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54호
2018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 모집분야
구 분 | 자격요건 | 구성기준 | 지원한도 | |
기술 분야 | 전문기술인력 | •연구실 팀창업 | 3인 이상 | 100백만원 |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 3인 이상 | 70백만원 | ||
학생 및 일반인 | •신산업 분야 팀창업 | 3인 이상 | 70백만원 | |
BM 분야 | 학생 및 일반인 | •신산업 이외 분야 팀창업 | 2인 이상 | 50백만원 |
*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 ’18.8.31까지 채용 필수)
*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공학·의학·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 선정규모 : 744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팀
대학명 | 지원규모(명) | 소재지 | 대학명 | 지원규모(명) | 소재지 |
가천대 | 20 | 경기(성남) | 순천대 | 18 | 전남(순천) |
가톨릭관동대 | 18 | 강원(강릉) | 순천향대 | 11 | 충남(아산) |
강원대 | 18 | 강원(춘천) | 숭실대 | 27 | 서울 |
건국대 | 18 | 서울 | 아주대 | 18 | 경기(수원) |
경기대 | 18 | 경기(수원) | 연세대 | 27 | 서울 |
경북대 | 20 | 대구 | 울산대 | 11 | 울산 |
경성대 | 18 | 부산 | 원광대 | 18 | 전북(익산) |
경일대 | 27 | 경북(경산) | 인덕대 | 18 | 서울 |
계명대 | 18 | 대구 | 인천대 | 20 | 인천 |
광주대 | 11 | 광주 | 전북대 | 18 | 전북(전주) |
국민대 | 20 | 서울 | 전주대 | 18 | 전북(전주) |
단국대 | 18 | 경기(용인) | 조선대 | 11 | 광주 |
대구대 | 20 | 경북(경산) | 창원대 | 11 | 경남(창원) |
동국대 | 20 | 서울 | 충남대 | 11 | 대전 |
동서대 | 11 | 부산 | 충북대 | 18 | 충북(청주) |
동아대 | 11 | 부산 | 한국교통대 | 27 | 충북(충주) |
부경대 | 11 | 부산 | 한국산기대 | 20 | 경기(시흥) |
부산대 | 11 | 부산 | 한남대 | 18 | 대전 |
서울과기대 | 11 | 서울 | 한밭대 | 18 | 대전 |
서울대 | 18 | 서울 | 한양대 | 20 | 서울 |
성균관대 | 20 | 경기(수원) | 호서대 | 11 | 충남(아산) |
성신여대 | 18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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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4. 20(금),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대학별 주요 특화분야 [참고 4] 참조
□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
① ‘예비창업팀’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18년 3월 30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 2인 이상(기술분야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대표자(신청자)는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18년 8월 31일)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
② ‘창업 3년 이내(‘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
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3.30)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기술 분야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팀 구성인원 기준 미달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추가채용을 완료하여 구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3.30)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다수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18.3.30) 이전에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예비창업자 불가)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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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4.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4.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8.5.31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지원 내용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비고 | ||||||||||||||||||||||||||||
사업화 자금 |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 총 사업비 구성 >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 사업비 구성 예시 >
|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 ||||||||||||||||||||||||||||
교육 및 |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업력에 따라 10~50시간 이상 교육 필수 | - | ||||||||||||||||||||||||||||
인프라 |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 |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3.31)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선도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18년 8월 31일)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각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50시간, 창업1년 이내 30시간, 창업 3년 이내 10시간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선도대학의 안내에 따라 수시, 중간,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 4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평가 장소 및 일정은 대학별 상이
서류평가 |
| 심층평가(3~5일) | ||
멘토링 | + | 발표평가 | ||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①창업자 자가진단 ②기술, 경영 멘토링(시장성 중심) ③심층면접, 공통교육 등 | 멘토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발표평가 |
* 최종선정은 서면평가(가점 포함)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멘토링과 발표평가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멘토링, 발표평가 일정이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을 신청대학으로 문의)
