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8 - 37호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사전기획형 현장애로 기술) 시행계획 공고 |
「2018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사전기획형 현장애로기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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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공고규모 : ’18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시킬 예정임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1년) : 컨설팅기간(2개월 이내)+연구기간
□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참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기획단계) 선정된 연구기관은 전문컨설팅기관과 협의를 통해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공고기간 : '18. 2. 1.(목) ~ '18. 3. 9.(금), 37일간
◦ 접수기간 : '18. 2. 26.(월) ~ '18. 3. 9.(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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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
- 사업개시일이 1년 이상(접수 마감일 기준)
- 1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당해 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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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텍스)
⑥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⑦ (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사실확인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서 발행(문의 : 063-230-6106)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 전문컨설팅기관 역할 및 연구비 배분 방법
- (기획단계) 2개월 이내의 기획기간동안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에 의견서 제출
- (연구단계) 연구목표 달성에 대한 중간 및 최종점검 등 기술컨설팅을 수행하여 기획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 (연구비)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의 10%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협약 후 1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이 컨설팅기관에 지급
* 금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중소기업솔루션센터에서 컨설팅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컨설팅기관 의견 미반영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비용은 주관연구기관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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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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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부합성평가) 연구과제의 목표 등 내용과 농림축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등 적/부 평가
◦ (서면평가) ①연구과제가 1년 이내에 해결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②실질적인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부 평가
◦ (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점수의 100%를 종합점수로 환산
◦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 1] 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의 가·감점 기준 적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결과에 가점(1점) 부여(증빙서류 제출 시,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클러스터 가점을 받아 기 선정된 과제가 있는 기업은 가점 미부여
□ 선정 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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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기관은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의 컨설팅 내용과 평가과정의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제시하고, 주관연구기관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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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4, 6756, 6759)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2~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
붙임 1 |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00000000사업] | |||||||||||||
| 코드번호 | B-00 | |||||||||||
과제(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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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일반[ ], 보안[ ] | ||||||||||||
과제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 ||||||||||||
과제명 | 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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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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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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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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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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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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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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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정부출연금 (A) | 민간부담금 | 정부외 출연금 (B) | 합계 F=(A+B+E) | |||||||||
현금 (C) | 현물 (D) | 소계 E=(C+D) | |||||||||||
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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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기타( )개 | ||||||||||||
주관연구기관 실무담당자 | 성명 |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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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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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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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연 구 분 야 및 분 류 〉
| 코드번호 | B-01 | ||||||||||||||||
코드구분 | 중심분야 | 관련분야1 | 관련분야2 | 관련분야3 | 관련분야4 |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
필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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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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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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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R&D사업마당-과제분류체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과제와 가장 적합한 기술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 관련분야 2에 각각 작성 |
〈 국 문 요 약 문 〉
| 코드번호 | B-02 | |||||
연구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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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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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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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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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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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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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체계
3-2. 추진일정
4. 사업화 계획
4-1. 사업화전략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기관(기업) 정보현황
6.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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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4-01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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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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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코드번호 | B-05-01 | |
구분 | 내용 | ||
최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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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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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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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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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
< 세부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
2-2. 개발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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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5-02 |
① 개발 목표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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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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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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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5-03 |
○ |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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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기술 인증 |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단위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건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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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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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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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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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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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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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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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
성과지표명 | 세부항목 | 성과지표명 | 세부항목 |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 기술인증 | 기술·제품 인증 등 |
학술성과 |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 인력양성 | 연구인력 양성 |
기술실시(이전) |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 정책활용 |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
교육지도 | 교육지도(현장컨설팅) | 홍보/전시 |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
사업화 |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 기타 |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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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2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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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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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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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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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3 | ||||||||||||||||||||||||||||||||||||||||||||||||||||||||||||||||||||||||||||||||||||||||||||||||||||||||||||||||||||||||||||||||||||||||||||||||||||||||||||||||||||||||||||||||||||||||||||||||||||||||||||||||||||||||||||||||||||||||||||||||||||||||||||||||||||||||||||||||||||||||||||||||||||||||||||||||||||||||||||||||||||||||||||||||||||||||||||||||||||||||||||||||||||||||||||||||||||||||||||||||||||||||||||||||||||||||||||||||||||||||||||||||||||||||||||||||||||||||||||||||||||||||||||||||||||||||||||||||||||||||||||||||||||||||||||||||||||||||||||||||||||||||||||||||||||||||||||||||||||||||||||||||||||||||||||||||||||||||||||||||||||||||||||||||||||||||||||||||||||||||||||||||||||||||||||||||||||||||||||||||||||||||||||||||||||||||||||||||||||||||||||||||||||||||||||||||||||||||||
<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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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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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내용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4.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4-1.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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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3-03-01 | |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
형태/규모 |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o
| ||||
상용화 계획 및 일정 | o o |
나. 참여기업2
|
|
| 코드번호 | B-13-03-02 | |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
형태/규모 |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o
| ||||
상용화 계획 및 일정 | o o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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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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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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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1 | ||||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성별) |
| ||||
영 문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
직 장 | 기관명 |
| 전 화 |
| ||||
부 서 |
| F A X |
| |||||
직 위 |
| 휴대전화 |
| |||||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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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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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2 |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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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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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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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위논문명) |
다.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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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3 |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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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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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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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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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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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14 |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년도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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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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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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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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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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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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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15 | |||||
과제명 | 신 청 대상기관 | 신청연구비(원) | 연구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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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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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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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 해당없음
5-3. 참여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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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3 | ||||||||
번호 | 소속기관명 |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연구담당 분야 | 신규채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 ||||
성명 |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 성별 | 취득 년도 | 학위 (전공) | 과제참여 기간 | 본과제 참여율 (%) [A] | 전체 참여율 [A+B,%]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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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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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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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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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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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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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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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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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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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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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주관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가.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
| 코드번호 | B-08-03-02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5-4.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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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5-01 | |||||||
| 수행기관명 구분 | ○○○ | ○○○ |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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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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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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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최대주주(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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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
|
|
| ||||||
⑥ | 설립 연월일 |
|
|
| ||||||
⑦ | 주 생산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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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 상시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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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
|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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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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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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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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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 총계 (백만원)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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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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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백만원)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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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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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⑭ | 이자보상비율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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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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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⑮ | 영업이익 (백만원)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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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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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⑯ | 주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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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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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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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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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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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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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
|
| |||||||
⑱ |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 성명 |
|
|
| |||||
부서/직위 |
|
|
| |||||||
사무실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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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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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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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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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총괄 내역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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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번호 | B-10-01-01 | ||||
구 분 | 1차년도 (20 ) | 합 계 | ||||||
금 액 | % |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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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간 부 담 금 |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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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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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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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100% | 10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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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주관연구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n | 계 | ||
1차년도 (총계)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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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담금 | 민간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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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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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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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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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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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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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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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0-02-01 | |||||||||
비 목 | 주관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n | 합계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1.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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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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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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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구장비 · 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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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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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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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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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연구개발비 | 해당없음 | ||||||||||||
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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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력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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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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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성과활용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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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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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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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목별 총괄은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
<별 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별첨 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 2)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작성
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3)
[별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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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1-01 | |||
과제번호 |
| ||||||
과 제 명 |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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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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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1-02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 ||||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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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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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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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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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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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2-0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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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2-02 |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서 명 |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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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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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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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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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4 |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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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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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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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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