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수요처 과제
◦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정부인데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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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는 제출 면제입니다. - 신청 후 별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또는 02-399-5775 |
◦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늦을 것 같습니다. 공고마감일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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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제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건의 경우, 다음 차수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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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경우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00000000’의 형태로 숫자 0을 8번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 (질문) 해외수요처 담당자를 꼭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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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주시되, 등록이 안 될 경우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
◦ (질문) 해외수요처 납기일(Delivery date)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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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수요처 증빙서류의 납기일(Delivery date)은 기술개발 종료이후로 되어야 합니다. |
◦ (질문) 해외수요처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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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관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① 마이페이지 ② 기관정보관리 ③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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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수요처 과제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 현금 부담금의 경우,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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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수요처 부담비율 15% 중 5%이상(총사업비기준))은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질문) 국내수요처(민간)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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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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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질문) 수요처의 구매의향서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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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수요처와의 구매의향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사항(신청자격) 중 하나일 뿐이지 구매의향서만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라는 선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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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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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가 시행중입니다.
o 도입심의는 1월,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 ~ 11월까지는 월 2회 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입심의 연간일정(http://red.zeus.go.kr/schedule/event) 확인요망
o 통합심의 신청 방법
①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 ② 심의일 선택(상시접수) → ③ 발표자료 등록 → ④ 사업 및 장비발표(심의)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red.zeus.go.kr (전화번호) 1670-0925 또는 042-865-3934 (전자메일) red@nfec.go.kr
o 유의사항 ①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② 통합심의에서 부적합(구축 불가) 판정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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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정될 경우,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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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 |
◦ (질문)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현금 부담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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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서의 민간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전체 사업비를 100%로 봤을 때의 비율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내수요처가 정부 및 지자체일 경우에는 해외수요처과제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총 사업비 8억원 규모의 국내수요처과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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