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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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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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Ⅰ.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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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2.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3.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4.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1/4분기 기준 2.94%(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참고3] 소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1) “연간한도”로 운영
연간한도 란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부여 단,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업체당 최대한도” 적용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신청서류 접수 기간 : 2월 5일 ~ 2월 9일
□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만 접수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정부기관 등 명의를 명함에 사용하거나 해당 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컨설팅 등 대가로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사를 통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6. 연대보증인을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업체의 신용도(신용등급)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사업성평가 및 신용도, 기대출금액(타 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출
◦ 사업성 평가시 기술 및 제품경쟁력은 다음사항을 포함
-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 보유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주력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차별성을 평가
- (대체재 위험 및 모방난이도) 대체 또는 유사제품의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체재 위험과 기술개발의 모방난이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Ⅱ.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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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나. 평균매출액
- 2016.1.1.이후* 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보증인(실제경영자)”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 대출제한대상 기준 | |||
1. |
세금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 |
2.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제외 | |
3. |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 |
4. |
연체 |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 |
5. |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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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
7. |
법인실제경영자 연대입보 부적정 | - 법인 대출의 경우, 보증인(실제경영자)이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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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휴·폐업 |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
9. |
한계기업 | -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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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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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사회적 물의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
12. |
부채비율 700% 초과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3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지원 가능 | |
13. | 매출액초과차입금 |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Ⅲ.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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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공통서류
대분류 | 세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 ||
공통 (정책 자금)
| 대출 신청 작성 서류 | - [작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별표1> | 1부 | ||
- [작성] 대출신청서 <별표2> | 1부 | ||||
| 사업현황 <별표2-1> | ||||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2-2> |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별표2-3> |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별표2-4> | |||||
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은 다른 실명증표 확인불가 시에만 적용) | 1부 | |||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택1 (1개월 이내) | |||
- 사업자등록증명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 +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1부 |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택1 (1개월 이내)
※업력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기간은 제출서류 하단의 예시 참조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
공통 (직접 대출) | 세금 납부 증빙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내) | ||
- (국세)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주소 확인 * 배우자 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 1부 (1개월 이내) | |||
금융 거래 확인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금융거래확인서
| 1부 (7영업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확인 | |||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사업장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각1부 (1개월 이내) |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거주주택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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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실제경영자)>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 |||||
매출 증빙 |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택1 (1개월 이내)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면세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개인·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택1 (1개월 이내)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할 수 없는 경우-법인 면세사업자>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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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안내(세무대리인이 등록 가능)
◦ 세무회계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심사 시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요청 가능
◦ 제출가능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 제출 요망 |
※ 상시근로자 수 서류제출 예시
1)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2)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현재 대출신청시점부터 소급하여 12개월)
3)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대출신청시점까지의 자료 제출
4)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신청하는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상시근로자 존재시,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미존재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추가서류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제출)
대분류 | 세분류 | 서류명 | 개수 (유효기간) * 접수일 기준 |
추가 | 법인 대출 | - 법인 인감증명서 | 각1부 (1개월 이내)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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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주명부 사본
| 1부 | ||
법인 연대보증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부 (1개월 이내) | |
- 법인 인감증명서 | |||
- 법인 주주명부 사본
| 각1부 | ||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 |||
시설 자금 대출 |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 1부 | |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해당서류 각1부 | ||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
추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해당업체) | 일자리 안정 자금수급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젹취득신고서) 사본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증 (근로복지공단) | 택1 |
고용 증가 증빙 | -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1개월 이내) | |
수출 실적 증빙 |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택1 (1개월 이내) | |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
노란우산공제가입 | -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증명서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1부 |
◦ 현장평가시 제출서류 (제출시 가점 적용)
대분류 | 세분류 | 서류명 | 개수 | |
공통 (현장 평가)
| ①사업성 증빙 | - 지식재산권 | 해당서류 각1부 | |
- 수상(인증)실적 | ||||
- 자격증 등 | ||||
②기타증빙 |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 |||
- ISO, HACCP 인증 등 | ||||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등 |
Ⅳ. 문의처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서울 강원 지역본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02)730-93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02)2215-0984 |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275,비전빌딩2층(군자동) |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 |
(서울)서부센터 | (02)839-8312 (02)839-87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208호 |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02)585-86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02)990-91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 |
(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 (033)244-9164 |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033)645-3695 |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033)746-199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033)575-1953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 |
부산 경남 지역본부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051)342-8175 |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051)633-0675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051)761-2564 |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051)469-3286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 |
(울산)울산센터 | (052)260-6388 (052)260-2472 |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055)275-3264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 합천군 |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055)323-4963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양산시,밀양시 |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055)648-2109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 |
대구경북 지역본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053)628-4314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053)341-3900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동구,서구,북구,수성구 |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054)854-3284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054)475-5681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054)231-4364 |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 |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054)776-8346 |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 |
광주호남 지역본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062)366-2136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 서구,남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062)954-2085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 광산구 |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062)525-2726 |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 동구,북구 |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061)285-6349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 목포시,나주시,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061)665-3607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 여수시 |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061)741-4159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고흥군,곡성군,화순군,담양군 |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064)751-21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제주도 |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063)231-8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063)626-0372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 익산시 | |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063)445-6316 |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 군산시 |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063)533-1783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 |
경기 인 천 지역본부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031)244-512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용인시 |
(경기)평택센터 | (031)656-5302 (031)663-5302 |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 평택시,안성시 |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031)8015-5304 |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 화성시,오산시 |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02)2066-6347 |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 영우프라자빌딩 5층 505호 | 광명시,시흥시 |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031)707-734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 (031)876-4386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032)655-0383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 부천시,김포시 |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031)925-4269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파주시 |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031)383-0550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 |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031)482-259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 안산시 |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032)437-3574 |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옹진군 |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032)514-4014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
대전충청 지역본부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042)864-1606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 유성구, 서구,대덕구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042)223-0665 |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 중구,동구 | |
(충남)천안아산센터 | (041)567-5302 (041)567-5308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 천안시,아산시,예산군 |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041)733-5067 |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 |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041)663-498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 서산시,보령시,태안시,당진군,홍성군 |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041)852-1186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교동) | 공주시,청양군,세종시 |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 (043)234-109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 청주시,진천군 |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043)854-361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 충주시 |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043)873-1814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음성군,괴산군,증평군 |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043)652-1784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 제천시,단양군 | |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043)731-0926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 옥천군,보은군,영동군 |
2018년_소공인_특화자금(제조업)_2월_접수_개시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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