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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작성가이드

구봉88 2019. 4. 23. 11:51

? FAQ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예상 총매출액은 사업화 기간(개발종료후 5년간) 연도별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목표치이며,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를 의미합니다.

 

왜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제시해야 하나요?

 

-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예상치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도출되는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실제 정률기술료 산정시 확정된 값으로 활용됩니다.

 

왜 실제 기술료 산정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해야 하나요?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통해 산출한 후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화 기간 중에 시장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및 점유 비율 등 사업화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수요기업의 구매의사 철회 등)는 사업화 목표의 변경보다는 기술적 목표 변경 또는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업화 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화 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동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는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 등 2가지 유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개발종료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등 사업화 목표 제시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 선정평가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R&D 관련 매출목표의 타당성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출목표를 제시할 경우 오히려 선정평가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먼저,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는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경상기술료 제도(매출기반 약정기술료)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적용되나요?

 

- 사업 특성상 기술료가 면제되는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재창업기술개발사업과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TIPS 사업은 새로운 경상기술료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공사명

도급자

도급

금액

작업진행률계산

 

누적익금

산입액

(×)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조정액

(⑬-⑭-⑮)

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진행률

(/)

 

 

 

 

 

 

 

 

 

 

 

 

 

 

 

 

 

 

 

 

 

 

 

 

 

 

 

 

 

 

 

 

 

 

 

 

 

 

 

 

 

 

 

 

 

 

 

 

 

 

 

 

 

 

 

 

 

 

 

.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 정 과 목

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조정액

(-)

근거법령

항 목

과 목

 

 

 

 

 

 

 

 

 

 

 

 

 

 

 

 

 

 

 

 

 

 

 

 

 

 

 

.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4

 

경상기술료 평가시 체크리스트

 

 

 

? 사업성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평가기준

(서면·대면)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20)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기타 근거자료)

·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 목표시장조사보고서 등

·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목표의 적정성

사업화 목표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을 아래의 3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등 사업화 목표의 규모

-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의 객관성

- 목표시장 진입가능성

구분

기준

탁월 우수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3배 이상으로 우수하고, 시장보고서 등을 통해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하여 사업화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통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1~3배 미만이며, 목표시장규모, 주요 판매처현황을 제시하였고, 진입장벽은 있으나 사업화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흡 불량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1배 미만이며, 목표시장규모, 주요 판매처현황 제시가 미흡하여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목표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진입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

 

(대면)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25)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양산/판로 확보 계획

 

(기타 근거자료)

· 추가 투자계획 등

· 기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매출발생여부(해당시)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아래의 2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구분

기준

탁월 우수

SWOT 분석 등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제시되었고, 후속 투자 계획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 불량

사업화 계획이 부재하고, 후속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성 평가시 체크리스트

 

서면평가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평가자료

평가기준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의 수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3배 이상) 우수~탁월

(1~3) 보통

(1배 미만) 미흡~불량

2)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시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목표시장의 특성, 성장성, 주요고객사 특징 및 수요 등에 대한 세부시장보고서 보유) 우수~탁월

(대략적 시장상황조사 및 주요 판매처 파악) 보통

(시장보고서 및 판매처 조사자료 없음) 미흡~불량

3) 목표시장의 진입가능성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 등이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 우수~탁월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있으나, 기술적,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입가능) 보통

(대기업 등이 선점하거나,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진입 가능성이 부족) 미흡~불량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1)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서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추가투자계획, 기지원과제 매출성과

(해당시)

(SWOT 분석 등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 우수~탁월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제시) 보통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계획 부재) 미흡~불량

2)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양산/판로 확보 계획),

추가투자계획 등

(후속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자체 및 외부로 구분되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제시) 우수~탁월

(대략적인 후속투자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실현가능한 수준) 보통

(후속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 미흡~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