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지원관련상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사업

구봉88 2019. 10. 28. 23:35

 해외수요처 과제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정부인데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나요?

 

< 답 변 >

 

 

 

- 아니오,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제출 면제입니다.

- 신청 후 별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으니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또는 02-399-5775


(질문) 해외수요처가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늦을 것 같습니다. 공고마감일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

 

< 답 변 >

 

 

 

- 안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 제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보완서류 받지 않습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건의 경우, 다음 차수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경우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00000000’의 형태로 숫자 08번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질문) 해외수요처 담당자를 꼭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답 변 >

 

 

 

- 가급적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주시되, 등록이 안 될 경우 주관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 오류 발생 시 문의처 : SMTECH 시스템 문의처(국번없이 1357)


(질문) 해외수요처 납기일(Delivery date)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 변 >

 

 

 

- 해외수요처 증빙서류의 납기일(Delivery date)은 기술개발 종료이후로 되어야 합니다.


(질문) 해외수요처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 변 >

 

 

 

- 주관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관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기관정보관리



정보 입력

  



국내수요처 과제

 

(질문) 국내수요처(민간) 현금 부담금의 경우,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 변 >

 

 

 

- 안됩니다.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수요처 부담비율 15% 5%이상(총사업비기준))은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 국내수요처(민간)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답 변 >

 

 

 

-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공통사항

(질문) 수요처의 구매의향서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 답 변 >

 

 

 

 

- 아닙니다. 수요처와의 구매의향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사항(신청자격) 중 하나일 뿐이지 구매의향서만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는 선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

 

< 답 변 >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연구장비 도입 심의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67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가 시행중입니다.

 

도입심의는 1,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 11월까지는 월 2회 씩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입심의 연간일정(http://red.zeus.go.kr/schedule/event) 확인요망

 

통합심의 신청 방법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 ② 심의일 선택(상시접수) → ③ 발표자료 등록 → ④ 사업 및 장비발표(심의)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red.zeus.go.kr

(전화번호) 1670-0925 또는 042-865-3934

(전자메일) red@nfec.go.kr

 

유의사항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

통합심의에서 부적합(구축 불가) 판정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

 



(질문) 선정될 경우, 1차년도 정부출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

 

 

 

- 아닙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사업비 100% 지급

- 하반기 협약 : 사업비 50% 지급  

 

개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하 과제 경우,

- 상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75%지급

- 하반기 협약 : 1차년도(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비의 50%지급

 

 

 (질문)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과 수요처의 현금 부담은 얼마인가요?

 

< 답 변 >

 

 

 

- 구매조건부신제품 기술개발사업에서의 민간부담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전체 사업비를 100%봤을 때의 비율입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국내수요처과제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현금)

15% 이상
(5% 이상 현금)

해외수요처과제

최대 2, 5억원 이내

(연간 2.5)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21% 이상 현금)

-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투자기업)

25% 이상
(15% 이상 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37.5% 이내,

중견기업 30%이내

R&D PIE 과제

최대 2, 6억원 이내

(연간 3)

국내

총 사업비의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현금)

15% 이상
(5% 이상 현금)

해외

총 사업비의

65% 이내

35% 이상

(21% 이상 현금)

-

국내수요처가 정부 및 지자체일 경우에는 해외수요처과제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 총 사업비 8억원 규모의 국내수요처과제일 경우,

 

정부출연금

현금 480백만원

(현금 60%이하)

+

민간부담금

현금 120백만원 이상 + 80백만원 이하

(현금 15%이상 + 현물 10%이하)

+

수요처부담금

현금 40백만원 이상 + 현물 80백만원 이하

(현금 5%이상 + 현물 1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