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IP(특허)담보대출의 목적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IP를 대상으로 지원
-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IP
-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존 제품의 개량·보완과 관련된 IP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취급 금융기관 내부 기술·IP 사업화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 취급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로 취급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IP가치평가 금액 이내로 합니다.
* IP가치평가 : 정부 공인 기술평가기관이 IP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기타
- 담보 대상 IP는 IP등록원부에 질권 설정을 통해 담보로 취득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사업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인정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담보대출 실시
* 2015년 시행은행 –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협약은행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구분 | 평가 총 비용 별도) | 국고 지원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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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 | 15백만원 | 13백만원 | 국고지원금(13백만원)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일반평가 | 6.5백만원 | 5백만원 | 국고지원금(5백만원)을 제외한 평가비용 (1.5백만원)은 대출시행 금융기관에서 지원 |
* 평가는 협약은행별 지정 평가(심층평가 또는 일반평가) 방법으로 수행함
* 지원대상 기업은 평가비용 부담액 없음(단, VAT는 기업 부담)
평가기관의 특허기술가치평가
- 특허권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에 제공
- 특허기술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수행
* 발명의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 등
협약은행의 특허권 담보대출
- 특허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
* 대출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
사업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