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19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드디어, 2019년도 1차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 제외) 10인미만의 제조업(주업종기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 6개월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 동 사업은 2019년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65개사를 선정합니다.
구분 | 모집시기(안) |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
제품기술 향상지원 | 1차 | 1.31(목)~2.28(목) | 35개사 내외 | 5천만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 3.29(금)~4.19(금) | 30개사 내외 |
▶ 5천만원(총 사업비의 80%지원) 지원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개선 과제유형으로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제유형 | 주요내용 |
ㅇ 기술혁신 |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
ㅇ 제품개선 |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
ㅇ 공정개선 |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ㅇ 휴‧폐업, 부도 |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ㅇ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ㅇ 부정 수급 |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중복 참여 |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은 아래 싸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주소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 동 과제는 5천만원/6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서 양식이 딸랑 2장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를 통과하면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원가입 매뉴얼 꼭~ 참고하여 회원가입할 것)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① 신청서 및 과제 주요내용 | 1부 | -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
④ 가점사항 증빙서류 | 1부 | -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2월 21(목)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년 1월 25(월) 이전까지
▶ 동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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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구분 | 모집시기(안) |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
제품기술 향상지원 | 1차 | 1.31(목)~2.28(목) | 35개사 내외 | 5천만원 이내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 3.29(금)~4.19(금) | 30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과제기획지원) 과제기획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 과제 검토 등 지원
- (과제수행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개발비용 지원
< 과 제 유 형 >
과제유형 | 주요내용 |
ㅇ 기술혁신 |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
ㅇ 제품개선 |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
ㅇ 공정개선 |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 지 원 항 목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ㅇ 인건비 | •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단,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 2,000만원 |
ㅇ 연구장비재료비 |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3,000만원 |
ㅇ 위탁개발비 | •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 3,000만원 |
ㅇ 기술서비스활용비 | •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 1,000만원 |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총계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2. 신청자격 |
|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단,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ㅇ 휴‧폐업, 부도 |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ㅇ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ㅇ 부정 수급 |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중복 참여 |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
3.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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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ㅇ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목) ~ 2.28(목)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금) ~ 4.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
구분 | 제 출 처 | 비고 |
e나라도움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 1670-9595 |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① 신청서 및 과제 주요내용 | 1부 | -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1부 | -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
④ 가점사항 증빙서류 | 1부 | -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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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서류평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 및 사업계획서 검토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ㅇ 사업계획 | • 개발 목표에 대한 추진체계 및 계획 | 10 |
• 제품개선(공정)의 시장 성장 가능성 | 15 | |
ㅇ 기술역량 | • 과제수행 완료 후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 20 |
• 기존제품(공정)과 추진과제의 차별성 | 20 | |
ㅇ 지원효과 | • 과제추진 후 제품(공정)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 15 |
•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20 | |
ㅇ 가 점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5~10), 고용실적(5), 숙련기술인(5), 수출실적(5), 집적지구 소공인(5), 지식재산권(2), 첫걸음 소공인(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 (10) |
총 점 | 100(+10) |
◦ (현장평가)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부담이 많은 소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컨설팅도 함께 제공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ㅇ 개발업체 현황 | • 대표자 의지 및 참여인력 수준 | 10 |
• 추진과제에 대한 준비도 | 10 | |
• 추진과제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여부 | 10 | |
ㅇ 추진과제의 타당성 | • 추진과제로 인한 제품(공정) 개선의 구체성 | 10 |
• 추진과제의 창의성 및 적정성 | 10 | |
•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10 | |
ㅇ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 • 과제개발 후 판로확보 및 고용효과 등 | 20 |
• 과제개발 후 파급효과(경제적, 기술적 등) | 20 |
5. 가점(안) |
|
구분(점수) | 가점기준 | 증빙서류 | |
1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5~10)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점(1인), 7점(2~3인), 9점(4~5인), 10점(6인 이상) 부여 |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지원내역서 하단 대표자 자필서명 必 |
2 | 고용실적(5) |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제외기업 미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
3 | 숙련기술인(5) | ①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 ▪ 표창 사본 |
②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 ▪ 상장 사본 | ||
③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 명장증서 사본 | ||
④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 증서 사본 | ||
⑤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 상장 사본 | ||
4 | 수출실적(5) |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2016년 ~ 2018년 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
5 | 집적지구 소공인(5)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 ▪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
6 | 지식재산권(2)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
7 | 첫걸음 소공인(5) |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단,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
8 |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단,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
※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
|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ㆍ집행ㆍ정산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
|
□ 추진절차
공모 |
| 서류평가 |
| 현장평가 |
| 협약 |
| 사업수행 |
| 결과보고 |
| 사업비 정산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소공인 | 소공인 | 소공인 →소진공 | 소공인→소진공 |
8. 접수·문의처 |
|
□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접수처 | 비고 |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1670-9595 |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e나라도움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부 서 명 | 담 당 자 | 전 화 |
소공인지원실 | 김민수 | 042-363-7913 |
소공인지원실 | 박순현 | 042-363-7918 |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온라인 제출할 것)
Manual_SignUp.hwp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회원가입 매뉴얼)
이렇게 동 지원사업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멘티기업 및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의향을 우선전화로 밝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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