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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신규과제공모

구봉88 2019. 3. 22. 07:47

2019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

(내역사업명: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2019년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6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겸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내역)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 재난안전 관련 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1-2. 사업 지원분야

내역사업명

지원분야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용품 제조업

 

주관연구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소(중견)기업은 참여기업(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신청하여야 함

 

1-3. 연구 지원 규모·기간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10개 내외 연구과제

공모방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당해연도 총 연구비

21.5억 원

연차별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지원분야의 예산 참조(p.3)

지원기간

당해연도

7개월 이내(’19. 6.’19. 12.)

총 기간

19개월 이내(‘19. 6.’20. 12.)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를 의미함

 

2. 사업추진체계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R&D기획·평가센터)

필요에 따라 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편성된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행정안전부

















총괄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일반과제 추진체계(예시)>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3-1. 지원분야

내역사업(분야)

품목

주관

연구

기관

과제

유형

연구

기간

연구비()

비고

연구비

당해

년도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안전용

기기

장비

제조업

지진방재 기기, 장비

주관연구기관신청

자격참고(p.5)

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19-'20

5.0

이내

2.5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

산업안전 기기, 장비

5.0

이내

2.5

이내

교통안전 기기, 장비

4.0

이내

2.0

이내

풍수해 저감 기기, 장비

4.0

이내

2.0

이내

안전용 보안기기, 장치

4.0

이내

2.0

이내

안전위험 제어기기

4.2

이내

2.1

이내

재난감지장비

4.2

이내

2.1

이내

안전위험 측정, 분석기기

4.2

이내

2.1

이내

안전용 통신기기, 영상장비

4.2

이내

2.1

이내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용 금속·비금속 가공제품

4.2

이내

2.1

이내

2차년도 연구비는 1차년도 연구비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순위 지원) 과제별 평가결과 1순위 기관의 ’19년 신청 연구비가 당해연도 연구비에 미달할 경우, 잔여금액은 차순위 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음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품목별 설명

분야

품목

설명

성과물 예시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지진방재 기기, 장비

지진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거나 안전관리 등 지진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감지장비, 통신기기, 영상장비, 측정, 분석하는 기기 등 제조

면진/제진 댐퍼, 감진기, 지진가속계측기, 지진감지 자동차단기, 진테이블, 내진발전기, 내진스토퍼, 지반붕괴 감지장치,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등

산업안전 기기, 장비

산업현장(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재해를 예방하거나 안전관리 등 산업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감지장비, 통신기기, 영상장비, 측정, 분석하는 기기 등 제조

작업자 안전성 향상 웨어러블, 떨어짐·끼임·부딪힘 방지 센서/장비, 밀폐공간 유해가스 등 위험(물질) 감지 센서/장비 및 위험(물질) 제거 장비, 중장비(타워레인 등) 안전사고 예방 장치 등

교통안전 기기, 장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감지장비, 영상장비, 위험 수신호기기 등 제조(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기, 장비 포함)

안전유도블록, 볼라드, 가드레일, 위험 수신호 장치, 사물인식 단속장비, 운전자용 경보장치, 승강기 자동구출 운전장치, 자동 로프 마모율 측정기,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풍수해 저감 기기, 장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한 기기 또는 장비 제조

수중펌프·동력펌프 등 배수장비, 양수기, 발전기, 투수블록, 풍수해 예측·예방용 관측기 등

안전용 보안기기, 장치

시설물 보안, 정보 보안, 범죄 예방 등 보안 안전에 필요한 기기 또는 장치 제조

위변조 방지 장치, 몰카 탐지기, 도청 방지 장치, 지문·홍채 인식, IoT 보안기기 등

안전위험 제어기기

재난 및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제어하는 기기 제조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온도, 변위, 습도, 압력, 비중, 가스제어 및 조정 장치, 위험(물질) 제거 기기 등

재난감지장비

재난 및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장비 제조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온도, 압력, 가스·전기누출 감지센서,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재난발생감지 장치 등

안전위험 측정, 분석기기

재난 및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환경 정보를 측정, 분석하는 기기 제조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등 비파괴 장비, 풍향풍속계, GPS, 진동검사기, 지구자기계, 중력계, 열측정기, 풍력기, 방사선측정기 등

