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구봉88 2018. 5. 9. 01:2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2018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 시행계획 2 공고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범부처연계형의 2018년 시행계획(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

 

  * 우수·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

 

 2. 지원규모 기간

 

11 내외,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2018. 7 2019. 12, 18개월)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지원대상분야 : 부처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5 신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세부내용 참조)

 

< 신시장 창출 가능분야 (예시) >

분야

내용

신산업융합

①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② 각 부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

제조+서비스 연계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사회문제 해결

미세먼지,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

 

<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예시)>

분야

주요 내용

5대신산업

전기·자율주행차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IoT 가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에너지신산업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바이오·헬스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도화

 기계, 조선, 섬유 등

 

 5. 추진체계

 

기업-촉진BD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벤처캐피탈 투자기관 민간투자유치가 필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주관기관

 

투자기관 (필수)

 

 

 

중소·중견기업

벤처캐피탈 등

 

 

 

 

 

 

 

 

 

 

 

 

 

 

 

 

 

 

 

 

 

 

 

참여기관(촉진BD, 필수)

 

참여기관(기타, 선택)

 

 

사업화전문회사, TP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참고 : ‘기술사업화 촉진BD(이하 촉진BD) 개념

주관(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수요처 발굴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역량이 필수 요구되며, 핵심기술의 BM기획, 일자리창출 지원 기업가치 제고 등이 가능한 기관

 

기술지원에 특화된 기관(대학․연구소) 경우, 촉진BD 아닌 기타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TLO․산학협력단․지주회사 등이 아닌 교수․연구인력 등이 기술개발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기업(법인) 기관으로 한정하되,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

 

< 촉진BD 가능기관 예시 >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주관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촉진BD(1 필수) 기타 연구기관·기업

 

 2. 신청자격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면서, 아래의 조건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

 

(R&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성공판정 통보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이전 완료 기업) 1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2016. 1. 3부터)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기술이전 예정 기업) 과제신청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

 

<중소·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참여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내 법인사업자인 촉진BD(1 필수) 기타 연구기관·기업

 

필수 투자조건 : 2017318일부터 2018614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기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시 예정

 

   ※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3. 지원내용 규모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

1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각 연차별 충족)

민간부담금 비율

(각 연차별 충족)

전체

현금

현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7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3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상기 사업비 기준은 각 연차별 및 각 기관별로 충족해야함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청년인력 의무채용

 

의무채용 대상

 

-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업(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므로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원칙

 

의무채용 기준

- 의무채용 대상 영리기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6(협약의 체결) 따라, 총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1 이상의 34 이하(채용시점 기준)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수행기관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

       * 과제별 수행기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 신규채용을 하여야 함.

- 상기의 청년인력의 의무채용은 1차연도에 1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5. 기술료 징수기준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사업화컨설팅,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사업은 ‘경상기술료 시범적용 R&D사업’ 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 또는 과제협약종료  7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기타 기술료의 징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평가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시행계획

 

18년 시행계획 수립

 

KIAT

 

-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8. 5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8. 6

 

 

 

 

 

 

 

투자심사

 

<투자적격심사>

 • 민간투자유치 완료

 

투자기관협의회

 

18. 6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18. 6

 

 

 

 

 

 

 

과제 선정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8. 6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기관→KIAT

 

18. 67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필요시)>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8. 67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8. 7

 

 

 

 

 

 

 

과제수행

 

<사업화개발>

 •사업계획서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기관

 

18.712

 

 

 

 

 

 

 

연차점검

 

<현장확인>

 

KIAT→주관기관

 

수시

 

 

 

 

 

 

 

사업비 조정

 

<2차년도 사업비 조정>

 •2차년도 사업비 조정 포함

 

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

 

18.12

19.1

 

* 상기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평가기준

 

  1. 신청요령

 

신청기간 :  18 6 1() 10:00부터 6 5() 17:00까지 (온라인등록 필수)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등록을 위하여 일부 참여연구원의 신규회원 가입(K-PASS NTIS )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 부탁드림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 반드시 필요

* 신규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초기 미리 준비를 부탁드림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등록시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입력부탁드리며 사업비 입력시에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

* 작성분량 : 100P 내외

2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3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

4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 지참을 부탁드림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각 1

6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

7

각 부처 R&D사업 기술개발 성공 통보 공문

(1)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 (국방과학연구소 확인필)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2

       -4372

       -4364

사업관련 문의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7963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2. 평가방법 기준

 

평가기준

(반영비율)

⑴사전서류검토

⑵발표평가

⑶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

필요시

100

(우대사항 가점 별도)

 

 사전서류검토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자격 충족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공고내용과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발표평가

 

 산학연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실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발표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100

 

사업화역량, 사업화 성공가능성,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 상기내용 변동 가능

 

통과기준 : 70 이상 상위과제 (우대사항 제외)

 

 예산·조정심의위원회 (필요시 개최)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3. 근거법령 규정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5(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5(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규정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우대사항

세부내용

점수

1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연계가 가능한 경우로 공공 수요처*의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

2

ㅇ 본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2

3

ㅇ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2

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5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

6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

7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

8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9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

10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

합 계 (최대한도*)

5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유의사항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처리할 있다.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있다.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 참여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있다.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있다. ,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있다.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공통운영요령 20조제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과제의 중간탈락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정부출연금환수 제재조치될 있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사업에 적용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인건비 최소 편성비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연차별 35%이상 최소(의무) 인건비 편성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3자와의 계약 체결,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