* 해외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표자의 멘토링, 발표평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신청대학으로 사유서 제출 필수
①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을 서류평가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서면평가 통과자는 멘토링 이전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가점서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 점수 | 비고 | |
1)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1명당 1점 | 최대 5점 | |
2)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3) 스톡옵션 제도 도입 | 각 1점 | ||
4)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5) 최근 2년 이내(’16~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 창업경진대회 - 중기부 주최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6) 최근 2년 이내(’16~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교육 이수자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는 제외하며,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공고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7)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8)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자(※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육공간에 계약을 채결하고 입주한 기업(또는 입주 후 졸업기업) - 혁신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ㆍ판로ㆍ자금 등의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혁신센터로부터 멘토링ㆍ시제품 제작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2회 이상 지원받고, 기술ㆍ자금ㆍ판로지원 등 1회 이상 받은 기업
9) 특허청 IP 디딤돌ㆍ나래ㆍ활용전략사업 수혜자 | 각 0.5점 | ||
10) 투자유치(현금지분투자) 실적 보유자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내역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총액기준으로 가점 부여 | 총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 1점 | |
총 3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 3점 | ||
총 50백만원 이상 | 5점 |
② 심층평가 :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성공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멘토링) 창업자 자가진단, 기술ㆍ경영분야 전문가의 시장성 진단 및 멘토링, 심층면접, 집중교육 등 실시(2일 내외)
- (발표평가) 멘토링 내용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1일)
* 심층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최종선정
◦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팀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 고 | �� | (예비)창업팀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K-Startup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 ||
’18.3.30. |
| ’18.4.2. ~ ’18.4.20. |
| ’18.4.23.~’18.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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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약체결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팀 현금부담금 입금 | K-Startup 홈페이지 | ||
’18.6월 초 |
| ’18.6월 초 |
| ’18.5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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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중간보고 및 점검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 ||
’18.6월~’19.3월(10개월) |
| ’18.10월~12월 |
| ’19.4월 |
□ 신청 시 유의사항
◦ ’18년도 중기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기부(舊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협약 종료일이 ’18.5.31 이전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신청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4페이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층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여부,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 문의(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연번 | 대학명 | 소재지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1 | 가천대 | 경기(성남) | 권두미 | 031-750-6963 | enaldi@gachon.ac.kr |
성은진 | 031-750-6964 | ejsung@gachon.ac.kr | |||
2 | 가톨릭관동대 | 강원(강릉) | 박수하 | 033-649-7198 | shpar@cku.ac.kr |
이선영 | 030-649-7240 | leesy0614@cku.ac.kr | |||
3 | 강원대 | 강원(춘천) | 채희제 | 033-250-8968 | heejec@kangwon.ac.kr |
김건기 | 033-250-8970 | ksef8974@naver.com | |||
4 | 건국대 | 서울 | 이정미 | 02-450-3347 | ljm3138@konkuk.ac.kr |
우아미 | 02-450-4288 | aami@konkuk.ac.kr | |||
5 | 경기대 | 경기(수원) | 전혜영 | 031-249-8702 | startravel@kgu.ac.kr |
노은혜 | 031-249-8664 | neh1234@kgu.ac.kr | |||
6 | 경북대 | 대구 | 박지원 | 053-219-4000 | parkjw77@knu.ac.kr |
김지형 | kimjh86@knu.ac.kr | ||||
7 | 경성대 | 부산 | 전혜미 | 051-663-5903 | hyem@ks.ac.kr |
신민진 | 051-663-5906 | kiwi@ks.ac.kr | |||
