, 쇼핑몰 등 전산시스템 제작자금

 

ㅇ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가맹비, 보증금 지급자금

 

ㅇ 사업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 분야의 30% 이내)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8년 1/4분기 대출금리 2.74%)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

                              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시설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재무상태, 기 차입금액,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대출금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공단에 대출금사용

     내역표와 증빙자료(통장계좌 출금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처 계좌이체확인증 등)제출 필수

     미제출시에는 대출금 회수조치 또는 신규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

     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

     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

      

 

8.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9.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10.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첨부파일 2018년_1분기_소상공인정책자금_금리_안내.hwp


첨부파일 2018년_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1월_신청_개시_공고.hwp


첨부파일 성장촉진자금_FAQ.hwp


첨부파일 성장촉진자금_작성(예시).hwp


첨부파일 작성서류.hwp


첨부파일 표준견적서(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