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구봉88 2019. 2. 21. 08:3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9

 

2019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9년도 팁스(TIPS,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창업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1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사업내용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팁스 운영사란?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등록 액셀러레이터)

 

-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선별하여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하는 기관기업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공고일 현재 44개 운영사 지정(www.jointips.or.kr:ABOUT TIPS-PARTNERS 참고)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가능성이 높은 창업팀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2. 주요 변경개선 사항

 

 

‘19 주요 변경개선 사항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방향, 간담회 등에서 파악된 애로사항 등을 감안, 18년 대비 ’19년 팁스 창업팀 지원계획 변경개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요 변경개선사항 정리 >

연번

내 용

기 존

개 선

1

개방형

기술협력체계

확대

대학·연구기관의 팁스 운영사의 협력기관 또는 창업팀의 위탁연구기관 참여를 허용

팁스 운영사의 컨소시엄 중
기술교류 네트워킹 체계를
구성 시 가점 부여

창업팀 과제의 기술교류 네트워킹 구성 시, 현물투자 등을
일부 투자실적으로 인정

2

연계사업

차감제 폐지

타 창업지원사업의 기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차감 후 차액만을 지원

연계사업 선정 시, 기존의
기수혜금액 차감제를 폐지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3

선정절차

간소화

기술개발사업 선정 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창업
사업화, 해외마케팅을 연계

운영사 추천 시부터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
하여 평가 일원화
(창업팀이 동시신청을 미희망시, 향후 연계사업 별도 신청가능)

4

운영사

투자금

조정

운영사의 의무 민간투자금은
1억원 내외

펀드형 투자를 통해 추천된
경우 의무 민간투자금을
2억원으로 조정

5

기술료

납부방식

변경

기술개발 지원자금에 대한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를
선택하여 납부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로 일원화

3. 지원 개요

 

 

지원 규모 : 1,454억원(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 내용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보육

기간1)

지원내용

엔젤투자금2)

(팁스 운영사)

기술개발(R&D)자금(A+B)

연계지원

정부 지원(A)

민간부담금(B)4)

추가연계(지분투자)

현금

현물

최대 3

1~2억원3) 내외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A)

최소 20% 이상)

최대 5억원

해당금액

해당금액

(창업사업화)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
차등지원(자부담 30%)

기술개발자금의

80% 이내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엔젤매칭펀드) 최대 2억원
- 엔젤투자금 2배수 이내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4. 지원 대상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2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 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
(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추가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5. 지원제외 대상

 

 

팁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팀(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팀(재참여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팀 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 (참고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18’19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진출지원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참고3)

 

?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는 가능

6. 지원 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아래 4차 산업혁명(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전략분야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가점 부여)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전략분야

