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18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8. 3. 8. 07: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25

 

 

 

 

 

18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제조 소프트파워 영역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제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세부분야(예시)

분야

세부분야(예시)

엔지니어링

- 제품 기획

소프트웨어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IT기반 디바이스의 보안솔루션

- 기본설계(해석)

- 생산․공정 시스템의 보안플랫폼

- 설비제어, 유지보수

디자인

- 부품 디자인

- 완제품 디자인

- 시험․평가 및 인증

- 제품 UI(user interface)

- 엔지니어링 S/W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2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지원분야

 

유형

지원 분야

엔지니어링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디자인

ㅇ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지원내용 : 지원분야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컨설팅 ) 비용 지원

 

  * 15∼’17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

    (ex) 17년 엔지니어링 과제 수행 → ’18년 소프트웨어 또는 디자인 유형만 지원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유형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디자인

ex)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지원기간 : 7개월 (협약기간 : 2018. 6. 1  2018. 12. 31)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23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민간부담금) 4항에 근거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분

신청방법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활용시

(신청 주체) 제조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기관) 제조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지원대상 :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별도 지원분야 구분 없음

  ** 15∼’17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지원 내용

ex)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 수정 설계 지원 등

 

지원기간 : 7개월 (협약기간 : 2018. 6. 1  2018. 12. 31)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10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지원기업 상당수가 창업초기 기업임을 고려,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분야에 비해 높게 설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민간부담금) 4항에 근거

 

지원방법 : 자유공모

신청방법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과제 신청) 생산․제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생산․제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3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20)

10

▪ 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 목표의 실현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5

지원 분야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15

▪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주관기관의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전략의 적합성

(20)

10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제조업-소프트파워 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10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 기관 매칭 전략의 우수성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기대효과

(30)

20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합계

100

-

가점

(최대 10)

3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3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

3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참고②)에 해당할 경우

3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항목

비중

세부항목

검토기준

사업목표

(10)

5

▪ 목표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 목표의 실현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지원의

타당성

(30)

10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과제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20

▪ 신청기업 소프트파워 보유역량의 우수성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전략의 적합성

(30)

10

▪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생산·제조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15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우수성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5

▪ 기획(대상)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기대효과

(30)

10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10

▪ 양산단계 근접도

▫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위한 제품의 양산단계 도달 수준

10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 기술 ․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합계

100

-

가점

(최대 10)

3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3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

3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참고②)에 해당할 경우

3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4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 2018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3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신청

접수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전산등록) ’18. 4. 2 () 09:00 ∼ ’18. 4. 30 () 18:00

 

  * k-pass 회원가입 → 과제신청(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서류제출) ’18. 5. 1 () 09:00 ∼ ’18. 5. 8 () 18:00

 

  * 서류 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함

 

(전산) 4.30

 

(서류)

5.8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

(www.k-pass.or.kr)

 

 

 

 

 

 

 

 

선정평가

 

< 심층 Q&A평가 >

 

(평가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위원구성) 산․학․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운영) 기업별 40분 이내

 

  * 별도 발표자료 필요(기관별 발표 20, Q&A 20분 내외 진행 예정)

 

5월중

 

KIAT

(선정평가위원회)

 

 

 

 

 

 

 

 

확정 ‧

협약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및 협약 >

 

(지원대상 확정) 산업부 최종 확정(KIAT ↔ 산업부)

 

(협약체결) 협약 후 사업비 지급(KIAT ↔ 주관기관)

  * 매칭 기업 참여확약서 확인 후 협약 가능

 

5월말

6월초

 

산업부

KIAT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

 

(과제 수행)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및 성과 보고 등

 

6

12

 

주관기관

 

 

5

 

 

 

전산등록

 

  등록기간 : 2018 4 2 () 09  2018 4 30 () 18 

 

  등록방법

구분

내용

① 통합회원가입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 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시 맨 앞장에 총괄책임자 인감,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8430()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제출기간 : 2018 5 1 () 09  2018 5 8 () 18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우편번호 : 06152)

 

제출서류 서식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별지 제1

▪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1(원본)

필수

별지 제2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원본)

필수

별지 제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원본)

필수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사본)

필수

-

▪ 신청기업의 ’15∼’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필수

-

▪ 전산접수증 1(원본)

필수

-

창조경제혁신센터 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보육기업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1(원본)

해당시

 

문의처

구분

담당

연락처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락처) 044-203-423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연락처) 02-6009-3525

(E-mail) jinyj87@kiat.or.kr

전산등록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연락처) 02-6009-43746, 4379, 4390

온라인 플랫폼 관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연락처) 031-8040-6785

(E-mail) yeun@kitech.re.kr

 

6

 

 

 

사업내용, 지원방법 절차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분

개최일자(예정)

개최장소

대전

18. 3. 28 () 14:0015:30

장소미정

부산

18. 3. 29 () 14:0015:30

장소미정

서울

18. 3. 30 () 14:0015: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별도 참가신청 없음

 

6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있음

 

  전산등록기간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종합신용등급 'BBB'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 최근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있음

 

관련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예규 메뉴에서 확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참고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기관 (18.2 기준)

구분

기관명

출연연

정부출연연구기관

(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6)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전문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참고②) 2018 산업통상자원부 5 신산업 분류 내용

분 야

주요 내용(예시)

(미래 모빌리티 사회)

전기․자율주행차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기술․산업

(초연결 사회)

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산업

(에너지 전환)

에너지신산업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산업

(수명 연장과 고령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 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기술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산업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산업

  * 제출 과제의 5대 신산업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