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내수, 수출 구분)

구봉88 2018. 1. 10. 07:22

1]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개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 하고자하는 농업인
  (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지원조건◦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소규모식품제조창업 운영자금) 2년 이내
◦ 사업의무 :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인증 획득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인증취득 입증자료(기인증업체), 주류제조면허허가증사본(전통주제조업체),
 농업인확인서(소규모식품제조창업 신청업체)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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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개요◦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 증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 이상
지원조건◦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연 2.5%, 일반업체 연 3%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
         (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본(제조업체), 설계도, 계약서, 견적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신규수출업체는 당해연도 L/C 등 수출계획 증빙서류
 KED 신용평가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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