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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9. 4. 19. 12:0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86호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R&D 全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19년 지원규모: 105.56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구분

지원대상

정부출연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사전진단)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주관 운영기관

100%

기업당, 2백만원

 (기술개발) 산연협력 R&VD*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75%

1년, 3.0억원 이내

 (사업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65%

1년, 1.5억원 이내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2. 신청 자격 및 기간‧방법

 



▶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매출액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상시근로자수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지원제외 요건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기술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판단기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월 16일(화) ~ 5월 16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19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시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 신청 시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참여기업)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를 통해 발급


※ 참고

 

 ◦ 협력R&D 희망기업 진단(사전진단)은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진행

주관 운영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6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42-860-304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03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반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총량제에 포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주관 운영기관 과제책임자는 3책5공(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3. 사업 추진 절차

 



?? (사전진단) 협력R&D 희망기업 진단(주관 운영기관 별도 공고‧진행)


협력R&D희망기업 신청·접수

(참여기업)

협력R&D희망기업 진단 및 추천

(주관 운영기관)



 (1) 신청·접수


  ◦ 전문기관은 선정된 주관 운영기관의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제공 가능 인력 및 장비 등)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주관 운영기관은 협력R&D희망기업 모집(참여기업별 별도 신청·접수)


 (2) 과제 매칭


  ◦ 지정된 주관 운영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주관 운영기관의 연구인력과 매칭


    - 기술애로요인 분석,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2) 과제 기획


  ◦ 매칭된 과제에 대해 기술상담 등 기업현황 분석을 통해 R&VD 과제기획을 자율적으로 수행


?? (기술개발) 산연협력 R&VD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온라인 입력)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포인트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협약 및 포인트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1) 과제 추천


  ◦ 과제매칭․기업진단을 통해 기획된 과제 중 주관 운영기관 자체추천 위원회를 거쳐, 기관 당 18개 내외(1.5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2) 과제 신청‧접수


  ◦ 주관 운영기관 및 추천된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3) 대면평가(5월)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참고

 

 ◦ (가점 적용) 대면평가 시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원기업 선정 시, 일자리 양․질 지표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 점수에 반영


 (4) 지원과제 확정(5~6월)


  ◦ 기관별 TO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기관 당 12개 내외)


 (5)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개발비 비중

지원한도

정부

참여기업

사전진단*

1개월

주관 운영기관

100% 

0%

기업당 2백만원

기술개발**

1년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75% 이내

25% 이상

(현금 40% 이상)

과제당 3억원

사업화

1년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65% 이내

35% 이상

(현금 40% 이상)

과제당 1.5억원


    

   *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 진단 실시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100% 현금 부담도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참여기업)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 운영기관”은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 포함


 (납부방식) 참여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에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6.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