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2018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모집공고

구봉88 2018. 4. 9. 08:0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54호


2018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1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팀의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 모집분야


구 분

자격요건

구성기준

지원한도

기술

분야

전문기술인력
(교수, 석·박사, 연구원, 퇴직 엔지니어 등)

연구실 팀창업
(동일 연구실 교수, 석·박사로 구성)

3인 이상

100백만원

전문기술인력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학생 및 일반인

신산업 분야 팀창업

3인 이상

70백만원

BM

분야

학생 및 일반인

신산업 이외 분야 팀창업

2인 이상

50백만원


  * 팀창업 기준 :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예비)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 ’18.8.31까지 채용 필수)

  * 전문기술인력 :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공학·의학·자연과학 계열 전공자에 한함)

  * 신산업 분야 업종 : [참고 5]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류’ 참조

□ 선정규모 : 744명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자격 :  예비창업팀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대학명

지원규모(명)

소재지

가천대

20

경기(성남)

순천대

18

전남(순천)

가톨릭관동대

18

강원(강릉)

순천향대

11

충남(아산)

강원대

18

강원(춘천)

숭실대

27

서울

건국대

18

서울

아주대

18

경기(수원)

경기대

18

경기(수원)

연세대

27

서울

경북대

20

대구

울산대

11

울산

경성대

18

부산

원광대

18

전북(익산)

경일대

27

경북(경산)

인덕대

18

서울

계명대

18

대구

인천대

20

인천

광주대

11

광주

전북대

18

전북(전주)

국민대

20

서울

전주대

18

전북(전주)

단국대

18

경기(용인)

조선대

11

광주

대구대

20

경북(경산)

창원대

11

경남(창원)

동국대

20

서울

충남대

11

대전

동서대

11

부산

충북대

18

충북(청주)

동아대

11

부산

한국교통대

27

충북(충주)

부경대

11

부산

한국산기대

20

경기(시흥)

부산대

11

부산

한남대

18

대전

서울과기대

11

서울

한밭대

18

대전

서울대

18

서울

한양대

20

서울

성균관대

20

경기(수원)

호서대

11

충남(아산)

성신여대

18

서울

 

  


  * 각 창업선도대학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1개 대학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 4. 20(금), 18:00) 후 신청대학 변경 불가


  * 대학별 주요 특화분야 [참고 4] 참조


□ 신청자격


 ◦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② 창업 3년 이내(20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① ‘예비창업팀’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18년 3월 30일) 이전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경험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 동 사업에 신청 가능(지원제외 업종 [참고 2] 참조)

 

 ☞ 2인 이상(기술분야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대표자(신청자)는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18년 8월 31일)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고, 팀원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15년 3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
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3.30)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대표자, 상시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원이 2인 이상(기술 분야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 대표자(신청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팀 구성인원 기준 미달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추가채용을 완료하여 구성 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18.3.30)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다수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18.3.30) 이전에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예비창업자 불가)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기존 기업*(개인, 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조직변경, 형태변경, 위장창업에 해당

 

       * 폐업 기업 포함

 

 ☞ 기존 기업(개인,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인전환, 사업승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이전에 해당

 

 ☞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에 해당

□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8.4.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18.4.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

 

 ☞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18.5.31 이전에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참조)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 내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비고

사업화 자금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10개월 이내)

 

    * 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3] 참조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기술 분야

BM 분야

지원기간(공통)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10개월 이내(~’19.3.31)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대학(원) 재·휴학생(수료생 제외)은 현금을 면제하고 현물은 30% 이상 부담(대학(원)생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또는 창업 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7,000만원

4,90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00%

70%

10%

20%

정부지원금

최대 1억원

교육 및
멘토링

 ☞ 창업선도대학별 선정된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창업기업 업력에 따라 10~50시간 이상 교육 필수
(예비창업자 50시간, 창업 1년 이내 30시간, 창업 3년 이내 10시간)

-

인프라

 ☞ 창업준비공간, 회의실, 기숙사, 휴게실,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지원(대학별 인프라 상이)

-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19.3.31)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대응자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선도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팀은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18년 8월 31일)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팀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각 창업선도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50시간, 창업1년 이내 30시간, 창업 3년 이내 10시간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창업선도대학의 안내에 따라 수시, 중간,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 4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입력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선정평가※ 평가 장소 및 일정은 대학별 상이


서류평가

 

심층평가(3~5일)

멘토링

+

발표평가

대학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창업자 자가진단

기술, 경영 멘토링(시장성 중심)

심층면접, 공통교육 등

멘토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발표평가

  * 최종선정은 서면평가(가점 포함)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멘토링과 발표평가는 신청자 본인(대표)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멘토링, 발표평가 일정이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을 신청대학으로 문의)


  * 해외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대표자의 멘토링, 발표평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신청대학으로 사유서 제출 필수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 등을 서류평가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서면평가 통과자는 멘토링 이전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가점서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가점 세부 항목