No

전략제품명

AI
/빅데이터

1

음성인식 SW

2

영상처리 시스템

3

인공지능 플랫폼

4

인지과학 SW

5

빅데이터 기반 SW

6

Cloud Brokering

7

Cloud service

8

가상화/컨테이너

5G

1

초고속단거리 무선통신부품

2

SDR기반 5G 무선전송 및
접속 기술

3

5G 프론트홀·백홀 기술

4

5G 코어 네트워크 기술

5

massive MCT 기술

6

5G 무선 접속을 위한 RRH 기술

7

고속이동체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기술

정보

보호

1

생체인증

2

클라우드 보안

3

사물 인터넷 보안

4

모바일 보안

5

스마트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6

지능형 자동차 보안

7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

8

블록체인/블록체인 기반 보안

9

지능형 영상보안

지능형 센서

1

광학부품 및 기기

2

반도체 검사장비

3

반도체 공정장비

4

반도체 패키징 소재

5

전력반도체소자

6

고주파 반도체

7

SoC 부품

8

반도체 센서

9

반도체 화학 소재

AR/VR

1

ARVR 응용 서비스 플랫폼

2

실사 기반 ARVR 영상 입력
장치

3

과업 특화형 개인 ARVR
디스플레이 도구

4

ARVR 서비스용 콘텐츠

5

ARVR 오감 인터랙션 시스템

6

공간형 ARVR 디스플레이
솔루션

7

ARVR 콘텐츠 제작용
소프트웨어

스마트 가전

1

피코 프로젝터

2

스마트 미러

3

에어가전

4

스마트 콘센트 및 플러그

5

스마트 비서

6

·복합형 정수기

7

스마트 키친 디바이스

8

고효율 난방기기

로봇

1

인간 친화형 협동로봇

2

착용형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3

산업용 부상방지 및 작업지원
로봇

4

물류 로봇

5

스포츠 시뮬레이터 로봇

6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7

소셜 로봇 플랫폼 및 서비스

8

가전 로봇

미래형
자동차

1

운전자용 편의시스템

2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

3

정보제공 시스템

4

자율주행자량의 Lidar

5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6

친환경 경량화 부품

7

전력변환 시스템

8

전기구동 시스템

9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스마트
공장

1

스마트 제조 애플리케이션

2

센서 및 화상처리 기술

3

스마트 제조 CPS

4

제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5

스마트 제조 AR/VR

6

3D 프린팅 제조 시스템

7

산업용 고신뢰/저전력 네트워킹

8

스마트공장 플랫폼

바이오

1

유전체분석 및 정보분석

2

바이오칩

3

분자진단

4

면역화학진단

5

웰빙 전통식품

6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7

기능성 화장품

8

아토피개선 화장품

9

부착형 화장품

웨어러블

1

스마트 시계/밴드

2

스마트 신발

3

스마트 의류

4

스마트패치

5

생활약자보조 착용기기

6

실감·체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7

레저·스포츠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8

휴대용 생체인증기기·시스템

물류

1

물류 로봇드론 관제시스템

2

소형지게차 기술

3

스마트 화물이동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4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5

배송물류 라우팅 지원시스템

6

스마트 물류창고

안전

1

안전사고 대응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2

지능형 화재안전 대응 시스템

3

유해물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4

범죄 대응 시스템

5

센서형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6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에너지

1

대기오염 물질 처리 소재 및 공정

2

수처리 공정 전처리 설비

3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및
재사용 설비

4

연료전지용 M-BOP

5

xEMS 시스템

6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 시스템

7

폐열에너지 활용 시스템

8

제조업 부생가스 재활용

9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10

초고용량 커패시터

11

이차전지 전해질

12

태양광 발전시스템

13

태양광 공정장비

14

건물 일체형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15

소형풍력발전기

스마트홈

1

생활밀착형 스마트 디바이스

2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

3

스마트 통합형 홈 네트워크
연동기술

4

/빌딩 지능형 공간 서비스

5

지능형 HEMS

7. 연계지원 사업

 

 

팁스 기술개발자금(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창업사업화 자금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규모) 155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수혜금액 차감 없음)

 

< 팁스 창업팀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비 구성 >

지원

기간

정부

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

총사업비의 70% 이하

* 최대 1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 계상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창업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

** 팁스 (R&D 및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및 타정부지원사업에 동일 협약기간 동안 계상한 현물을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해외마케팅 자금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자격) 글로벌진출 계획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 해외투자유치, 해외창업(법인, 사무소 등), 수출(현지법인 매출 포함)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현지 인력채용, 해외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팁스 창업팀 해외마케팅 자금지원 사업비 구성 >

지원

기간

정부

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

총사업비의 70% 이하

* 최대 1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해외마케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재료비로 부담 가능

** 팁스 (R&D 및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및 타정부지원사업에 동일 협약기간 동안 계상한 현물을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목적)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방식으로 창업팀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 (정부가 조합을 통해 지분 취득)

 

* 향후 매칭투자 후 1~3년 이내에 매칭펀드 보유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

 

(지원규모) 매칭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별도 규모 없음)

 

(지원내용)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펀드 투자 (운영사 최소 의무투자금 1억원의 최대 2배수 이내)

 

8. 창업팀 선정절차

 

 

< 팁스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접수

투자심사

창업팀 추천

(1.2~1.5배수)

사전검토

(투자계약, 신청자격 등)

창업팀운영사

운영사

운영사관리기관

전문/관리, 전담기관

 