안전용 통신기기, 영상장비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통신장비 또는 영상 기기 등 제조

무전기 등 재난대응용 무선통신기기, 중앙 통제실 송신용 침입 경보시스템 및 재난 대응용 유선통신기기,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폐쇄회로 카메라, 교통 카메라, CCTV

안전

용품 제조업

안전용 금속

비금속 가공제품

신체보호, 피난 활동 지원 및 시설 보호 등 용도의 금속·비금제 가공제품 제조

건물 및 시설물에 설치되는 금속제 안전용품, 안전용 울타리, 수문, 안전모, 낙화물 커버, 펌프 등


3-2. 신청자격 

주관 연구기관의 자격

- 접수마감일까지 전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자격

국립·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 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⑨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신청 시 유의사항

주관/협동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 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참고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해당 시,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인정 여부는 선정평가 시 결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제재기간이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5개 과제 이내로 하고, 그 중 주관/협동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과제 이내로 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부고시 제2017-5) 참고

- 연구책임자(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가 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연구기관의 구성 시 유의사항

-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과제 내에서 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동일기관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에 주관연구기관, 협동(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 참여 불가

경쟁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전문가(자문위원 등)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

- 신청자는 참여기관 수 과다편성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주관·협동)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제3항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 14] 참조

 

4.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4-1. 대상기관 선정절차 

 

사업계획

수립·공고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과제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신청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사전검토

및 후속조치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적합/부적합/보완)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부적합 및 서류 미보완 시, 접수 취소(탈락) 조치

과제 중복성 검토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서류 보완

 

신청기관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요청 통보 받은 후, 7이내 서류 보완 및 최종 제출

신청기관

 

 

 

 

 

 

최종 접수

(평가 대상 확정)

 

기한 내 제출된 보완 자료 검토 후, 최종 접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무효처리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과제

서면평가

(해당시)

 

경쟁률(7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가능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대상기관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총괄기관으로부터 현장실태조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 가능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발표 평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종합결과서 작성

(가감점 부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결과서 작성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지원대상기관 확정공고

 

평가결과 등을 최종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공고

행정안전부

 

상세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4-2. 신청서 사전 검토 및 처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무효 처리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주관 또는 협동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관이 아래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7일 이내에 보완요청(연구개발계획서의 필요한 부수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무효처리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기업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기업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별표 1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상기 접수 무효처리 사항 외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ʻʻBBBˮ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6조 및 [별표 1] 참조

 

4-3. 과제 중복성 확인 방법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신청기관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유사도 기준은 40으로 설정하여 과제 중복성 검토

검색된 유사과제들에 대해 해당제출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이 갖는 차별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 1-3..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에 작성 

NTIS 검색 유사과제와 차별성 제출 양식()

연번

유사과제명

(지원부처)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지원금액

(백만원)

제안과제와 차별성

유사도

1

 

 

 

 

 

 

2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재실시 및 차별성에 대한 제출자료 검토

(3)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확인

-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4. 평가방법 

서면평가

- 품목별 경쟁률이 7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시에 합산되지 않음

- 평가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평가분야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별첨4) 참고하여 선정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대상기관(주관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태 확인

- 조사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 및 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 현장실태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될 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차순위기관*을 발표평가 대상에 포함함

* 조사자는 차순위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태조사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총괄기관으로부터 현장실태조사를 받은 기관은 제외 가능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대면(발표)평가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단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감점이 포함되지 않음)60점 미만(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

- 평가분야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별첨4) 참고하여 선정

4-5. 평가기준

평가항목(서면평가)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평가항목

평가배점

품목 적합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30)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30

27

24

21

18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20)

-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

20

18

16

14

12

최종성과 목표지표 설정(시제품, 기술이전, 기술료)의 적정 및 우수성(10)

10

9

8

7

6

기술개발실적(20)

- 주관연구기관의 최근 3(`1611일 이후) 기술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20

18

16

14

12

보유 기술의 가치(20)

- 제안품목과 관련된 주관연구기관 특허 중 우수한 특허생존지수(PSI)

(최근 5년 내 우수특허 1대상, `1411일 이후)

20

18

16

14

12

평 가 점 수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평가항목들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현장실태조사 