점수 

비고

1)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1명당 1점

최대 5점

2)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3) 스톡옵션 제도 도입

각 1점

4)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5) 최근 2년 이내(’16~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주최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중기부 주최 대한민국 창업리그 본선이상 입상자(지역예선 통과자 제외)

 - 지식재산(IP) 정보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6) 최근 2년 이내(’16~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교육 이수자
(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여성벤처창업 케어프로그램 등)

 - 온라인 창업교육(창업에듀 등) 이수자는 제외하며, 총 30시간 이상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교육을 공고일 이전에 수료한 경우에 한함

 

7) 창조경제타운 인큐베이팅 아이디어 보유자

 

8)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자(※아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육공간에 계약을 채결하고 입주한 기업(또는 입주 후 졸업기업)

 - 혁신센터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ㆍ판로ㆍ자금 등의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혁신센터로부터 멘토링ㆍ시제품 제작지원ㆍ교육 등의 서비스를 2회 이상 지원받고, 기술ㆍ자금ㆍ판로지원 등 1회 이상 받은 기업

 

9) 특허청 IP 디딤돌ㆍ나래ㆍ활용전략사업 수혜자

각 0.5점

10) 투자유치(현금지분투자) 실적 보유자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내역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총액기준으로 가점 부여

총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1점

총 3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3점

총 50백만원 이상

5점

 ② 심층평가 : 창업자 역량진단 및 보완, 멘토링 진행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성공가능성, (예비)창업자의 역량 등을 발표평가


   - (멘토링) 창업자 자가진단, 기술ㆍ경영분야 전문가의 시장성 진단 및 멘토링, 심층면접, 집중교육 등 실시(2일 내외)


   - (발표평가) 멘토링 내용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별도의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평가(1일)


     * 심층평가 절차 및 세부일정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최종선정


 ◦ 창업선도대학별 창업아이템 사업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팀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 고

��

(예비)창업팀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창업선도대학 주요현황 확인)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18.3.30.

 

’18.4.2. ~ ’18.4.20.

 

’18.4.23.~’18.5월 말

 

 

 

 

��

협약체결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창업팀 현금부담금 입금

K-Startup 홈페이지

’18.6월 초

 

’18.6월 초

 

’18.5월 말

��

 

 

 

 

사업수행

��

중간보고 및 점검

��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창업선도대학

’18.6월~’19.3월(10개월)

 

’18.10월~12월 

 

’19.4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18년도 중기부 및 타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선정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기부(舊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단,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는 신청(선정)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간 일부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학교)’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단,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협약 종료일이 ’18.5.31 이전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신청 가능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4페이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심층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팀 및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기부(舊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여부,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창업선도대학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신청 문의(지원내용, 신청‧접수 등 문의)

연번

대학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가천대

경기(성남)

권두미

031-750-6963

enaldi@gachon.ac.kr

성은진

031-750-6964

ejsung@gachon.ac.kr

2

가톨릭관동대

강원(강릉)

박수하

033-649-7198

shpar@cku.ac.kr

이선영

030-649-7240

leesy0614@cku.ac.kr

3

강원대

강원(춘천)

채희제

033-250-8968

heejec@kangwon.ac.kr

김건기

033-250-8970

ksef8974@naver.com

4

건국대

서울

이정미

02-450-3347

ljm3138@konkuk.ac.kr

우아미

02-450-4288

aami@konkuk.ac.kr

5

경기대

경기(수원)

전혜영

031-249-8702

startravel@kgu.ac.kr

노은혜

031-249-8664

neh1234@kgu.ac.kr

6

경북대

대구

박지원

053-219-4000

parkjw77@knu.ac.kr

김지형

kimjh86@knu.ac.kr

7

경성대

부산

전혜미

051-663-5903

hyem@ks.ac.kr

신민진

051-663-5906

kiwi@ks.ac.kr

8

경일대

경북(경산)

이경민

053-600-4451

bridge@kiu.kr

류은진

053-600-4452

bridge@kiu.kr

9

계명대

대구

최지현

053-620-2042

hyunia@kmu.ac.kr

김민주

053-620-2036

kimminju@kmu.ac.kr

이강현

053-620-2044

clue0620@kmu.ac.kr

10

광주대

광주

이정민

062-670-2162

lux5402@gwangju.ac.kr

전상권

062-670-2261

sins4250@gwangju.ac.kr

11

국민대

서울

김성일

02-910-5911

startup@kookmin.ac.kr

윤나영

02-910-5917

김보원

02-910-5918

12

단국대

경기(용인)

장서원

031-8005-2867

seowon@dankook.ac.kr

진선정

031-8005-2866

sunjungjin@dankook.ac.kr

13

대구대

경북(경산)

정마태

053-850-5588

startup@daegu.ac.kr

홍완기

053-850-5565

김유진

053-850-5566

14

동국대

서울

최선미

02-2088-3737(1115)

peper555@dongguk.edu

김태환

02-2088-3737(1119)

kth17@dongguk.edu

15

동서대

부산

차은정

051-320-2964

dmswjd109@dongseo.ac.kr

배상민

051-320-2965

tkdals9903@dongseo.ac.kr

16

동아대

부산

이세미

051-200-6365

semi87@dau.ac.kr

김유미

051-200-6452

yumi12@dau.ac.kr.

