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 공고
드디어, 2019년도 1차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4억원/2년지원) 가공고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1년에 두번의 기회가 있는데, 금번 1차에 신청하셔야 하반기(7월)에 재도전할 수 있으니, 꼭 금번 1차에 도전하길 권고드립니다.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3월 | 7월 | ||
지원방식 | 품목지정 | 품목지정 | ||
혁신형 창업과제 (기술기반 창업형) | 예산 | 612 | 282억원 | 330억원 |
과제수 | 546개 | 198개 | 348 |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80%, 민간부담금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 모두 품목지정형자유응모로 지원되며,
접수마감일은 2019년 3월15일(금)까지입니다.
- 동 과제는 별도의 대면평가 과정이 없으며,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5명 내외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단, TCB유형은 대면평가 후, 현장조사 프로세스로 진행)
- 디딤돌창업과제나 여성참여활성화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라도 동 과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템이 다른 경우에는 두 과제 모두 다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4억원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신규채용해야 하며, 1년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부담현금을 과제참여인건비만큼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됨)
- 또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단, 아래의 공고 내용의 지정 품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거나 기존 아이템을 이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1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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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 지원규모 : 총 612억원(제1차 : 예산 282억원, 19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
신청∙접수 | 3월 | 7월 | ||
지원방식 | 품목지정 | 품목지정 | ||
혁신형 창업과제 (기술기반 창업형) | 예산 | 612 | 282억원 | 330억원 |
과제수 | 546개 | 198개 | 348 |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 지원유형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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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클라우드, ④ 사물인터넷, ⑤ 5G, ⑥ 3D프린팅, ⑦ 블록체인, ⑧ 지능형반도체, ⑨ 첨단소재, ⑩ 스마트헬스케어, ⑪ AR‧VR, ⑫ 드론, ⑬ 스마트공장, ⑭ 스마트팜, ⑮ 지능형로봇, ⑯ 자율주행차, ⑰ O2O, ⑱ 신재생에너지, ⑲ 스마트시티, ⑳ 핀테크 |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별첨1] 참조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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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붙임 4] 지원제외 업종 참조
□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
◦ (스핀오프)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증빙서류】
ⓐ 운영(모)기업 추천서, 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지분 확인 서류(필요시)
ⓑ (현직 창업) 『벤처특별법』 제16조에 의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현직 교수(원) 및 연구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주) (퇴직 창업) 퇴직한 교원 또는 연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주)
* 주)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는 PartⅠ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으로 대체 |
◦ (기술도입)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실시권허락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인수∙합병계약서, 공동연구개발계약서(단, 접수마감일 기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계약서는 증빙 불인정) |
◦ (벤처·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증빙서류】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로 확인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확인서 |
◦ (TCB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증빙서류】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에서 발급한 ‘TCB평가확인서’로 확인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확인서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1] 참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확정 재무제표로 판단 (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⑦ 대면(심층)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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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2]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2]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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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80%(최대 2년, 4억원)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연간 2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 만큼 기업이 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정부 R&D 지원 자금 총액 기준 4억원(2년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로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
* 신규 채용된(채용 예정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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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3월 15일(금),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해당 서류 |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6. 1.로 기재. 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양식 (파트2의 작성분량 제한은 없으므로 개발범위를 1차년도와 2차년도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할 것)
| Part 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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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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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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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⑥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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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 ||
⑧ |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유형 증빙자료 | O |
| ||
⑨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 ||
⑩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⑪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⑫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⑬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
⑭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⑮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
⑯ | R&D 바우처 제도 사용(예정) 확인서 |
| O |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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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추진 시기 |
| 평가 및 선정절차 | ||
|
| |||
4월 | 온라인 서면평가 |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및 사업성심층평가 추천과제 선정 | ||||
? |
| ? | ||
| 대면평가(TCB 우수등급 유형에 한함) |
| 사업성심층평가 | |
5월 |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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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TCB 우수등급 유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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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 |||
6월 | ||||
? | ||||
? |
| |||
과제선정 | ||||
사업성심층평가 또는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추진주체 : 온라인서면평가(전문기관), 대면평가(전문기관), 사업성심층평가(전문기관), 현장조사(관리기관), 과제선정(전문기관, 관리기관)
8.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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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창업기업과제(ⓐ)는 내역사업(ⓑ+ⓒ+ⓓ)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연 1회 재신청 가능
- 혁신형 창업과제(ⓒ)는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 ⓑ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 ||
ⓒ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 |||
패키지형 | R&D+사업화 (혁신성장 패키지) | |||
R&D+IP | ||||
R&D+사내벤처 | ||||
민간투자 연계형 | ||||
