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일반ㆍ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_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5월 13일 마감)|
경기도내에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사를 둔 기업은 반드시 금번 과제에 신청 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본사가 없고, 공장소재된 기업으로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개인사업자도 가능)이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 자 격 | |
주관기관 | 기업 |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
참여기관 | 기업 |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위탁기관 | 영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
비영리 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 경기도 북부 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분야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모두 경기도 북부에 소재하거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경기도내에 있기만 하면 됨)
▶ 금번 1차 사업의 도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업은 지정 지원분야중 기업당 반드시 1개에 분야에만 신청 가능한데,
아이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1순위 :
제한 조건으로 경쟁률이 낮아, 신청하기만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분야로서
- 경기 북부 소재 기업 대상 과제임.
(6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아이템은 식품, 가구, 섬유인 경우에 한함)
☞ 추천 2순위 :
아이템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시스템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된 개발과제인 경우 (3개 기업선정) 1.5억원/1년 지원
(단, 스마트 공장 관련 아이템은, 3개 기업을 선정하는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로
신청해야 함)
☞ 추천 3순위 :
상기 1,2 추천 분야를 제외한 조건의 기업의 아이템은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아이템은 일반기술 혁신개발 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5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은
도지원비율 75%, 민간부담비율 25%(15%는 현물, 10%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바, 아래의 예산편성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 1.5억원/1년 지원의 경우
1] 총사업비 = 최대지원금(1.5억원) ÷ 최대지원비율(75%) = 200,0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2억원) - 최대지원금(1.5억원) = 50,000천원
3] 민간부담현금 = 총사업비(2억원) × 10% = 20,00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총사업비(2억원) × 15% = 30,000천원
5] 인건비 중 현물의 합계 = 30,000천원이 되도록 할 것 (초과금지)
(예: 29,900천원으로 맞출 경우 100천원만큼 민간부담현금에 더 보태면 됨)
▶ 지원 신청 제한 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한 조건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1]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및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2]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즉,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이 2016. 5. 13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됨)
3]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2016. 5. 13 이후의 창업
기업은 지원제외 됨)
▶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검수는 아래의 권고 일정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4월 30일(화)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년 5월 8일(수)까지
▶ 동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
1] 접수마감일 : 5월 13일(월) 18:00까지 (사전에 인터넷전산등록 필!)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하드카피(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는 좌철 책제본을 하여 오프라인 으로 제출해야 함
2] 사업공고문
[[경기도 공고 제20195374호] 2019년 경기기술개발사업 일반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문.pdf
3] 참고자료(규정)
20195374_2_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_지침 등.zip
4. 사업신청 관련 양식
[별첨1]특화분야리스트.pdf
[별첨2] 사업계획서 서식(기업주도 일반,특화분야).hwp
[별첨3] 참여의사확인서.hwp
[별첨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hwp
[별첨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hwp
[부록1] 산업기술분류표_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8호(2018. 12. 13.).hwp
[부록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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