17

부경대

부산

이준형

051-629-7476

ljhok87@pknu.ac.kr

오혜진

051-629-7483

ohjin801@pknu.ac.kr

18

부산대

부산

박은빈

051-510-1994

binsbins@pusan.ac.kr

박정후

051-510-1994

pjh0000@pusan.ac.kr

19

서울과기대

서울

유소연

02-970-9023

ysy@seoultech.ac.kr

양지연

02-970-9092

yangja569@seoultech.ac.kr

20

서울대

서울

이호형

02-880-2224

ho7304@snu.ac.kr

기형근

02-880-2224

ehlftkfka90@snu.ac.kr

21

성균관대

경기(수원)

홍선표

031-290-5657

seonpyo@skku.edu

김민지

031-290-5658

minji0211@skku.edu

22

성신여대

서울

지상철

02-920-7565

jsc8412@nate.com

허혜정

rkdcjs12@naver.com

23

순천대

전남(순천)

김선구

061-750-5432

ksgent@scnu.ac.kr

김아영

061-750-5433

dkdud1021@scnu.ac.kr

24

순천향대

충남(아산)

송백광

041-530-4830

bk@sch.ac.kr

한형택

041-530-4973

sea@sch.ac.kr

25

숭실대

서울

김윤주

02-828-7476

kimyj@ssu.ac.kr

김준원

02-828-7481

flightman@ssu.ac.kr

26

아주대

경기(수원)

김세오

031-219-3654

disciple35@ajou.ac.kr

이소원

031-219-3826

sw0102@ajou.ac.kr

27

연세대

서울

김남수

02-2123-4306

nskim024@yonsei.ac.kr

허경영

02-2123-4307

andrewhur@yonsei.ac.kr

송솔비

02-2123-4414

solbi28@yonsei.ac.kr

28

울산대

울산

심수영

052-259-2108

swim9879@ulsan.ac.kr

이혜림

052-259-2107

dewy38@ulsan.ac.kr

김세정

052-259-1333

remnant8493@ulsan.ac.kr

이혜원

052-259-1334

leehw@ulsan.ac.kr

김다혜

052-259-1335

hyebebop@ulsan.ac.kr

29

원광대

전북(익산)

이호준

063)850-7474

leehojun7755@wku.ac.kr

김민호

063)850-7471

bluebed@naver.com

30

인덕대

서울

하희주

02-950-7095

hnoopy@induk.ac.kr

구본아

02-950-7098

bonah03@induk.ac.kr

31

인천대

인천

김수진

032-835-9643

startup@inu.ac.kr

도은혜

032-835-9670

startup@inu.ac.kr

32

전북대

전북(전주)

김성종

063)219-5534

jjuucc@jbnu.ac.kr

곽효정

063)219-5467

my8318jh@jbnu.ac.kr

33

전주대

전북(전주)

김미정

063-220-2847

ditto2000@jj.ac.kr

정세용

063-220-2840

seyong22@jj.ac.kr

34

조선대

광주

정금남

062-230-7740

2307989@hanmail.net

김강민

062-608-5194

kimyuri420@chosun.ac.kr

35

창원대

경남(창원)

손미선

055-213-2781

gigo@changwon.ac.kr

안수환

055-213-2782

ansu88@changwon.ac.kr

박장현

055-213-2784

pakhole87@changwon.ac.kr

36

충남대

대전

윤병선

042-821-8867

cnustartup@cnu.ac.kr

한원희

042-821-8956

cnustartup@cnu.ac.kr

37

충북대

충북(청주)

배윤영

043-261-3444

yye0ng@cbnu.ac.kr

권민희

043-261-3718

kmh8821@cbnu.ac.kr

38

한국교통대

충북(충주)

김미희

043-849-1706

purple7@ut.ac.kr

정호정

043-849-1707

jhj@ut.ac.kr

39

한국산기대

경기(시흥)

이훈성

031-8041-0993

sungvava@kpu.ac.kr

정우리

031-8041-0987

jwr@kpu.ac.kr

40

한남대

대전

안경진

042-629-8565

akjin777@gmail.com

신동윤

042-629-8564

sweetrain4545@naver.com

41

한밭대

대전

김태우

042-828-8663

twtwtw@hanbat.ac.kr

강혜정

042-828-8665

hjkiki0203@hanbat.ac.kr

42

한양대

서울

김미연

02-2220-2851

rywmy@hanyang.ac.kr

장상길

02-2220-2871

sgch77@hanyang.ac.kr

43

호서대

충남(아산)

김창기

041-540-9926

kck7391@hoseo.edu

최성훈

041-540-9934

sh200106@hoseo.edu



첨부파일 2018년 1차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