접 수 번 호

 

 

방문일

20 년 월 일

 

현장실태조사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

 

 

()

 

 

()

 

 

()

 

종합(검토)의견

 

현장실태조사 시,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

현장실태조사 check list

확 인 지 표

결과

조 사 항 목

확 인 방 법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인력) 보유여부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력) 보유여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관련

- 관련 인증서 확인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근무 현장 확인

연구시설·장비

보유여부

(, ×)

·제안 품목과 관련된 기보유 연구시설·장비 보유여부(자사보유, 공동장비활용 포함)

- 연구시설·장비 설치 현장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보유 장비 확인)

생산시설

보유여부

(, ×)

·개발제품의 생산설비 보유여부

·생산공장(기업)과의 협약여부

<주관기관 직접 생산시>

- 공장등록증 확인

- 생산설비 현장 확인 <위탁생산 시>

- 제조위탁계약서, 제조위탁업체 사업자등록증 확인

안전규정 수립·시행 여부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사내 공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20(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관련

- 규정 제개정 관련 규정 및 공문 확인

- 사내공표여부 현장 확인

(,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교육 시행여부

 

-산업안전보건법31(안전보건교육) 관련

- 교육개최 사진 또는 교육시행결과 서류

(, ×)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12(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관련

-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여부 현장 확인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 자체 운영제도 운영여부

(,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공제 가입승인여부 확인(승인문자, 이메일)

, 가입 비대상 기업인 경우 “O” 에 해당

(, ×)

·직무발명보상 등 고용 창출 및 유지계획

-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관련 사내 규정 확인

기타

(, ×)

·기타 국가공인 인증 여부

- 녹색인증,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제출서류의 원본자료 등 확인

- 정부부처 고시, 법률에 의한 공인기관의 인증서 확인

면 담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소속 :

직위 :

성명: ()

소속 :

직위 :

성명: ()

평가항목(발표평가)

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

평 가 항 목

평가배점

. 사업수행 적합성(35)

품목 적합성 및 정부지원의 필요성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8

6

4

2

사업화 노력 및 의지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노력(제안품목과 관련된 투자내역(기술/기간/금액 등), 실적(시제품, 특허, 논문 등 실적) )

10

8

6

4

2

사업화 성과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의 적정성

- 성과목표 지표 설정의 적정성

15

12

9

6

3

. 사업성 및 기술성(40)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수익성) )

20

16

12

8

4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활용가능성

10

8

6

4

2

사업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및 성과의 파급효과

10

8

6

4

2

. 사업주체 역량(25)

주관연구책임자의 역량

- 주관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의지, 연구윤리 수준, 신기술 융합의지 등

10

8

6

4

2

연구조직의 연구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 기술(제품)의 연구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현장실태조사 참고

10

8

6

4

2

고용창출 효과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조

5

4

3

2

1

평 가 점 수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평가항목들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별도양식 없음. , 기술료 증빙 시 통장사본 필요)

- 평가단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에 대하여 평가단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아래 표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감점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단 평가점수에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정 세부기준>

 

 

 

구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감점률

최소

최대

1.

가점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이상, 절대평가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

+2%

+5

.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

+1%

+3%

.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종료일

3

+1%

+3%

.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

+1%

+3%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매우우수”(평균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

+2%

+5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가 우수”(평균 8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

+1%

+2

.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장관표창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

+1%

+2

2.

감점

. 최근 3년 이내(신청마감일 기준)에 처리규정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

-5%

-10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

-2%

-5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포

통보일

(연구기관총괄기관/사업단)

3

-2%

-5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연구 포기 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

-2%

-5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

-1%

-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

-2%

-5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3

-2%

-5

감점

부여

원칙

감점률은 선정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부여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10점 이내로 함

* 가점 및 감점 최대치 제한 없이 합산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건수가 1건씩 증가/감소 시 ±1% 차등 부여

기술료가 2천만원씩 증가 시 +1%씩 가점 부여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적용기간은 신청마감일 기준임

감점 부여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평가점수에 해당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함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4조 제11항 및 [별표 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9조 및 [별표 2] 참조



5. 최종 성과 인정기준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연구개발계획서 붙임1 참고)와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참고)시제품’, ‘기술이전’, ‘기술료1개 이상을 필수 포함하여야 함