ⓓ 선도형 창업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③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④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 대상사업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졸업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로 연계지원은 불가
‘舊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공정․품질 | 舊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협력 |
총 4회 |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⑧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⑩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⑪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⑫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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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3)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진도점검·최종점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9/61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50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1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 053-659-2287 (054-859-8165) |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240)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 062-360-9152 (061-727-5712) |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 031-201-6984 031-820-9020/23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74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 | 042-865-6135 (041-564-2284)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강원영동사무소) | 033-260-1632 033-655-4150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 강원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층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7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2638 | 제주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붙임 |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3.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별첨 | 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2.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 3.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 4.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 리스트 |
붙임 1 |
|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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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사업장소 | 사례 | 창업여부 |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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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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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유형 및 계상한도
◦ 바우처 유형 및 사업비 계상한도
해당유형 |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하 |
非위탁형 바우처 |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 40% 이하 |
□ R&D 바우처 제도 유형별 지원범위 및 항목
◦ 위탁형 바우처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참조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 非위탁형 바우처
①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 참조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②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 참조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지원 대상기관) 시험‧검사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등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검사 기관[별첨 3] 참조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 참고(리스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 영리기관 : 기술개발전문기업(K-ESP, [별첨 4] 참조 및 이노비즈기업(www.innobiz.net)의 인증기업여부확인 참고
- (시험·분석·검사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 대상기관)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참고 1] 참조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범위)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애로 해결과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술기획 서비스 활용비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 대상기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참고 2] 참조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범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비 |
[참고 1]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내용
구 분 | 주요 지원 내용 |
대 상 | o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및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기업 중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내 용 | o 기존 기술개발 전략 보완 - 특허회피방안 설계, 기술수준 및 우수성 분석, 기술의 제품화 환경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화계획 수립 지원 - 시장산업규모 및 특성, 수요전망,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기술의 경제적 가치, 사업화시 예상 경쟁력,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BM 개발 등 |
기간 및 금액 | o 지원 기간 - 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o 지원 금액 - 희망기업은 총 사업비 내에서 2천만원 고정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바우처로 계상 가능(부가세 별도) |
* 기획기관과의 계약 후 기획지원 서비스 중도 포기 불가하며, 사업기간은 기획지원 기간(초기 2개월)을 포함한 12개월로 실시
□ 기술·사업화 기획기관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지 역 |
1 | 기술보증기금 | 서울 |
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3 | 특허법인 프렌즈 | 서울 |
4 | 특허법인 다나 | 서울 |
5 | ㈜윕스 | 서울 |
6 | 아이피온 | 대전 |
7 | 특허법인 이지 | 서울 |
8 | 더비엔아이 | 서울 |
9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서울 |
10 | 특허법인 해담 | 서울 |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非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사업화 기획지원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지원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한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현황
연번 | 업 체 명 |
1 | 한국기업데이터 |
2 | NICE평가정보 |
3 | 이크레더블 |
4 | 나이스디앤비 |
5 | SCI평가정보 |
※ 해당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써, 기관의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非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신용평가 활용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경영전략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 |||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 |||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 |||
공예디자인 기술 |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 인적자원 |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 ||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 ||
전자무역서비스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 ||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
연구개발 |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 유통/물류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
유통물류응용기술 | |||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 |||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
제품품질 관리기술 |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 |||
시험/검사/분석기법 | 부가가치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 |||
문화-의료-환경기반 | |||
사업설비-시설물 |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 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관련 S/W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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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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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붙임 3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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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R.90~91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999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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