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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 1차 경기도소재기업대상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구봉88 2019. 4. 19. 11:33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일반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513일 마감)|

 

 

경기도내에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사를 둔 기업은 반드시 금번 과제에 신청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본사가 없고, 공장소재된 기업으로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도 가능)이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경기도 북부 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분야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모두 경기도 북부에 소재하거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경기도내에 있기만 하면 됨)

  

금번 1차 사업의 도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사업은 지정 지원분야중 기업당 반드시 1개에 분야에만 신청 가능한데,

아이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1순위 :

제한 조건으로 경쟁률이 낮아, 신청하기만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분야로서

-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대상 과제임.

(6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아이템은 식품, 가구, 섬유인 경우에 한함)

    

추천 2순위 :

아이템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시스템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된 개발과제인 경우 (3개 기업선정) 1.5억원/1년 지원

(, 스마트 공장 관련 아이템은, 3개 기업을 선정하는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로

신청해야 함)

   

추천 3순위 :

상기 1,2 추천 분야를 제외한 조건의 기업의 아이템은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아이템은 일반기술 혁신개발 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은

도지원비율 75%, 민간부담비율 25%(15%는 현물, 10%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바, 아래의 예산편성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1.5억원/1년 지원의 경우

         1] 총사업비 = 최대지원금(1.5억원) ÷ 최대지원비율(75%) = 200,0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2억원) - 최대지원금(1.5억원) = 50,000천원

         3] 민간부담현금 = 총사업비(2억원) × 10% = 20,00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총사업비(2억원) × 15% = 30,000천원

         5] 인건비 중 현물의 합계 = 30,000천원이 되도록 할 것 (초과금지)

      (: 29,900천원으로 맞출 경우 100천원만큼 민간부담현금에 더 보태면 됨)

 

지원 신청 제한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한 조건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1]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및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2]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이 2016. 5. 13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됨)

    

3]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2016. 5. 13 이후의 창업

기업은 지원제외 됨)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검수는 아래의 권고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4 30()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5 8()까지

 

 

동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

 

    1] 접수마감일 : 513() 18:00까지  (사전에 인터넷전산등록 필!)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하드카피(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는 좌철 책제본을 하여 오프라인 으로 제출해야 함

 

    2] 사업공고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1.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경기도 공고 제20195374] 2019년 경기기술개발사업 일반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문.pdf

 

    3] 참고자료(규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2.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20195374_2_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_지침 등.zip

 

    4. 사업신청 관련 양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별첨1]특화분야리스트.pdf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별첨2] 사업계획서 서식(기업주도 일반,특화분야).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5.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별첨3] 참여의사확인서.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6.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별첨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7.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별첨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8.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부록1] 산업기술분류표_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8(2018. 12. 13.).hwp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30140009.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pixel, 세로 16pixel [부록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