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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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지원기업 수(개) | 2,843 | 2,954 | 2,870 | 4,462 | 4,249 | 3,821 | 5,450 | 6,673 | 8,085 |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본온렌딩, 특별온렌딩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하단의 지원대상 및 대출상품별 지원요건은 온렌딩대출 실행에 필요한 최소 적격요건에 해당하며,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의 최종적인 결정은 중개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ㅇ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ㅇ 대출 상품별 요건
구분 | 지원요건 | |
기본 온렌딩 | 원화일반 | ㅇ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화자금(USD) | ㅇ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한국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준용) | |
리스자금 | ㅇ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 |
특별 온렌딩 | 신산업육성 |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ㆍ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및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수출기업지원 | ㅇ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ㆍ환변동보험 가입 중소ㆍ중견기업 | |
지역경제 활성화 | ㅇ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
지방은행 우대 | ㅇ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ㅇ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ㆍ중견기업 | |
창업·벤처기업 지원 | ㅇ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 |
친환경기업 지원 | ㅇ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ㆍ자동화, 에너지, 환경ㆍ지속가능 테마 관련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 |
재도약 | ㅇ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3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기업 | |
스마트팜 | ㅇ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등록증(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확인, http://www.smartfarmkorea.net/main.do에서 조회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A02002, D14001~D14005) | |
일자리창출기업 | ㅇ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기업,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수혜기업,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해당하는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관련 사업 영위 중소기업 |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ㅇ 아래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 유형자산, 재고자산,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구분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시설자금 | 1년 이상 10년 이내 | 3년 이내 |
운영자금 | 1년 이상 3년 이내 |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 1년 이상 5년 이내 | 6개월 이내 |
※ 리스자금 :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ㅇ 상품별 대출한도(단위 : 억원)
구분 | 기업 규모 | 대출한도 | 비고 | |||
건별 | 기업별 | |||||
시설 | 운영 | |||||
기본온렌딩 | 원화일반 | 중소 | 50 | 20 | 100 | |
중견 | 150 | 60 | 300 | |||
외화자금(백만USD) | 중소 | 4 | 2 | 8 | ||
중견 | 15 | 6 | 30 | |||
리스자금 | 중소 | 20 | 100 | |||
특별온렌딩 |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 중소 | 150 | 60 | 300 | |
중견 | 200 | 100 | 400 | |||
지방은행우대 | 중소 | 150 | 60 | 300 | 금리우대 | |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중소 | 100 | 50 | 200 | ||
중견 | 200 | 100 | 400 | |||
창업ㆍ벤처기업지원 | 중소 | 100 | 50 | 200 | 금리우대 | |
친환경기업지원 | 중소 | 150 | 20 | 200 | 금리우대 | |
재도약 스마트팜 일자리창출기업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 중소 | 150 | 60 | 300 | 금리우대 | |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중소 | 150 | 60 | 300 |
※ 동일 기업이 원화일반온렌딩과 외화자금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원화일반 및 외화자금온렌딩 대출액 합산금액이 원화일반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동일 기업이 기본온렌딩과 특별온렌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대출액 합산금액이 특별온렌딩 기업별 한도 이내여야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본온렌딩(외화자금 제외) 및 일부 특별온렌딩(친환경기업지원, 재도약, 스마트팜, 창업ㆍ벤처기업지원, 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 핵심기반기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한함
지원절차
온렌딩 신청 | → | 대출 심사 후 자금 요청 | |
중소ㆍ중견기업 → 중개금융기관 | 중개금융기관 → 산업은행 | ||
→ | 기존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자금 공급 | → | 기업에 자금 지원 |
산업은행 → 중개금융기관 | 중개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중개금융기관 방문하여 신청
※ 중개금융기관 : 은행(15개) 및 여신전문금융회사(8개)
- 국내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NH농협,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산은캐피탈,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KDB산업은행 | 담당부서 | 온렌딩금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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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87-0573~0580 | 홈페이지URL | https://www.kdb.c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개금융기관 | 담당부서 | 중개금융기관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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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중개금융기관 영업점 | ||
담당자명 | 영업점 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KDB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02-787-0573~0580)
ㅇ KDB산업은행 고객센터(1588-1500)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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