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구봉88 2018. 2. 2. 07:4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51호


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기업 육성


? 모집분야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


구 분

신청대상

지원기간

사업화

지원금

비 고

(p3 신청자격 참조)

1년

2년

1년과정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2년과정

개발 및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급기술 과제 수행자(기업)

 

 

2억원

이내

6T 및 융복합 분야

(참고7,8)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기)
中 추가 사업화 과제 수행자(기업)

 

 

1억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 모집규모 : 총 450명(팀) 내외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위 치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모집규모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안 산

 서울·경기·인천·강원

190명(팀)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천 안

 충북·대전·충남·세종

70명(팀)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 주

 전북·광주·전남·제주

70명(팀)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 산

 대구·경북

60명(팀)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창 원

 부산·경남·울산

60명(팀)

    * 입교 신청지역은 기창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 불가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1. 31(수) ~ 2018. 2. 19(월) 17:00까지


? 세부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발표

01.31(수)~02.19(월)

02.20(화)~02.27(화)

02.28(수)

 

 

 

 

?

최종결과 발표

?

PT심사

(심층심사)

?

예비창업심화과정
(심층심사)

03.14(수)

03.07(수)~03.09(금)

03.02(금)~03.06(화)

?

 

 

 

 

입교 오리엔테이션

?

협약 체결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03.16(금)

03.19(월)~

03.20(화)~


    * 세부 절차 및 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tart.sbc.or.kr) 및 K-스타트업(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되며, 해당연도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관학교별 세부 심사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 제출서류 (붙임1~4의 서식 활용)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필수서류

(공 통)

 1.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p24~34)

 2.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3
(p39~40)

기타서류

(해당 시)

 1.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4
(p41~42)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료 첨부)

 

 - 기창업(창업 3년 이하) 증빙 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 고급기술 창업 증빙 서류 1부

붙임2
(p35~38)

 3. 신청자격 (18.1.1 기준)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①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닌 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② 예비창업팀* : 대표자 1인(변경불가) 및 3인 이내의 팀원(만 39세 이하, 사업자미등록자) 구성 (법인 설립만 허용)


    * 대표자는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이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2)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기 창업자)


    * 신청자격 기준일(18.1.1)부터 공고일 이전(18.1.31)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①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 분

확인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②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 ‘18. 1. 1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판단 ☞ 3년 이하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


    * 참고1의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참조


 3)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


    * 각자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4) 2년과정의 경우, 1) 또는 2)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참고7]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자(팀)


    * 창업팀의 팀원은 지분을 보유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 추가과정청년창업사관학교 5~7기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1년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이하까지 대표자 또는 팀원으로 사업 참여 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4.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1) 정부지원금 : 입교자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①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②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총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입교자 부담금

현 금

현 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과 입교자의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합한 금액

 ** 현물 : 입교자(예비창업팀은 팀원 포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나. 총 사업비 및 입교자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예시

 

 1) 정부지원금 : 7,000만원

 


2) 현금(입교자 부담금) : 1,000만원 (정부지원금의 1/7)


3) 현물(입교자 부담금) : 2,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7)


4) 실제 입교자 사용가능 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입교자 부담금)) : 8,000만원


5) 총사업비(정부지원금+현금·현물(입교자 부담금)) :10,000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①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최대 4석, 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주 1회 이상)


  ②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코칭 및 교육 : 사업화 진도 관리 및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5)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 통역비, 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개인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참가기업이 직접 부담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구 분

주요 내용

정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및 성장공유형), 청년전용창업자금

마케팅·판로

 우수신제품개발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기술개발

 R&D 연계지원

글로벌지원

 해외멘토링

투자유치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서류심사 (1단계)


 1)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참고6(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충족 시 최대 3점 이내 부여


 2) 심층심사 대상 선정 : 평점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2단계)


 1) 주요내용 : 교육 및 코칭을 통한 사업성 평가 (2회 실시)


  ① 교육 :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필수교육


  ② 코칭 : 문제진단 및 피드백 코칭


서류심사 및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면제 대상 (18.1.1 기준 1년 이내 인정)


 가. 창업성공패키지 기술창업 스카우터 추천자 및 프리스쿨 심화과정 수료자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과정 신청자 中  7기 성공평가 우수 등급자

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 기업

라.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 기업


? PT심사(심층심사) (3단계) : 입교 신청자 본인(대표자)이 발표 진행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역량,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자 및 사업비 확정


? 협약체결 : 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청년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청년창업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6. 사업 참여 유의사항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에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수혜 가능 하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심층심사에서 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1회로 한정하여 차감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 홈페이지 주소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tart.sbc.or.kr

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창업진흥원

1357(내선3번)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층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신청 관련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안산 본원

031-490-1160

031-490-1278

031-490-1384

031-490-1385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창의관

충 청

041-589-0831

041-589-08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 남

062-250-3030

062-250-3033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053-819-5059

053-819-5053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055-548-8020

055-548-805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본사

055-751-9886

055-751-9887

055-751-9837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창업기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