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9-98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19-98호
2019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 공고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3개 분야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채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파견 1명, 신진 2명 → 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개별 안내 |
1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내용
□ 목 적
◦ 중소기업에서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학사”인력은 접수마감일까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4개월 이상의 연구개발 관련 인턴과정(연수, 교육 등) 수료증을 제출해야 신청 가능(수료증 또는 별도 확인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기준연봉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19.03.13~`19.03.27. | ’18. 10.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18.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ㅇ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8.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ㅇ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ㅇ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
⑧ |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연구개발 관련 인턴과정(연수, 교육 등)의 수료증 * 수료증 또는 별도 확인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 | 학사 필수 | |||
⑨ | 병적증명서 | 남성 필수 | |||
⑩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2, 9090, 9125
2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내용
□ 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금 액 | 제한 없음 |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19.03.13~`19.03.27. | ’18. 10.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
⑧ |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해외경력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⑨ | 병적증명서 | 만40세 이하 남성 필수 | |||
⑩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9123
3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파견 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봉 |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3년* |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13 ~ ‘19.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우수 연구인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률 완화
2. 지원분야
◦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3개 분야 지원
구 분 | 내 용 | 지원인원 수 |
채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파견 1명, 신진 2명 → 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 →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동 사업은 3개 지원분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절차 등을 개별 안내 |
1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내용
□ 목 적
◦ 중소기업에서 신진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학사”인력은 접수마감일까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발행한 4개월 이상의 연구개발 관련 인턴과정(연수, 교육 등) 수료증을 제출해야 신청 가능(수료증 또는 별도 확인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기준연봉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19.03.13~`19.03.27. | ’18. 10.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R&D산업인턴 연계취업자(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여성인력 쿼터제 적용 : 신규평가시 여성 연구인력을 30%이상 선정
* 연계취업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사업을 통해 `18.3월 이후 인턴으로 근무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ㅇ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8.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채용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ㅇ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ㅇ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
⑧ |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발행한 연구개발 관련 인턴과정(연수, 교육 등)의 수료증 * 수료증 또는 별도 확인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 | 학사 필수 | |||
⑨ | 병적증명서 | 남성 필수 | |||
⑩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2, 9090, 9125
2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가. 사업내용
□ 목적
◦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금 액 | 제한 없음 | 기준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지원조건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인력을 협약시작일 이전까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 신청 기간 | 신청조건 |
1차 | `19.03.13~`19.03.27. | ’18. 10.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 예정 인력 |
* 2차 접수의 경우 `19.7월 이후 공고 예정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 | 서면평가 | ⇨ | 선정 통보 | ⇨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R&D투자, 재무역량, 연구인력 유지, R&D계획 등)+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기업 최대 5점, 인력 최대 5점)
◦ (기업) 벤처기업(3점),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 동 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지방기업 쿼터제 적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이 채용한 인력을 50%이상 선정
◦ (인력)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8.10.1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다. 유의사항
◦ 신청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타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신청인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증명서(최종학위) * 해외학위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⑦ |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이력 확인 | ||||
⑧ | 신청인력의 경력증명서(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 업무 또는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되며 해외기업에서 근무(연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해외경력 경우 공증하여 공증서와 함께 첨부,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
⑨ | 병적증명서 | 만40세 이하 남성 필수 | |||
⑩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3460-9088, 9167, 9123
3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가. 사업내용
□ 목 적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기업파견 최초 3년 | 파견 전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봉 |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3년* |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 업무내용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9. 3. 13 ~ ‘19.12.31.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평가기준: 사업지표 80점(경영‧재무 역량, R&D역량, 인력활용 적정성) + 고용영향평가지표 20점
□ 우대 사항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참조
다.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공공연구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라. 접수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 서면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필수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
② | Part II | *www.smtech.go.k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증명서 및 날인(서명)파일 등은 스캔본 업로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신청기업의 ‘17, ’18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국세청 발급분 또는 세무사 확인필 직인날인 된 재무제표만 인정 *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 `17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⑥ | 우대가점 증빙서류 | 계속고용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 해당시 제출 |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044)287-7386, 7382, 7388
4.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자, 지원인력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미적용)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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