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_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_시행계획

구봉88 2018. 4. 3. 06:46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 수정공고(제2018-35호, 2018.01.22)에 따라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R&D 과제’


 ◦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성장을 제고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동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지원규모(‘18년) : 신규 200억 원


 2. 지원 분야 및 유형

 


자유응모 방식


 ◦ 기술분야의 제한 없이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3.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수요처의 요청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개발기간이 12개월 ~ 2년 이내일 것


 ※ 해외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절차

 


□ 추진절차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수요처관리/전문기관)

확정/통보

(전문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진위여부 확인

(운영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운영기관) KOTRA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연차별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3. 27(화) ~ 2018. 4. 30(월), 18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⑭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해외수요처 및 개발요청 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⑥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F 등급 이상)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⑦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 필수 첨부

     (번역본 제출 시 번역본에 수요처 직인 또는 번역공증서류 필수)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Spec), ⓒ 납기일(Delivery date),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환율: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납기는 계약서의 유효기간, 개발기간과 별개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인지 여부

  ◦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7. 신청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과제

해외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과제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될 시,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 중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⑤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8.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 구매예상액 및 수요처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가·감점을 포함한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후 결정 가능)


  - (평가항목) 기 지원과제와의 유사중복*, 기술적난이도, 추진방법의 구체성, 기술개발역량 및 실적, 기술보호역량, 사업화계획, 고용영향평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중소벤처기업부 R&D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자리 양․질 지표를 선정시 반영(20%)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점수 반영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자료 참고 


  - (평가방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평가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선정대상과제만 해당)


  ◦ 해외수요처 선정 대상 과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개발요청 증빙서류 및 해외수요처 자격을 추가 검증 실시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선정 취소, 협약체결 과제는 협약 해약


 9.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10. 문의 및 확인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 사후관리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1357

수요처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적합성 검토 및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

해외수요처 검증

02-3460-7649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첨부파일 (제2018-35호)_2018년도_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_시행계획_수정공고(180122).hwp

첨부파일 00.2018_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_접수공고(게시용).hwp

첨부파일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2차 자유응모과제_신청양식.zip

첨부파일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시 참고사항.hwp

첨부파일 참고_고용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