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72호
『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창업기업 모집 공고
도약단계(3~7년차)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컨버팅* 지원
* 컨버팅 분야 :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4차 산업혁명분야 기술·서비스·BM 등을 융·복합하여 新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
□ 지원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
<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별첨1] 참조) >
디지털 역량강화(5) | ICT제조업 융합(4) | 신시장 창출(6) | |||||||||
AI·빅데이터, 이동통신, 정보보호, 지능형센서·반도체, AR·VR |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 바이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물류,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홈 |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00백만원) 및 서비스(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등)
* 동 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수혜시 최대 15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130개사 내외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 | 비고 |
핵심분야 |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 대표자 포함 3인 이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 | 최대100백만원 *고급기술인력 우대 | 평균 66백만원 |
컨버팅분야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
- 단,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
*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또는
선정일(’18.7월 초 예정) 이전까지 가입을 완료하는 채용계획이 있는 자
☞ 신청가능 업력 : 2011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소지한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3년 이상 7년 이내로 한정)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대표자를 제외하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고급기술인력’을 5인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화자금 우대 예정(최대 100백만원)
* ①~④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증빙서류는 1단계 평가 선정시 제출)
< 고급기술인력 인정범위 >
① | ☞ 기업의 운영 및 연구 분야 등과 관련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 |
② | ☞ 대기업 R&D 전담부서·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자 |
③ | ☞ 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휴․겸직 승인을 득한 자
* 현직 교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 ** 승인기간(∼’19.6월 이상)이 명시된 휴·겸직 승인 확인 공문 등 제출 |
④ | ☞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등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 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상장이후의 경력에 한해 인정 **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4.13)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5.1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8.6.29.을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18.6.29일까지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부처(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18.6.29일 이전 정상적으로 종료 또는 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5∼’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사업화 자금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모델(BM) 개선,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컨버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10개월 이내)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기업별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총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70%) + 창업기업 대응자금(30%)
* 창업기업 대응자금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20% 이내)
.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총사업비 구성(예시) >
구분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구성내역 | 총 사업비 100% | 총 사업비의 | 총 사업비의 | 총 사업비의 20% 이하 |
구성예시 | 9,600만원 | 6,720만원 | 960만원 | 1,920만원 |
□ 서비스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및 주관기관 제공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해당하는 핵심 분야 사업성검증 및 컨버팅 희망분야의 기술접목 가능성 교육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지원 내용 >
구 분 | 지원 내용 | 비고 |
핵심 분야 | 현제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 평가 참고자료 |
컨버팅 분야 | 향후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전환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용 아카데미 |
◦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주관기관 별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 [별첨4,5] 주관기관 소개자료 및 주관기관 제공 특화프로그램 참조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8.7월 ~ ’19.5월 예정)
◦ 선정일(’18.7월초 예정)까지 신규채용(4대보험 가입완료)을 통한
팀 창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대표자 포함 3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창업기업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및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휴·폐업할 경우에도 사업 중단(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6일(목) ~ 5월 10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주관기관별 지원분야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별첨4,5] 주관기관 소개자료 및 주관기관 제공 특화프로그램 참조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절 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 - | (1) 참여신청서 | (2)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포함)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는 1단계 평가 선정시 제출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목표)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또는 컨버팅을 통하여 新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되는 창업기업 발굴
◦ (평가절차) 총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요건검토 → (1단계)시장·전문가평가(1.5배수 내외 선정) →
(교육)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 (2단계)발표평가 → 선정
평가단계 |
| 수행기관 |
| 수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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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 · 설립연월일, 신용정보 등 신청제외 대상여부 | ||
(1단계) |
| 시장·전문가 평가 |
| 주관기관 |
| · (핵심 B2C 분야) 시민평가 · (핵심 B2B 및 컨버팅 분야) 전문가평가 |
(교 육) |
|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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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아카데미 | |
(2단계) |
|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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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비 적정성 1차 심의 | |
최 종 선 정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
|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확정 |
◦ (평가기준)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조직원의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1단계 평가 :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직접 보고 사용하는 시민평가 및 전문가 평가, 가점에 대한 서류평가
- (시민 평가) 제품·서비스의 최종소비자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핵심분야 B2C에 해당)
- (전문가 평가) 제품·서비스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평가(핵심분야 B2B, 컨버팅에 해당)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가점 (최대 4점) | 1)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1점 |
2) 고용계획 : | 3점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②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 1단계 평가 선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미 참여 시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③ 2단계 평가 : 대표자의 보유역량 및 제품·서비스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성장전략 등을 발표평가(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점수 반영)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평가점수(최대 20점 반영), [붙임 2] 참조
④ 최종선정 : 주관기관 별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팀별 지원 금액을 배정하고, 전담기관에서 최종 확정
* 평가결과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등지원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사업설명회(’18.4월) | K-Startup (주관기관별 소개자료 등 확인)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18.4.13. |
| ’18.4.26. ~ ’18.5.10. |
| ’1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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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공지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창업기업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 입금 등 | K-Startup 홈페이지 | ||
’18.7월 |
| ’18.7월(별도안내) |
| ’18.7월(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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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중간(수시)보고 및 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선정일~’19.5월(10개월) |
| 수시 |
| ~’19.5월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기준), 기타 전담기관(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타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주의) 동시 선정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시 자동으로 사업참여 포기 처리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18.6.29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지원) 불가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평가’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카데미’ 과정에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함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고용계획에 대한 가점(3점)*을 받은 창업기업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창업기업 현재(신청시 발행된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인력의 30%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에 한함)을 협약기간(10개월) 이내에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또한, 중간(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회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문의유형 | 문의처 | 연락처 |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사업화 분야 참여 관련문의 | 전국 19개 주관기관 | [별첨6] 참조 |
【붙임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고용영향평가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문의처 | 배점한도 | 비 고 |
Ⅰ. 일자리 양 | 1. 고용증가 |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관할 고용복지센터 (1350) | 70 |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
Ⅱ. 일자리 질 | 1. 성과공유 |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0) |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 10 |
|
나. 내일채움공제 (+5) |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6-3175)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 | 관할 고용복지센터 (1350) | ||||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5)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1544-8333, 02-3770-8800) | ||||
마. 스톡옵션 운영 (+5) |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1636) | ||||
2. 근로환경 | 가. 정규직 전환 (+10) | 관할 고용복지센터 (1350) | 10 |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 |
나. 근로시간 단축 (+10) | |||||
다. 가족친화인증 (+5) | 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47) | ||||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 - | ||||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 관할지방 고용노동(지)청 | ||||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 ||||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 (http://www.hrdkorea.or.kr) (http://www.nhrd.net) | ||||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 ||||
Ⅲ. 고용질서 | 1. 법령 준수 |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 노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20 |
|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
합 계 | -20~100 |
|
* 창업기업 선정(2차 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별첨 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별첨 2]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양식(4차 산업혁명분야)
[별첨 3]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4차 산업혁명분야)
[별첨 4]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소개자료
[별첨 5]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성장지원 프로그램
[별첨 6] 창업도약패키지 사업관련 문의처
[공고] 2018년 창업기업 모집공고(4차 산업혁명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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