8 | 경일대 | 경북(경산) | 이경민 | 053-600-4451 | bridge@kiu.kr |
류은진 | 053-600-4452 | bridge@kiu.kr | |||
9 | 계명대 | 대구 | 최지현 | 053-620-2042 | hyunia@kmu.ac.kr |
김민주 | 053-620-2036 | kimminju@kmu.ac.kr | |||
이강현 | 053-620-2044 | clue0620@kmu.ac.kr | |||
10 | 광주대 | 광주 | 이정민 | 062-670-2162 | lux5402@gwangju.ac.kr |
전상권 | 062-670-2261 | sins4250@gwangju.ac.kr | |||
11 | 국민대 | 서울 | 김성일 | 02-910-5911 | startup@kookmin.ac.kr |
윤나영 | 02-910-5917 | ||||
김보원 | 02-910-5918 | ||||
12 | 단국대 | 경기(용인) | 장서원 | 031-8005-2867 | seowon@dankook.ac.kr |
진선정 | 031-8005-2866 | sunjungjin@dankook.ac.kr | |||
13 | 대구대 | 경북(경산) | 정마태 | 053-850-5588 | startup@daegu.ac.kr |
홍완기 | 053-850-5565 | ||||
김유진 | 053-850-5566 | ||||
14 | 동국대 | 서울 | 최선미 | 02-2088-3737(1115) | peper555@dongguk.edu |
김태환 | 02-2088-3737(1119) | kth17@dongguk.edu | |||
15 | 동서대 | 부산 | 차은정 | 051-320-2964 | dmswjd109@dongseo.ac.kr |
배상민 | 051-320-2965 | tkdals9903@dongseo.ac.kr | |||
16 | 동아대 | 부산 | 이세미 | 051-200-6365 | semi87@dau.ac.kr |
김유미 | 051-200-6452 | yumi12@dau.ac.kr. | |||
17 | 부경대 | 부산 | 이준형 | 051-629-7476 | ljhok87@pknu.ac.kr |
오혜진 | 051-629-7483 | ohjin801@pknu.ac.kr | |||
18 | 부산대 | 부산 | 박은빈 | 051-510-1994 | binsbins@pusan.ac.kr |
박정후 | 051-510-1994 | pjh0000@pusan.ac.kr | |||
19 | 서울과기대 | 서울 | 유소연 | 02-970-9023 | ysy@seoultech.ac.kr |
양지연 | 02-970-9092 | yangja569@seoultech.ac.kr | |||
20 | 서울대 | 서울 | 이호형 | 02-880-2224 | ho7304@snu.ac.kr |
기형근 | 02-880-2224 | ehlftkfka90@snu.ac.kr | |||
21 | 성균관대 | 경기(수원) | 홍선표 | 031-290-5657 | seonpyo@skku.edu |
김민지 | 031-290-5658 | minji0211@skku.edu | |||
22 | 성신여대 | 서울 | 지상철 | 02-920-7565 | jsc8412@nate.com |
허혜정 | rkdcjs12@naver.com | ||||
23 | 순천대 | 전남(순천) | 김선구 | 061-750-5432 | ksgent@scnu.ac.kr |
김아영 | 061-750-5433 | dkdud1021@scnu.ac.kr | |||
24 | 순천향대 | 충남(아산) | 송백광 | 041-530-4830 | bk@sch.ac.kr |
한형택 | 041-530-4973 | sea@sch.ac.kr | |||
25 | 숭실대 | 서울 | 김윤주 | 02-828-7476 | kimyj@ssu.ac.kr |
김준원 | 02-828-7481 | flightman@ssu.ac.kr | |||
26 | 아주대 | 경기(수원) | 김세오 | 031-219-3654 | disciple35@ajou.ac.kr |
이소원 | 031-219-3826 | sw0102@ajou.ac.kr | |||
27 | 연세대 | 서울 | 김남수 | 02-2123-4306 | nskim024@yonsei.ac.kr |
허경영 | 02-2123-4307 | andrewhur@yonsei.ac.kr | |||
송솔비 | 02-2123-4414 | solbi28@yonsei.ac.kr | |||
28 | 울산대 | 울산 | 심수영 | 052-259-2108 | swim9879@ulsan.ac.kr |
이혜림 | 052-259-2107 | dewy38@ulsan.ac.kr | |||
김세정 | 052-259-1333 | remnant8493@ulsan.ac.kr | |||
이혜원 | 052-259-1334 | leehw@ulsan.ac.kr | |||
김다혜 | 052-259-1335 | hyebebop@ulsan.ac.kr | |||
29 | 원광대 | 전북(익산) | 이호준 | 063)850-7474 | leehojun7755@wku.ac.kr |
김민호 | 063)850-7471 | bluebed@naver.com | |||
30 | 인덕대 | 서울 | 하희주 | 02-950-7095 | hnoopy@induk.ac.kr |
구본아 | 02-950-7098 | bonah03@induk.ac.kr | |||
31 | 인천대 | 인천 | 김수진 | 032-835-9643 | startup@inu.ac.kr |
도은혜 | 032-835-9670 | startup@inu.ac.kr | |||
32 | 전북대 | 전북(전주) | 김성종 | 063)219-5534 | jjuucc@jbnu.ac.kr |
곽효정 | 063)219-5467 | my8318jh@jbnu.ac.kr | |||
33 | 전주대 | 전북(전주) | 김미정 | 063-220-2847 | ditto2000@jj.ac.kr |
정세용 | 063-220-2840 | seyong22@jj.ac.kr | |||
34 | 조선대 | 광주 | 정금남 | 062-230-7740 | 2307989@hanmail.net |
김강민 | 062-608-5194 | kimyuri420@chosun.ac.kr | |||
35 | 창원대 | 경남(창원) | 손미선 | 055-213-2781 | gigo@changwon.ac.kr |
안수환 | 055-213-2782 | ansu88@changwon.ac.kr | |||
박장현 | 055-213-2784 | pakhole87@changwon.ac.kr | |||
36 | 충남대 | 대전 | 윤병선 | 042-821-8867 | cnustartup@cnu.ac.kr |
한원희 | 042-821-8956 | cnustartup@cnu.ac.kr | |||
37 | 충북대 | 충북(청주) | 배윤영 | 043-261-3444 | yye0ng@cbnu.ac.kr |
권민희 | 043-261-3718 | kmh8821@cbnu.ac.kr | |||
38 | 한국교통대 | 충북(충주) | 김미희 | 043-849-1706 | purple7@ut.ac.kr |
정호정 | 043-849-1707 | jhj@ut.ac.kr | |||
39 | 한국산기대 | 경기(시흥) | 이훈성 | 031-8041-0993 | sungvava@kpu.ac.kr |
정우리 | 031-8041-0987 | jwr@kpu.ac.kr | |||
40 | 한남대 | 대전 | 안경진 | 042-629-8565 | akjin777@gmail.com |
신동윤 | 042-629-8564 | sweetrain4545@naver.com | |||
41 | 한밭대 | 대전 | 김태우 | 042-828-8663 | twtwtw@hanbat.ac.kr |
강혜정 | 042-828-8665 | hjkiki0203@hanbat.ac.kr | |||
42 | 한양대 | 서울 | 김미연 | 02-2220-2851 | rywmy@hanyang.ac.kr |
장상길 | 02-2220-2871 | sgch77@hanyang.ac.kr | |||
43 | 호서대 | 충남(아산) | 김창기 | 041-540-9926 | kck7391@hoseo.edu |
최성훈 | 041-540-9934 |
2018년 1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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