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추천 0 2018.01.02. 13:18
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생산시스템산업전문, 전자시스템전문, 창의산업전문,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또는 산업융합촉진사업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 기관 ㆍ 산업융합촉진사업은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요건은 상세안내문을 참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 품목 지정 분야 (172.31억원)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참고)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금번 공고는 해당과제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와 ②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8년 제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ㅇ 개념계획서 제출 사업
ㅇ 산업융합촉진사업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방법 및 서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총괄 : 사업총괄팀(053-718-8475) -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2018년_1차_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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