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 농업기술 발굴 및 신사업화 지원을 위한 - 2019년 농업 신기술 특허 출원 지원 공고 |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업인 보유 유망 농업 신기술의 발굴 및 지적재산권 확보와 농업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농업 신기술 특허 출원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도내 농업인 보유 유망 농업 신기술의 발굴 및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업 신기술 특허 출원 지원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12,000천원(개소당 3,000천원 – 도비 100%)
○ 사업기간 : 2019. 3. ~ 11. (9개월 이내)
○ 지원내용 : 특허출원 관련 변리사 비용 및 출원 수수료
※ 출원 이후 등록 및 유지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변리사 비용 및 출원 수수료는 자부담
3. 신청자격
○ 경기도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로써 특허출원이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한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나. 신청기간 : 2019. 1. 7.(월) ~ 1. 30.(수) ※ 업무시간내
다.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6117)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업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2019년 농업 신기술 특허 출원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최근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특허출원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가. 선정절차
서면심사 |
⇨ | 자체 위원회 심의 |
⇨ | 도 위원회 심의 |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서면 검토 및 보완요구 |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대면심사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
1. 7.(월) ~ 30.(수) | 2월 중(예정) | 2~3월 중(예정) |
※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
구분 | 배점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자격검토 | (필수) | 1. 기술명세서(서식6) 제출 유무 2. 위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계획서(서식3) 유무 | 서면심사 |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 40점 | 1. 발명의 배경 및 기술성 2. 기술의 권리성 및 독창성 |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심사 |
30점 | 1. 특허출원 기대효과(경기도 농업 기여도) | ||
30점 | 1.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
다. 심사방법
- (1단계)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서면심사 합니다.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2단계)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신청자 대면평가 :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신청자 대면평가 참석 일정은 개별 통보 : 2019. 2. 7.(목) ~ 2. 13.(수) 예정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하게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선정
- (3단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최종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 개별통지
※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워원회 결과발표시 : 2019. 2. 25.(월) ~ 3. 8.(금) 예정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다. 온라인 보조금 카드 관리 시스템 사용 필수
라. 계획적인 사업추진 점검 : 격월 단위 사업계획 및 예산지출 현장 점검 예정
마. 사업은 2019. 11. 29.(금)까지 완료하고 7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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