 

 

 

 

 

사업수행

연계지원

R&D선정/협약

서면/대면평가

(1배수)

운영사/창업팀

관리/전담기관

(사업별 절차에 따라
상이)

(선정) 전문/관리기관

(협약) 창업팀-운영사-
전문/관리기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창업팀 선정은 10월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한국벤처투자(엔젤투자매칭펀드)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접수(창업팀팁스 운영사)

 

신청기간 : 상시 접수(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
(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운영사에 개별 문의([참고 1] 참조)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www.jointips.or.kr : ABOUT TIPS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팁스 운영사 관리기관)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시스템 : www.smtech.go.kr, www.k-startup.go.kr)

 

? 사전검토(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종합평점 = 서면평가(40%) + 대면평가(60%) + 가점(최대 2)*

 

* 가점 :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15대 기술)

정책적 가점(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 사업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금액을 결정

 

*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시, 지원절차는 일부 상이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 지원(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R&D) : 창업팀-운영사-관리기관-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 지급

 

(창업사업화) : 창업팀-관리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해외마케팅) : 창업팀-전담기관 간 2자 협약체결 후 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경우 희망 창업팀 별도 신청

? 사업수행

 

지정 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여부를 판정

 

- “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 “성공판정기준(아래, 6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 >

 

M&A성사(10억원 이상),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후속 투자유치(20억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9. 기술료 납부

 

 

(납부대상)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팀

 

(납부방식) 창업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창업팀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참고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팁스 총괄 운영지침을 따름

 

10. 기타 공지사항

 

 

? 창업팀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디딤돌창업과제

혁신창업과제

선도형창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TIPS(민간투자주도형)과제

 

? 창업팀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연도에 중기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 지원 가능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는다.
이미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운영사의 창업팀 추천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수행횟수의 산정은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참고 2] 연도별 졸업제사업 현황 참고

 

? 사업에 참여하는 자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관리지침

-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총괄 운영지침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 운영사와 창업팀 간 투자계약(투자금, 지분율 등)은 운영사의 투자금 창업팀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함

 

* , 팁스 운영지침 내 창업팀 투자보육 운영 방안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 이면계약, 차명가장납입, 대가성 수수료 지급, 부정한 이익의 요구약속취득 등 위법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 취소됨(운영사도 지정 취소 가능)

 

? 창업팀은 과제기간 내 청년인력(34세미만) 1인을 의무채용을 하여야 함,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

 

11. 문의처

 

 

구 분

담당 기관

전화번호

팁스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평가팀

02-3440-7421~8

R&D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181/0507

창업사업화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02-3440-7306~7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연계사업팀

02-3440-7419/7424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부

042-480-4349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042-481-8947/4413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 창업팀의 투자 협상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
(팁스사업설명,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요청)

 

통합 사업설명회 : `19. 2. 21() 예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 지역 사업설명회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참고 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운영사 (협력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대표전화, e-mail)

 

전문투자분야

 

BI 소재지

 

 

 

 

 

 

 

카카오벤처스

 

www.kcubeventures.co.kr

(02-6243-0301)

bplan@kcubeventures.co.kr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캡스톤파트너스

 

www.cspartners.co.kr

master@cspartners.co.kr

 

AI, Blockchain ICT 기술&서비스

 

서울

(스파크랩)

 

www.sparklabs.co.kr

(02-2231-3014)
yuran@sparklabs.co.kr

 

전 산업분야

 

서울

카이트창업재단

 

www.kiteef.or.kr

kite@kiteef.or.kr

 

첨단제조(HW),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서울/대전

프라이머

 

www.primer.kr

john@primer.kr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의료헬스케어, 바이오)

 

서울

(빅베이슨캐피탈)

 

www.bigbasincapital.com

ideas@bigbasincapital.com

 

IT서비스(인터넷, IoT)

서비스융합(전자상거래)

 

서울

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

 

bonangels.net

bruce@bonangels.net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더벤처스

 

www.theventur.es

(070-4334-7108)

info@theventures.co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서울

퓨처플레이

 

www.futureplay.co

apply@futureplay.co

 

