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지원관련상담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구봉88 2018. 2. 3. 09:4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7호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참여기업 신청·접수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성공 가능성 진단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기타유형기업

 

 

 

 

 

 

 

 

 

 

 

 

 

 

 

 

사업화유망기업(TMC)

 

기술강화추진기업(MC)

 

사업화기술보유기업(TM)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기획 및

시장검증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기술이전 추천

 

 

 

 

 

 

 

 

 

 

 

 

 

 

 

 

 

 

 

연계지원 추진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보증 등)

 

 

 

 

 

 

 □ 사업예산 : 45.77억원


 □ 지원규모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건수(개수)

250

60

32

20

지원비율(%)

100

100

75

65

기업부담비율(%)

-

-

25

35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비용 전액지원

사업화 기획 비용

전액지원

․ 정부지원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1,667만원 이내

․ 정부지원 최대
1억원 이내

․ 기업부담 최대
5,400만원 이내
(60%이상 현금)


 2.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지원절차 및 내용

 


 □ 지원절차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신청접수

서류 우편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

서류평가

신청자격을 충족한

기업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기술사업화진단

진단 전문가 방문,

현장 진단 실시

사업화 기획

사업화 추진로드맵

및 연계지원 코칭

시장검증

시제품 제작, 성능

테스트, 시장테스트

지원 등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완성도 보완을

위한 추가 R&D 진행

 

 

기술이전

NTB 등록 및 기술

이전 추진(KIAT)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5,0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 기술이전의 경우 NTB 등록 및 TSK(Technology Sales Kit) 작성통한 기술이전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추천


 5. 세부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 Man-Day 이내)


    - 제출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며, 진단을 위해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기획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모두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총 17 Man-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7MD) 및 사업화 코칭지원(10MD)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진행하는 지원기업은 사업화 코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후 연계지원 코칭 수행


 □ 시장검증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개발완료 후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예시 :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은 16,666,667원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시제품 제작

(Prototyping)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장테스트

(Market test)

?(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 지원절차


시장검증 기관

및 기업 선정

시장검증 기관 및

선정기업 간 매칭

계약체결 및

사업개시

완료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

시장검증 대행

전문 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선정기업이 시장검증

기관의 제안서 검토 후

최적의 대행기관 선정

중진공-시장검증
기관-선정기업 간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

사업비 지급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하지만 기술 완성도(T)가 미흡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비중

지원기업 수

최대 1년, 1억원 이내

(총 20억원)

총 사업비의 65% 이내

총 20개사 내외


    * 최대 1억원 지원 시 민간 부담금은 35% 이상으로 현금, 현물포함 규모 약 5,400만원 이내(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으로 진단받은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17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중진공 추천을 받아 기정원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미신청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절차


대상기업 추천

(중진공)

접수안내

(기정원)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선정평가

(기정원)

 

 

 

 

 

 

사후관리

(기정원)

과제진도관리

(기정원)

협약 및 자금지원

(기정원)

심의․확정

(기정원)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1. 29(월) ∼ 2. 14(수) 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 → 지원사업 →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작성 우편제출


  ◦ (우편제출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마감일인 2월 14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 분까지 신청 유효

 7. 우편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1)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 2017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4∼2016년 3개년 치 서류제출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8. 기타 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평가전형 시 우대예정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동일 기술 및 다른 기술로 재신청 불가)


 □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당해 연도 사업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검증 선정 이후 협약해지 및 취소한 기술기정원으로 추천받아 신청·접수한 기술은 신청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 055-751-9853),

    조지선 전문위원 (☏ 055-751-9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