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51호
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성공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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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하여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혁신적인 청년기업 육성
? 모집분야 : 대상 및 업종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
구 분 | 신청대상 | 지원기간 | 사업화 지원금 | 비 고 (p3 신청자격 참조) | |
1년 | 2년 | ||||
1년과정 | 단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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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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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정 | 개발 및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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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이내 | 6T 및 융복합 분야 (참고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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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5~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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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업종 外 (참고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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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총 450명(팀) 내외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 위 치 |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 모집규모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원 | 안 산 | 서울·경기·인천·강원 | 190명(팀) |
충청 청년창업사관학교 | 천 안 | 충북·대전·충남·세종 | 70명(팀) |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 광 주 | 전북·광주·전남·제주 | 70명(팀) |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 경 산 | 대구·경북 | 60명(팀) |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 원 | 부산·경남·울산 | 60명(팀) |
* 입교 신청지역은 기창업자의 경우 현 사업장, 예비창업자는 창업 예정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 불가
** 선발규모는 해당연도 사업규모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2. 신청 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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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8. 1. 31(수) ~ 2018. 2. 19(월) 17:00까지
? 세부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 | ? | 서류심사 | ?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01.31(수)~02.19(월) | 02.20(화)~02.27(화) | 02.28(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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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결과 발표 | ? | PT심사 (심층심사) | ? | 예비창업심화과정 |
03.14(수) | 03.07(수)~03.09(금) | 03.02(금)~03.06(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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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오리엔테이션 | ? | 협약 체결 | ?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
03.16(금) | 03.19(월)~ | 03.20(화)~ |
* 세부 절차 및 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start.sbc.or.kr) 및 K-스타트업(www.k-startup.go.kr)를 통하여 공지되며, 해당연도 창업기업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관학교별 세부 심사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접수
? 제출서류 (붙임1~4의 서식 활용)
구 분 | 세부내용 | 비 고 |
필수서류 (공 통) | 1.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부 | 붙임1 |
2.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붙임3 | |
기타서류 (해당 시) | 1.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붙임4 |
2.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료 첨부)
- 기창업(창업 3년 이하) 증빙 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 고급기술 창업 증빙 서류 1부 | 붙임2 |
3. 신청자격 (‘18.1.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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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1)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①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닌 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② 예비창업팀* : 대표자 1인(변경불가) 및 3인 이내의 팀원(만 39세 이하, 사업자미등록자) 구성 (법인 설립만 허용)
* 대표자는 법인기업의 최대주주이며, 팀원은 모두 주주로 참여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여야 함
2)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기 창업자)
* 신청자격 기준일(‘18.1.1)부터 공고일 이전(’18.1.31)까지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기 창업자로 신청
① 운영 중인 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 분 |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②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개인‧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
- ‘18. 1. 1 이전 사업자(개인·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판단 ☞ 3년 이하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
* 참고1의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참조
3)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
* 각자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자만 자격 요건 충족
4) 2년과정의 경우, 1) 또는 2)를 충족하고, 고급기술창업[참고7]에 해당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자(팀)
* 창업팀의 팀원은 지분을 보유하고, 협약기간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
?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5~7기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일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1년 추가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제외
?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이하까지 대표자 또는 팀원으로 사업 참여 가능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 위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함
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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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
1) 정부지원금 : 입교자의 사업화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교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① 지원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
②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과 입교자의 현금 및 현물 부담금을 합한 금액 ** 현물 : 입교자(예비창업팀은 팀원 포함) 및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참고2 활용) |
나. 총 사업비 및 입교자 현금·현물 부담금 산출 예시
1) 정부지원금 : 7,000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①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입 소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최대 4석, 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주 1회 이상)
②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코칭 및 교육 : 사업화 진도 관리 및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5)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 통역비, 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개인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참가기업이 직접 부담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지원 :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구 분 | 주요 내용 |
정책자금 | 투융자복합금융(이익공유형 및 성장공유형), 청년전용창업자금 |
마케팅·판로 | 우수신제품개발지원,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수출인큐베이터 |
기술개발 | R&D 연계지원 |
글로벌지원 | 해외멘토링 |
투자유치 |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
5. 선정 및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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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1단계)
1) 평가항목 :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참고6(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충족 시 최대 3점 이내 부여
2) 심층심사 대상 선정 : 평점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2단계)
1) 주요내용 : 교육 및 코칭을 통한 사업성 평가 (2회 실시)
① 교육 :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필수교육
② 코칭 : 문제진단 및 피드백 코칭
※ 서류심사 및 예비창업심화과정(심층심사) 면제 대상 (‘18.1.1 기준 1년 이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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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심사(심층심사) (3단계) : 입교 신청자 본인(대표자)이 발표 진행
◦ 평가항목 : 창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술역량,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선정자 및 사업비 확정
? 협약체결 : 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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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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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참여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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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평가제외,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5]’에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수혜 가능 하며,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팀)는 중간평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심층심사에서 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1회로 한정하여 차감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됨
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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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
구 분 | 홈페이지 주소 |
청년창업사관학교 | http://start.sbc.or.kr |
K-스타트업 | www.k-startup.go.kr |
?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주 소 |
창업진흥원 | 1357(내선3번) |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 |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신청 관련 문의처
구 분 | 전화번호 | 주 소 |
안산 본원 | 031-490-1160 031-490-1278 031-490-1384 031-490-1385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창의관 |
충 청 | 041-589-0831 041-589-0832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호 남 | 062-250-3030 062-250-3033 | 광주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
대구경북 | 053-819-5059 053-819-5053 |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
부산경남 | 055-548-8020 055-548-8050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
중진공 본사 | 055-751-9886 055-751-9887 055-751-9837 055-751-9838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 창업기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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