(시제품) 시제품 제작 후 공인성능시험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아래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한 건

- 공인시험성적서, 시제품 명세서(제작일자, 업체, 주요사양, 설계도면, 사진 등 포함)

- , 시제품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이 없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성능시험결과 및 시제품 명세서

(기술이전) 영리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유무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타 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이전한 건으로 아래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한 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47(기술실시계약)에 의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건 또는 금액

- 영리기관인 기술소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술료)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자체실시의 경우 기술소유기관이 행정안전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아래 증빙자료를 총괄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과제 종료 전에 그 실적을 NTIS에 등록한 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47(기술실시계약)에 의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된 금액

- 영리기관인 기술소유기관이 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


6. 기술료 징수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은 기술이전(직접실시 포함) 성과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7(기술실시계약), 48(기술료의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6-1.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경우 해당

* ,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및 납부 방식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행정안전부에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 시점부터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 행정안전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액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행정안전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당해연도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

당해연도 매출액의 3%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당해연도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6-2. 기술료 감면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5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0조제1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30퍼센트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20퍼센트 감면

3.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70퍼센트 감면

4.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50퍼센트 감면

5.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대상 금액의 30퍼센트 감면

 

7. 추진 일정 

과제공모 공고 : 2019. 3. 6. ~ 4. 5.

서면평가(해당시) : 2019. 4월중

현장실태조사 : 2019. 5월중

발표평가 : 2019. 5월말

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9. 6월중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자체 양식) 1

행정안전부 연구개발계획서(양면 무선제본) 12

A4용지, 아래 첨부사항 포함하여 신청기관장 직인 및 연구책임자 도장 날인

관련 서식: (별첨1)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표지는 연구개발계획서의 1페이지와 동일하게 사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아래 [붙임 1-7]을 포함하여 제본하되, 아래 [붙임 1-7] 원본 서류(도장 날인 등)를 포함하여 1, 아래 [붙임 1-7]의 사본 서류를 포함하여 11부 제출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성과계획서(총괄)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성과점검기준표(총괄)

[붙임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붙임 4]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7]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제본하고, 표지, 목차, 연구개발비, 성과계획서 등의 붙임서류를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가 100쪽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100쪽 초과 부분을 제거한 후 평가위원에게 제공(평가의 공정성 확보차원)

 

선정평가용 발표자료(무선제본 제출, 링제본은 불가) 12

제출된 발표자료는 별도 수정 불가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발표자료(선정평가용) 전자파일 저장매체 1

전자파일 형식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경우 hwp, pdf 모두, 발표자료의 경우 pptx, pdf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저장매체는 CD로 제출(USB 불가)

발표자료 내에 사용된 글꼴(폰트)은 무료 제공 글꼴로만 작성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1

[별첨 4] 신규과제 선정평가 분야 신청서 서식 참고

주관연구기관 연구전담인력의 현황 서류 1

- (기업부설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자료([별첨 7] 참고)

사업자등록증 1

전 기관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중소/중견/대기업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개 또는 중견/대기업 증빙 서류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해당되는 경우) 1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대상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생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 필요) 1부 제출(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인정. , 가결산 재무제표는 불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해당되는 경우) 1

연구개발비 인건비 현금 계상지급하는 경우 대상 기관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해당되는 경우) 1

[별첨 5]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 서식 참고

연구개발비 인건비 현금 계상지급하고자 하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상 기관 제출

감점 부여 증빙서류 1

별도양식은 없으나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감점 항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 2] 참조,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술개발실적(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증빙서류

최근3년의 주관연구기관 실적(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및 지정된 신기술인증서’, ‘특허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한국특허평가보고서(해당되는 경우) 1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발행,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9.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943~ 45(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처 도착시간 기준으로 43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동 1층 접수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수 시 제출 서류 현장 체크리스트작성과정이 있으므로 참여연구진 직접 방문 권장

문 의 처 : R&D기획평가센터 정태웅 연구사(052-928-8036) 유은정 연구원(052-928-8038)


첨부파일 2019년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 신규과제 공모(재난안전 기술사업화 지원).hwp

첨부파일 기술사업화_관련규정 및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