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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현금,현물이해

구봉88 2018. 2. 9. 07:23

1] 2억원 과제


현물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정해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민간이 부담하는 것 중에서 현물은 인건비가 대표적입니다.

 

2억원짜리 총 연구개발 사업이 있을때,

 

75%에 해당하는 1억5천억원은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민간이 부담하게 되는데,

25%를 현금으로 내도 되지만 현물로도 부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5천만원이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돈 한 푼들이지 않고 직원만 있으면 정부자금을 타는 꼴이 되다보니

25%의 민간부담금 중에서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민간현금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과제마다 상이하니 개념을 이해하는 방향 으로 하십시요. 

2018 창업 성장과제는 출연 비율 80%에 민간부담 20%중 현금부담비율 50%


25%의 민간부담금액 중에서 10%만 즉, 전체 사업비 중에서 2.5%만 현금으로 민간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22.5%)를 인건비로 부담하면 되는데, 이 인건비가 현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인건비만 현물로 계상(신청서에 산정하여 기재)하지만,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에서 기 확보한 연구기자재에 대해서 해당 연구개발에

기 보유하고있는 연구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 구매대금의 10%를 현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출연금이 2억원이 75%라면, 25%는 5천만원이 아니라, 6천7백만원이 25%입니다. 하지만, 통상 계상의 편의를 위해 민간부담금을 7천만원으로 하고, 민간현금부담금을 1천4백만원(협약시 전액을 지정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함)으로하고, 민간현물(즉, 내부참여인건비)을 5천6백만원으로 합니다. 한편,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100% 현금계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매우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날짜에 신규채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인력채용건을 추가하면서 까지 인건비의 현금계상은 무리라 하겠습니다.


3]. 내부 인건비를 먼저 산정하고 현물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요령은, 전체사업비를 먼저 정하고, 출연금 75%, 민간부담금 25%로 나눈다음 다시 민간부담금 20%만큼에 해당하는 규모에 맞춰 내부인건비를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한편, 기존 내부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즉, 정부지원금에서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하는 경우는, SW개발과제(시제품이 SW 또는 SW솔루션인 경우)에서는 현물로 계상한 내부인건비 규모만큼,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1천만원을 현물로 계상한 경우, 1천만원을 현금으로 계상하여 인건비는 2천만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4] 1억원 과제

 현물 = 내부인건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75% 지원금액이 1억원이므로 100%는 134,000천원입니다. 그렇다면, 1억원을 제외한 34,000천원이, 민간부담금이 되는데, 중기청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이므로, 34,000천원에서 6,800천원이 민간부담현금이 되고, 27,200천원이 현물 즉, 과제내부인건비가 됩니다. 내부인건비는 그냥 매달 직원들에게 평상시대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37,200천원을 12개월로 나누어 한달에 3,100천원씩 과제인건비로 전상상에서만 떨어내면 됩니다


5]사례

A라는 SW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창업성장과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억 6천만.  정부출연자금은 1억 9천 5백(75%), 민간부담금 6천 5백만원 (25%), 민간부담금에서 현물은 5,200만원, 현금은 1,300만원으로 합니다.

 

- 업체 : 지식서비스 및 SW 개발업체

- 사업기간 : 1년

- 내부 인건비 : 1억 5천5백만원 ( 신규 1명 인건비 3천만원 포함)

 

 문1)  SW 업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100%  인정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신규인력 인건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으로 9천만원을 산정해되 되는지 ?


 문2)  내부인건비가 총사업비의 50%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1억5천5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약 59.6%임.

 

두 내용에 대한 멘토의견을 부탁합니다.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현물 
 인건비 90,000 52,000 13,000 155,000 
 직접비 100,000   100,000
 간접비 5,000   5,000
 계 195,000 52,00013,000  260,000


 

 [답]  

현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물은 곧 인건비, 인건비는 곧 현물이라는 공식을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SW인력이라고 하여 해당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만 계상해 버리면,
현물로 채워넣을 것이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물은 모두 인건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SW 인력 1명의 과제참여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면 굳이 100%다, 50%다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원은 현물로, 500만원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현물이 5,200만원이라면 5,200만원어치를 과제참여 인건비로
우선 만들어 놓고 그다음을 계산해야 합니다
                                       
덧붙여, 사업비 총괄표를 표시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기와 같은 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구분하는 표는 연차별총괄표(정부출연근 +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현금)와 비목별총괄표(인건비+직접비+간접비+위탁비)로 구분되는데,

 상기의 표는 이도 저도 아닌 형식이 잘못된 사업비 표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비 총괄표에 대한 말씀 참고하여 차후에는 좋은 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스간 설명에서 민간(기업)부담금 중 현물이 5,200만원, 현금이 13,000만원으로 되어야 이를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위 업체의 경우 제조업이 아닌 SW업체이다 보니 직접비 산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을 정부의 출연금 ( 신규 인력 인건비 + 기존 인력 인건비 ) + 민간부담금 (현물 + 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요?
                          
             
A(정부출연금(전액 현금)) + B(민감부담금 중 현금)를 C(현금 총액)이라고 하면,

 C 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지출히되,
 SW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도 C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SW인력의 과제참여인건비를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C에 600만원 계상했다면 민간부담현물에는 400만원을 계상해야 하고,
 500만원을 C에 계상했다면, 500만원은 민간부담현물에 계상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인력의 경우에는 현물로는 단 한푼도 계상할 수 없고
과제참여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민간부담현물, 그리고 과제참여인건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