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구봉88 2018. 5. 8. 08:16

2018년 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추천 0 | 2018.01.02. 13:18    


사업개요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생산시스템산업전문, 전자시스템전문, 창의산업전문,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또는 산업융합촉진사업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청 기관
ㆍ 산업융합촉진사업은 비영리기관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ㆍ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주관기관 요건은 상세안내문을 참조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구분

생산시스템산업전문

전자시스템전문

창의산업전문

디자인혁신역량강화

내역사업

청정생산기반

레이저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글로벌디자인전문 기업육성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기술개발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소비재산업고도화

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

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기술개발

산업융합촉진사업

미래선행디자인 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생산시스템산업전문

전자시스템전문

창의산업전문

디자인혁신역량강화

공고예산

23.67억원

102.06억원

4.68억원

124.13억원

대상과제

품목지정 : 1

자유공모 : 19.92

품목지정 : 12

자유공모 : 4.68

품목지정 : 11

자유공모 : 57.63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사업안내문 품목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14 이내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 품목 지정 분야 (172.31억원)

사업명

지원기간

18 지원규모

공고과제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실증 기술개발

21개월 이내

3.75억원/ 이내

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33개월 이내

6.5억원/ 이내

2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45개월 이내

10억원/ 이내

6

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기술개발

45개월 이내

13억원/ 이내

4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3개월 이내

4.5억원/ 이내

3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3개월 이내

15억원/ 이내

6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33개월 이내

7.5억원/ 이내

2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82.23억원)

사업명

지원기간

18 지원규모

공고과제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33개월 이내

3.5억원/ 이내

19.92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33개월 이내

1.84억원/ 이내

1.84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33개월 이내

1.8억원/ 이내

1.8

산업융합촉진사업

12개월 이내

1.04억원/ 이내

1.04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3개월 이내

4억원/ 이내

32.63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3개월 이내

6억원/ 이내

25

※ 각 사업별 안내문 내에 제시된 품목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분야
-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공모 형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참고)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금번 공고는 해당과제 없음)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①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와 ②사업분야 중 바이오의약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설명회
- 2018년 제1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3()

서울

양재aT센터 그랜드홀

산업핵심 정보교류회 실시

1.4()

춘천

강원TP 1 세미나실

-

1.5()

대전

인터시티호텔 라벤더홀

-

1.8()

대구

KEIT 1 대강당

-

1.9()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

-

1.11()

광주

광주TP 본부동 2 대회의장

소재부품 신규사업 추가 설명 병행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ㅇ 개념계획서 제출 사업

공고

개념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개념계획서 평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ㅇ 산업융합촉진사업 및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개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총괄팀
전화번호053-718-8475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담당부서사업총괄팀
전화번호053-718-8475홈페이지URLhttp://www.keit.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알림ㆍ뉴스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총괄 : 사업총괄팀(053-718-8475)
- 사업계획서 온라인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첨부파일 2018년_1차_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첨부파일 사업별_안내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