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38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3차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955억원(3차 : 165억원, 11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접수 | 1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 예산 | 총 955억원 | 346억 | 150억 | 165억 | 75억 | 218억 |
과제수 | 총 410과제 | 250과제 | 100과제 | 110과제 | 100과제 | 310과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3. 신청자격 등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1] 참조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1 참조]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아래 하단 내용 및 ‘7. 신청시 유의사항’ 참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조건 |
|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붙임 2, 3] 참조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붙임4] 참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신청․접수기간 : 2018년 4월 5일(목) ~ 4월 19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최초)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Ⅱ는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
Part Ⅱ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 ||
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 ⑨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
⑩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 ||
⑪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 O | ||
⑫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
⑭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온라인 서면평가 진행시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적용하며, 블라인드 처리방법 등은 과제 접수 후 별도 안내
□ 대면평가(5월)
◦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과제(연계형 과제* 포함)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우수 R&D연계 과제
② 디딤돌 창업과제 내 연계형 과제 개요 : [붙임6] 참조
□ 현장조사(5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직전년도 이후 중기부 R&D 旣지원기업, ② 직전년도 이후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평가기업, ③ 대면평가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6월)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면평가 (온라인) | ➡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
|
|
|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 | 선정결과 보고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전문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하였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세부과제가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2월, 5월 등)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하여 탈락이 결정된 후 재신청이 가능
* 예시 : ① 1차 신청 후, 선정평가 진행 중인 경우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② 1차 신청 후 최종탈락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차수에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다만, 최종선정(협약) 시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
혁신 창업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
◦ 과제 신청 후, 동일 차수로 추천연계 지원 불가*
* 단, 신청과제의 최초선정평가 전 포기할 경우 지원 가능
④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⑤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①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②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⑥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⑬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 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 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 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 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 450-11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 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 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 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ACUR'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에 볼륨 조절기를 달다! 스마트 귀마개 '놉스' (0) | 2018.04.19 |
---|---|
사운드테라피 신기술 공동임상 (0) | 2018.04.18 |
2018 제품 서비스기술개발 지원 사업 (0) | 2018.03.09 |
2018년 1차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0) | 2018.03.06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창업과제 (0)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