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2차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 공고

구봉88 2018. 4. 3. 07:12

2018년도 2차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 제외) 10인미만의 제조업(주업종기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 6개월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모두 2번의 기회가 있으며 제품개발은 55개사를

선정합니다.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차

2.12(월) ~ 3.7(수)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차

4.2(월) ~ 4.20(금)

20개사 내외

생산정보체계 구축

2.12(월) ~ 3.7(수)

25개사 내외

2천 5백만원 이내



▶ 5천만원(총 사업비의 80%지원) 지원의 제품기술 향상지원 분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품기술 향상지원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개발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소공인 자부담
최소 20% 이상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재고관리 등
정보시스템구축



▶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제외업종(5)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이외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기(旣)참여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공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단,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은 아래 싸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주소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 동 과제는 5천만원/6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서 양식이 딸랑 2장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를 통과하면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2018.5.9)하여 5월11일에 최종 발표하는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매뉴얼 꼭~ 참고하여 회원가입 진행할 것)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① 사업신청서

1부

-

붙임1 양식참고

②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⑤ 가점 증빙

-

각1부

-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 작성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초안작성 : 늦어도 2018년 4월 13(금) 이전까지

      - 최종확인 : 늦어도 2018년 4월 17(화) 이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1호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18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술개발 기획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차

2.12(월) ~ 3.7(수)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2차

4.2(월) ~ 4.20(금)

20개사 내외

생산정보체계 구축

2.12(월) ~ 3.7(수)

25개사 내외

2천 5백만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소공인 제품·판매촉진 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 사회적경제기업(20개사)에 대한 제품‧기술가치향상 및 제품‧판매촉진지원(총1억원 한도)


□ 지원 분야 : 다음 지원분야 중 1개만 선택 (중복 신청불가)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제품기술 향상지원

제품·공정개선, 부품・소재의 과제 개발 지원 등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 재고관리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내용 : 과제 기획·개발비 및 작업장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품기술 향상지원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개발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정부지원

 

소공인 자부담
최소 20% 이상

생산정보체계 구축

작업장의 공정개선·재고관리 등
정보시스템구축


 ◦ 단,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현물)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내용을 반드시 참조


< 과제개발비 지원내역>

지원항목

주요내용 

ㅇ 인건비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단,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ㅇ 연구장비
재료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ㅇ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ㅇ 기술서비스
활용비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ㅇ 판로개척비

시·홍보·판로개척을 위한 행사(전시회, 박람회 등)에 필요한 경비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항목별 계상금액 한도 등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별도 안내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의 업력제한 없음(기존 3년 → 폐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
(19개 제조업)에 해당


   - (업    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


< 소공인 확인 방법 >

소상공인확인서(기업규모, 주업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29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83pixel

사업자등록증명(업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90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370pixel


단,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제외업종(5)

1. 담배 제조업, 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이외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업종은 지원 제외

휴‧폐업 및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기(旣)참여자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공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단, 협약기간 및 정산완료 등 최종완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18. 2. 12(월) ~ 3. 7(수) 18:00까지

              (2차) ‘18. 4. 2(월) ~ 4. 20(금) 18:00까지


  * 단, 생산정보체계 구축지원은 1차에 한해 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ㆍ접수


□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① 사업신청서

1부

-

붙임1 양식참고

②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⑤ 가점 증빙

-

각1부

-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 제품‧기술 향상지원 분야 신청 대상자에 한함(생산정보체계 구축은 해당없음)


 4.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서류평가)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 검토, 사업계획서 등 서면평가


 ◦ (현장평가) 생산정보체계 구축에만 해당,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소공인의 공정‧설비 현황, 스마트 공장 구축가능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


    * 서류평가(50%)+현장평가(50%)를 합산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 (발표평가) 소공인(과제책임자)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최종선정


     * 단 생산정보체계 구축은 발표평가 없음

 5. 가점(안)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5~10)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③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수급인원 확인자료(급여대장 등)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외기업 : 신규채용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대상에서 제외
① 사업주의 배우자
②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 사본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상장 사본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명장증서 사본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증서 사본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상장 사본

4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5)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선정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5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6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7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제출불요(공단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8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명시 필수


 6. 유의사항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등으 인한 불이익은 소공인의 책임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접수·문의처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사업관리시스템


  ※ 분야별 온라인 접수처 상이함에 따라 신청 전 확인필수


지원분야

접수처

비고

제품기술 향상지원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적용(접수)대상

(1670-9595)

생산정보체계 구축

 ◦ 소공인특화지원 사업관리시스템

    www.sbiz.or.kr/ssm/main.do

공단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e나라도움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소공인지원실 

손승범 주임

042-363-7918 / 7919

소공인지원실 

정지원 대리

042-363-7907 / 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