IT서비스(SW), 첨단제조(IT)

 

서울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www.ccvc.co.kr

(02-2183-2757)

ccvc1@ccvc.co.kr

 

첨단제조(HW), 부품소재, IT서비스

 

서울

이노폴리스파트너스

 

www.innollc.com

jmlee@innollc.com

 

첨단제조(HW), 의료/바이오, IT서비스

 

서울/대전

(한국과학기술지주)

 

www.kstholdings.co.kr

(042-862-8661)

tips@kstholdings.co.kr

 

첨단제조(HW), IT&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서울/대전

(벤처스퀘어)

 

www.startupnomad.kr

tips@venturesquare.net

 

바이오, AI, VR/AR, ICT 융합기술, 라이프스타일

 

서울

(BNH인베스트먼트)

 

www.bnhinv.com

info@bnhinv.com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융합 등)

 

서울

액트너랩

 

www.actnerlab.com

(02-6257-6257)

actnerlab@actnerlab.com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서비스융합(웨어러블),
IT서비스(IoT, 커넥티드카),

 

서울

엔텔스

 

www.ntels.com

invest@ntels.com

 

IT서비스(모바일, 인터넷)

 

서울

포스코

 

www.poscoventure.co.kr

(054-221-6530)

fcphanyang@posco.com

 

전 산업분야

 

서울/포항

블루포인트파트너스

 

www.bluepoint.vc

contact@bluepoint.vc

 

첨단제조(HW, IT),

의료/바이오(헬스케어, BT)

 

서울/대전

(미래과학기술지주)

 

www.miraeholdings.biz 

(042-349-3104)

startup@miraeholdings.biz

 

IT서비스, 부품소재,

의료/바이오(NT, BT)

 

대전

BSK인베스트먼트

 

www.bskinvest.com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적정의료, IT/BT 융합)

 

서울

현대자동차

 

(02-3464-7468)

hwjun@hyundai.com

 

모빌리티서비스, 커넥티드카(IoT, 헬스케어, 핀테크), 친환경차(부품, 충전인프라, 리싸이클), AI, 빅데이터, 로봇 등

 

서울/광주

ETRI 홀딩스

 

www.etriholdings.com

(042-860-0777)

tips@etriholdings.com

 

첨단제조(IT, HW) ICT서비스(SW),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기기

 

대전

메가인베스트먼트

 

www.megainv.co.kr

(02-3453-2540)

tips@megainv.co.kr

 

IT서비스(SW, 모바일, 인터넷) 첨단제조, 의료/바이오

 

서울

웹스

 

tips.waps.co.kr

tips@waps.com

 

첨단제조, 의료/바이오(HW)

 

부산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www.buholdings.co.kr

(051-717-2567)

nykim@buhlodings.co.kr

 

전 산업분야

 

부산

인포뱅크

 

www.infobank.net

(031-628-1630)

startup@infobank.net

 

전 산업분야

 

경기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

 

kaistventures.com

kvi@business.kaist.ac.kr

 

IT서비스(IoT, BT융합 등)

 

서울

(씨엔티테크)

 

www.cntt.co.kr

(02-3152-6955)

jerdarm@cntt.co.kr

 

IT서비스

(FoodTech, O2O, SW )

 

서울

스프링캠프

 

springcamp.co

tips@springcamp.co

 

IT서비스(ICT, O2O, HW )

 

서울

포스텍기술지주

 

www.postechholding.com

(02-2023-8419)

tips@postechholdings.com

 

첨단제조(HW), IT, 부품소재

의료/바이오(헬스케어, BT)

 

서울/포항

케이벤처그룹

 

www.kvgcorp.com

contact.kvg@kakaocorp.com

 

IT서비스

(SW, 인터넷, O2O )

 

서울/제주

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chungbuk/main.do
(043-710-5900)

inhyoung.kim@ccei.kr

 

의료/바이오

화장품, IoT, AR/VR, EV/AI

 

충북

케이런벤처스

 

www.krunvenrues.com

(02-553-9003)

krunventures@krunventures.com

yenny914@krunventures.com

 

