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54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과대학생의 현장실무역량강화 및 중소기업의 취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 < 사업 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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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간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R&D현장 실습지원을 통해 취업을 앞둔 공대생의 R&D 기술역량 확보 및 현장 실무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 ㅇ 권역별 국내대학 및 TP 등 컨소시엄(6개)을 통해 연간 240명 산업인턴 지원 ㅇ 우수 공과대학생(산업인턴) 및 기업을 균형 있게 선발하고, 기업현장에서 6개월 장기현장교육 수행 |
2. 신청자격
□ 주관 기관 : 광역권역별* 대학-TP 등 컨소시엄 총 6개
* 서울‧인천권, 경기‧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전라,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컨소시엄) 광역권역권별 2개 이상 국내대학을 필수로 포함(TP 또는 협․단체 등 기업모집 전문기관 참여가능)하고, 컨소시엄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에 부여
- 산업인턴 이수 기간에 대한 졸업(외) 학점 인정
* 졸업(외) 학점 인증(12학점 이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 특성 반영
◦ (수행내용) 산업인턴・기업 선정 및 운영
- 지역별 우수기업 Pool 및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기업 수요에 적합한 산업인턴 희망학생 공급 역량 보유
- 산업인턴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력이 있을 것
- 사업수행 전담인력과 현장운영 프로그램 보유
- 산업인턴 전담 현장교육 코디네이터 운영
* 대학 내 기존인력(교수급) 중 산업인턴 현장교육 관리 및 교육평가, 취업지원,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학생관리 및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역량을 보유한 자
- 참여학생 사전 직무교육와 집체학습 지원
- 참여기업 R&D 현장업무 수행시 산업인턴 학사관리 지원
□ 산업인턴 참여요건
◦ 공대생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
- (요건) 신청일 기준 학점 누계 평점 2.5/4.5 이상
- (근로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 (학점부여) 졸업외 학점으로 하되, 대학에 따라 졸업학점 인정도 가능
□ 기업 참여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또는 정부R&D사업 참여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벤처기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3.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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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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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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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권역별 대학-TP 등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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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권 |
| 경기・강원권 |
| 충청권 (대전,세종,충청) |
| 호남권 (전라,제주) |
| 대경권 (대구,경북) |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4.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8년 총 34억원, 6개 컨소시엄 선정(1개 컨소시엄의 양성 목표인원은 40명내외)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3년(2018년 ~ 2020년)
* 연차·단계 평가를 통해 예산감액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1차년도)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12개월)
□ 대응투자
◦ (대학) 정부출연금 대비 최소 10% 현금 매칭 (현장교육코디네이터 수당 등)
◦ (참여기업) 학생 1인당 교육지원수당 총액(900만원)에 20% 매칭
5. 지원내용
구분 | 세부 항목 | |
교육지원 | 교육수당 | - 산업인턴 교육수당 지원 * 월 150만원(6개월, 상해보험 포함) |
운영관리 지원 | 산업인턴‧기업 발굴 및 매칭 | - 산업인턴 공지 및 선정 * 산업인턴 공지 및 선정, 현장관리 등 |
- 참여기업 발굴 및 수요조사 * 참여기업 공지 및 수요조사, 산업인턴 기업매칭 등 | ||
교육관리 | - 사전직무교육 및 학습관리 * 직무기초 및 현장근무, 안전 관련 사전교육 * 교육프로그램 설계, 강사, 원고료, 운영비 등, | |
- 현장교육 코디네이터 지원 * 산업인턴 현장관리, 보고서 평가, 기업애로사항 해소, 산학협력 지원 등 | ||
- 산업인턴 기업멘토 지원 (월 30만원, 6개월) | ||
인건비, 간접비 등 |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
6. 선정절차, 일정 및 평가 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면검토/ 발표평가 | 협약 |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KIAT)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KIAT) | |||
’18. 2월 | ~’18. 3월 | ’18. 3월 | ~’18. 4월 |
*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준용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구분 | 평가기준(안) | 배점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30) |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정성 | 15 |
․컨소시엄(대학·TP 등)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 15 | |
사업운영의 구체성(30) | ․산업인턴 모집과 운영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 |
․산업인턴 현장활용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 | |
현장지원 능력(20) | ․참여기업 지원 등 산업협력 연계방안의 구체성 | 10 |
․현장교육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 10 | |
사업비 및 인프라의 적정성 (20) |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5 |
․인턴 관리, 사전 교육,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5 |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등 | 10 | |
합 계 | 100 |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8.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확보 등에 관한 요령」,「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
9.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온라인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KIA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상단, 알림→사업공고)
□ 접수기간 : 2018. 2. 2. (금) ~ 3. 2. (금) 17:00 까지
□ 사업설명회 : 2018. 2. 19. (월)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신청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이상주 선임연구원 (☎ 02-6009-3266, ✉ ekfmak@kiat.or.kr)
*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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