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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활용전략지원, 특허기술평가지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

구봉88 2019. 1. 9. 23:48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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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지원을 위한 2019년도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사전공고로써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12월 31일


특허청장

2. 특허기술평가지원

1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80건 내외

o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VAT는 신청인 부담)

o (지원내용)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1. 18() 13:00 ~ 2. 22() 18:00 * 추후 변경 가능

-    접수방법 : www.kipa.org → 로그인  사업화지원  사업화연계 특허기 술평가지원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온라인 다운로드), 평가비용견적서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18)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법인 다래, ㈜윕스,특허법인 다나,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특허법 인 도담, ㈜케이티지, 신용보증기금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53, 2935)

 

2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1)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인정

 지원 대상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 까지

o (지원한도) 평가비용 5백만원 이내에서 일부 국고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o (지원내용)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에 대하여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2019년 금융기관 :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취급은행 확대 예정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1. 18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의 시작시기는 금융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금융기관의 각 본·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접수

*  주소 : (061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  이메일 : inseok@kipa.org / 홈페이지 : www.kipa.org

-    제출서류 :IP담보대출연계특허기술평가지원」신청서, 평가의뢰서및관련 첨부 서류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35)

-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화지원

→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118일 공고) 참고

 

(2)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 대상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 까지

o     (지원한도) 평가비용 5백만원에서 일부 국고지원 (VAT는신청인부담)

o     (지원내용)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 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9년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1. 18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의 시작시기는 금융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보증기관의 각 본·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

-    제출서류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35)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화지원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118일 공고) 참고

 

(3)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지원 대상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o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 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예산 소진 시 까지

o     (지원한도) 평가비용 15백만원 이내에서 일부 국고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o (지원내용)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검토 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이 맞춤형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1. 18 ~ 예산 소진시 까지 * 추후 변경 가능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0613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  이메일 : inseok@kipa.org / 홈페이지 : www.kipa.org

-    제출서류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02-3459-2935)

 세부추진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공고(118일 공고) 참고(www.kipa.org → 사업화 지원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