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 호
2018년_농식품_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사업_농식품산업체_모집_공고.hwp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산업체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을 받고자 하는 농식품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1 |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2018년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
나. 신청과제 : 농식품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
○ 농식품산업체에 대한 R&BD기획 및 컨설팅 등 지원
다. 신청자격 : 기술이전계약 유지 농식품산업체*
*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실용화재단을 통해 기술이전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농산업 및 식품산업 관련 산업체 (기업, 법인 등)
| < 제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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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사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라. 사업기간 : 협약일 ∼ ’18. 11. 30(목)
마. 사업방식 : 기획기관 선정 후, 농식품산업체와 기획기관 간 선택 협약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획기관 선정 및 협약
○ 농식품산업체 : 재단이 선정한 기획기관 중에서 선택 협약
바. 지원내용
○ 농식품산업체가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전 기술의 기술성을 분석하고, 신규 아이템 출시를 위한 사업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전략 수립 지원
○ 기획기관이 전문가 등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농식품산업체에 대한 R&BD기획지원(사업화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기획기관은 농식품산업체의 사업화 전략 수행 과정에 맞춰 경영 컨설팅 제공 혹은 타 부처 기술개발사업 지원 시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제공
○ 농식품산업체 기획담당자의 R&BD 기획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 지원업체 수 : 25업체
아. 지원규모 : 625백만원(정부출연금 기준)
○ 업체당 지원금액 : 25백만원
※ 선정된 농식품산업체는 자부담금을 기획기관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고, 자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
정부출연금(기획기관) | 농식품산업체 자부담 |
사업비의 90%이내 * 최대 25백만원 | 사업비의 10%(현금) 부담 * 약 280만원 내외 |
자. 신청접수기간 : ’17. 1. 22(월) ∼ 3. 9(금) 18:00까지
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FACT 기술사업지원시스템(http://agritech.fact.or.kr) 접속 후 신청
※ [붙임 2] 신청방법 참조
< 제출서류 파일양식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파일명: 업체명_R&D사업화기획.zip파일로 자료 등록 |
2 |
|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
가. 1차 사전검토 : ’18. 3. 12(월)~ 3. 14(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및 제한여부 등 검토
<신청자격 등의 사전검토 확인방법 >
구 분 | 근거 |
사업체 확인 (농식품산업체)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기술이전계약 유지여부 | ▪기술이전계약 확인서 (*해당시) *실용화재단을 통하지 아니하고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
제한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업신용정보 조회 등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나. 2차 서면평가 : ’17. 3. 20(화)
○ 평가위원회의 종합평점 산정에 따라 순위결정 후 선정
※ 서면평가 양식 [붙임3] 참조
3 |
| 협약체결 및 방법 |
○ 협약체결 방법 : 협약체결 기간 중 자격요건을 갖춘 농식품산업체와 기획기관이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체결
* 농식품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기관 설명회 개최를 통해 농식품산업체와 기획기관 간 선택 협약
○ 협약(기획기관-농식품산업체)이 체결되면 협약서 사본을 기획기관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4 |
|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
○ 사업종료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2019년도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최대 0.8억원,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조건)
○ 참여업체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내 타 세부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 <연계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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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지원 농식품산업체에 대한 「연계지원 제외」 - 해당 농식품산업체가 ‘11년 이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1회 기 지원된 업체이고, 연계지원 당해년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기 지원된 업체이고, 연계지원 당해년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5 |
| 문의처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성과관리팀 | 정인규 | 063-919-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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