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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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3.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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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목 적 |
□ 제조 - 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ㅇ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제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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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내 용 |
Ⅰ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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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유형 | 지원 분야 |
엔지니어링 | ㅇ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
소프트웨어 | ㅇ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ㅇ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
디자인 | ㅇ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7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
(ex) ’17년 엔지니어링 과제 수행 → ’18년 소프트웨어 또는 디자인 유형만 지원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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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7개월 (협약기간 : 2018. 6. 1 ∼ 2018. 12. 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 ∼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3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분 | 신청방법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 ㅇ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1개 분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활용시 | ㅇ (신청 주체) 제조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기관) 제조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ㅇ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Ⅱ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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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별도 지원분야 구분 없음
** ’15∼’17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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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7개월 (협약기간 : 2018. 6. 1 ∼ 2018. 12. 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 ∼ 5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 지급)
* 총 10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 지원기업 상당수가 창업초기 기업임을 고려,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분야에 비해 높게 설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신청방법 |
ㅇ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ㅇ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ㅇ (과제 신청) 생산․제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3개 이하) 매칭 가능 |
ㅇ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 (미제출시 선정 취소) |
* 생산․제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에 공급자 가입(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031-8040-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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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가 기 준 |
Ⅰ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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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사업목표 (20) | 10 |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5 | ▪ 지원 분야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사업목적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15 | ▪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주관기관의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 |
전략의 적합성 (20) | 10 |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제조업-소프트파워 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
10 |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 기관 매칭 전략의 우수성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 |
기대효과 (30) | 20 |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10점) | 3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3 |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 ||
3 |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참고②)에 해당할 경우 | ||
3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Ⅱ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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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사업목표 (10) | 5 | ▪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5 | ▪ 목표의 실현가능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0 |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과제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20 | ▪ 신청기업 소프트파워 보유역량의 우수성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 |
전략의 적합성 (30) | 10 | ▪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 ▫ 생산·제조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
15 |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우수성 |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 |
5 | ▪ 기획(대상)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 ▫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 |
기대효과 (30) | 10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 양산단계 근접도 | ▫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위한 제품의 양산단계 도달 수준 | |
10 |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 기술발전,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 기술 ․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10점) | 3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3 | ▪ 신청기업 혹은 매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인 경우(신청시점 자격유지 必) | ||
3 |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참고②)에 해당할 경우 | ||
3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4 |
| 지 원 절 차 |
절차 |
| 내용 |
| 일정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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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 < 2018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3월 |
|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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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 ‧ 접수 |
|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8. 4. 2 (월) 09:00 ∼ ’18. 4. 30 (월) 18:00
* k-pass 회원가입 → 과제신청(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서류제출) ’18. 5. 1 (화) 09:00 ∼ ’18. 5. 8 (화) 18:00
* 서류 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함 |
| (전산) ∼4.30
(서류) ∼5.8 |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 (www.k-pa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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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선정평가 |
| < 심층 Q&A평가 >
▪ (평가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위원구성) 산․학․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운영) 기업별 40분 이내
* 별도 발표자료 필요(기관별 발표 20분, Q&A 20분 내외 진행 예정) |
| 5월중 |
| KIAT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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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확정 ‧ 협약 |
|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및 협약 >
▪ (지원대상 확정) 산업부 최종 확정(KIAT ↔ 산업부)
▪ (협약체결) 협약 후 사업비 지급(KIAT ↔ 주관기관) * 매칭 기업 참여확약서 확인 후 협약 가능 |
| 5월말 ∼ 6월초 |
| 산업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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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 수행 |
| < 사업 수행 >
▪ (과제 수행)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및 성과 보고 등 |
| 6월 ∼ 12월 |
| 주관기관 |
5 |
| 신 청 방 법 |
□ 전산등록
ㅇ 등록기간 : 2018년 4월 2일 (월) 09시 ∼ 2018년 4월 30일 (월) 18시
ㅇ 등록방법
구분 | 내용 |
① 통합회원가입 |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 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③ 파일 업로드 |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or.kr) 업로드
* 사업계획서 등록시 맨 앞장에 총괄책임자 인감,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8년 4월 30일(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8년 5월 1일 (화) 09시 ∼ 2018년 5월 8일 (화) 18시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ㅇ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우편번호 : 06152)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별지 제1호 | ▪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1부(원본) | 필수 |
별지 제2호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원본) | 필수 |
별지 제3호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 필수 |
-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필수 |
- | ▪ 신청기업의 ’15∼’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 필수 |
- | ▪ 전산접수증 1부(원본) | 필수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長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보육기업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1부(원본) | 해당시 |
□ 문의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사업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연락처) 044-203-423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 ▪ (연락처) 02-6009-3525 | |
▪ (E-mail) jinyj87@kiat.or.kr | ||
전산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연락처) 02-6009-4374∼6, 4379, 4390 |
온라인 플랫폼 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 (연락처) 031-8040-6785 |
▪ (E-mail) yeun@kitech.re.kr |
6 |
| 사 업 설 명 회 |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분 | 개최일자(예정) | 개최장소 |
대전 | ’18. 3. 28 (수) 14:00∼15:30 | 장소미정 |
부산 | ’18. 3. 29 (목) 14:00∼15:30 | 장소미정 |
서울 | ’18. 3. 30 (금) 14:00∼15: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 별도 참가신청 없음
6 |
| 유 의 사 항 |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예규 메뉴에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
| 참 고 자 료 |
□ (참고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기관 (’18.2월 기준)
구분 | 기관명 | |
출연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19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6개) |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
전문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 (참고②)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내용
분 야 | 주요 내용(예시) |
(미래 모빌리티 사회) 전기․자율주행차 |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22년 전기차 보급 35만대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기술․산업 |
(초연결 사회) IoT 가전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산업 |
(에너지 전환) 에너지신산업 | ․분산형 발전확대를 계기로 하는 에너지 관련 기술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산업 |
(수명 연장과 고령화) 바이오․헬스 | ․빅데이터 + 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 기술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산업 |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반도체․디스플레이 |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산업 |
* 제출 과제의 5대 신산업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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