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체계
사업예산
- 45.77억원
지원규모
지원건수(개수) | 250 | 60 | 32 | 20 |
지원비율(%) | 100 | 100 | 75 | 65 |
기업부담비율(%) | - | - | 25 | 35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비용 | ․ 정부지원 최대 | ․ 정부지원 최대 |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절차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5,0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기술이전의 경우 NTB 등록 및 TSK(Technology Sales Kit) 작성을 통한 기술이전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추천
세부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 진단 실시(3 Man-Day 이내)
- 제출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며, 진단을 위해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사업화 기획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모두 우수한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총 17 Man-Day 이내에서 지원
- 로드맵 수립(7MD) 및 사업화 코칭지원(10MD)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진행하는 지원기업은 사업화 코칭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지원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후 연계지원 코칭 수행
시장검증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개발완료 후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 정부지원은 75%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기업부담은 25% 이내
* 예시 :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은 16,666,667원
지원절차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하지만 기술 완성도(T)가 미흡한 기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수행하며,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개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기술강화 추진기업(MC유형)으로 진단받은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17년도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중진공 추천을 받아 기정원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미신청 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절차
시제품 제작 | ㆍ(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
성능 테스트 | ㆍ(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시장테스트 | ㆍ(적용대상) 지원기업 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
최대 1년, 1억원 이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총 20개사 내외 |
(이중 60% 이상은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2. 20(화) ~ 3. 5(월) 까지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 → 지원사업 → 인력양성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작성 우편제출 - (우편제출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마감일인 3월 5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 분까지 신청 유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sbc.or.kr) → 지원사업 → 인력양성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
우편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1)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 2017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4∼2016년 3개년 치 서류제출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기타 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경우 평가전형 시 우대예정
-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추가 차수 모집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동일 기술 및 다른 기술로 재신청 불가)
- 이전년도 신청기술로 당해 연도 사업을 재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검증 선정 이후 협약해지 및 취소한 기술과 기정원으로 추천받아 신청·접수한 기술은 신청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정영수 차장(☏ 055-751-9852), 김종철 대리(☏ 055-751-9853), 조지선 전문위원(055-75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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