첨단제조(HW), IT&제조 융합, IoT, 의료/바이오, 부품소재 등

 

서울/경기

선보엔젤파트너스

 

www.sunbonpartners.com

(051-743-3453)

tips@sunbo.kr

 

첨단제조(HW), IT제조융합

부품소재

 

부산/울산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

 

www.jbth.co.kr

(063-214-0016)

jhjeong@jbth.co.kr

 

의료/바이오

제조, 부품소재, ICT

 

전북

휴젤

 

www.hugel.co.kr

(02-6966-1662)

tips@hugel.co.kr

 

의료/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서울

시너지아이비투자

 

www.synergyib.co.kr

(02-586-5982)

tips@synergynet.co.kr

 

의료/바이오 (의약품, 소재, 의료기기 등)

 

경기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

 

www.laic.kr

(070-7019-4006)

tips@laic.kr

 

ICT, 헬스케어, 바이오,

제조, 소재 등

 

서울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www.mgni.co.kr

(02-554-2222)

sylee@mgni.co.kr

 

ICT, 바이오, 헬스케어, 제조, AI, 콘텐츠 등

전산업 분야

 

서울

빅뱅엔젤스

 

www.bigbangangels.com

(070-8672-3156)

tips@bigbangangels.com

 

IoT, VR/AR, 헬스케어, 콘텐츠(IP기반 등), 서비스 플랫폼

 

대구

아이빌트세종

 

www.ibuilt.kr

(044-868-3671)

tips@ibuilt.kr

 

IoT, VR, AR, 모바일, 빅데이터, 제조 등

 

세종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evergreen.tips1@gmail.com

 

ICT, VR/AR, 부품소재,

의료/바이오, IoT, AI

 

서울

코맥스벤처러스

 

www.iventurus.com

(02-3440-7450)

venturus@commax.com

 

IoT, AI, O2O, 헬스케어

 

경기

킹슬리벤처스

 

www.kingsley.co.kr

(02-537-5163)

admin@kingsley.co.kr

 

빅데이터, IoT, AI, 모바일, 핀테크, 바이오

 

서울

KB인베스트먼트

 

www.kbic.co.kr

(02-545-5091)

nami.kim@kbfg.com

 

핀테크

 

서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www.kuholdings.co.kr

(02-3290-5894)

holdings@korea.ac.kr

 

바이오의료(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소재 등)

 

서울

매쉬업엔젤스

 

www.mashupangels.com

(02-581-5871)

idea@mashupangels.com

 

인터넷, SW, 딥테크, 모바일, 커머스, 게임 등 ICT전분야

 

서울

서울대학교기술지주

 

www.snuholdings.com

(02-880-2039)

moksh@snu.ac.kr

 

4IR, 전 산업분야

 

서울

한양대학교기술지주

 

www.hyuholdings.com

zzang@hyuholdings.com

 

AI·빅데이터, AR·VR, 바이오 등 4IR 전분야

 

서울

에이치지이니셔티브

 

www.hginitiative.com

investment@hginitiative.com

 

육아·보육, 교육, 컨텐츠, 헬스케어

 

서울

인라이트벤처스

 

www.enlightvc.com

hjyoon@enlightvc.com

 

기술기반 전분야

 

대구

메디톡스벤처투자

 

www.medytoxventure.com

kalee@medytox.com

 

헬스케어(제약,바이오,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고기능성화장품 등)

 

경기

 

* ( )는 창업팀 추천권을 보유한 협력기관 (운영사와 동일)

 

 

참고2

 

연도별 졸업제사업 현황

연도

졸업제" 사업

20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201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01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01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16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017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제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2018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제외)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참고3

 

지원제외 대상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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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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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글로벌 창업활성화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

 

스마트벤처캠퍼스(스마트벤처창업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2,3단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사업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오픈바우처)

 

기타 지원제외 대상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판단한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사업 수행

 

, 각 사업의 협약체결 지정일 이내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체결 시 자동으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위 사업과 팁스 연계사업(창업사업화)의 협약기간 중복 불가

 

, 위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선정이후 사업진행 중,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