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개요 |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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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시설 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단, 신선편이 제조업체는 제외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등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인 경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를 창업 하고자하는 농업인 (대표자가 농업인인 업체 포함)에 한해 지원 |
지원조건 |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소요비용 ◦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 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소규모식품제조창업 운영자금) 2년 이내 ◦ 사업의무 : - 시설자금 : 기성고확인,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 획득 추진 업체는 2년 이내에 인증 획득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 농업인 5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선정절차 | ◦ 자금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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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_시설현대화_자금(식품외식종합자금)_공고문.jpg
2]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개요 |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 증설, 개보수 등 시설자금 (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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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업체(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LC로 입증)이 150천$ 이상 |
지원조건 |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가공식품 수출업체의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금리 : 농업경영체(농업인,생산자단체 등) 연 2.5%, 일반업체 연 3% ◦ 대출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 배정기준 : 적격심사를 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배정 (할랄인증을 위한 시설 우선배정) |
선정절차 | ◦ 자금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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