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01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 사업목적 |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0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 지원기간 |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 1.0억원/년 이내 |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 1년 이내 |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과제
❍ 중소기업제안 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대·중견기업)의 개발 후 3년 동안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 자격 |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 |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 참여기관 | 비고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나. 대기업, 중견기업 다.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 중소기업(경기도 소재)을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4 | 수요처 역할 및 범위 |
□ 수요처(대·중견기업) 역할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수요처 범위
❍ 기업규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국내 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견기업 여부확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사이트 : www.hpe.or.kr) |
5 | 도비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 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 지원규모(개발기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 1.0억원 이내 (1년 이내)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총사업비의 4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 사업비 계상 예시 > | ||||||||||||||||||||||||
‣ 도지원금 1억이며, 주관기관(중소기업)이 단독개발인 경우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
6 | 기술료 |
□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7 | 지원절차 및 일정 |
□ 선정일정
지원분야 | 추가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중소기업 제안과제 (자유응모) | 5. 01.∼5. 21. | 6월 | 7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시기 | ||
사업 추가공고 | 경기도, GBSA | ’19. 05. | ||
↓ | ||||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기관 → GBSA | ’19. 05. | ||
↓ | ||||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GBSA | ’19. 06. | ||
↓ | ||||
서면 평가(1차) 개최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19. 06. | ||
↓ | ||||
발표 평가(2차) 개최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19. 06. | ||
↓ | ||||
평가결과 통보 | GBSA → 주관기관 | ’19. 06. | ||
↓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주관기관 → GBSA | ’19. 06. | ||
↓ | ||||
협약 체결 | 주관기관 ↔ GBSA | ’19. 06월 말 | ||
↓ | ||||
도지원금 지급 | GBSA | ’19. 07월 이내 | ||
↓ | ||||
과제진도관리 | 경기도, GBSA, 평가위원회 | ’19. 7. ~ ’20. 6. | ||
↓ | ||||
최종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20. 7. | ||
↓ | ||||
사후관리(종료 후 3년) | GBSA, 평가위원회 | ’20. 7. ~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 평가 우대사항 |
❍ 주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등 제출)으로 확인될 경우 가점 3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섬유, 가구, 식품기업의 경우 추가 가점 3점 부여
※ 적용대상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道 지원금의 10배 이상인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경우 가점 5점 부여
※ 단,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 중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적용되며,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최대 5점)
9 | 신청방법 |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2019. 5. 01. ~ 21. | ▶ |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2019. 5. 13. ~ 21. | ▶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2019. 5. 13. ~ 21. |
http://pms.gbsa.or.kr | http://pms.gbsa.or.kr/ |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8:00 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9. 5. 13.(월) ~ 5. 21.(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2019. 5. 21.(화) 18:00까지(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① | 전산접수증 1부 ※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 공통 |
② | 사업계획서 14부 [별첨2] ※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 제본이 원칙, 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13부 제출 | |
③ | 신청자격 자가진단표[별첨4] | |
④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⑤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9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⑦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 |
⑧ | 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 2019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
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
⑩ |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부[별첨5] | |
⑪ |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 구매이행계획서[별첨6] | 공통 |
⑫ |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 |
10 | 지원제한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현재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 문의처 |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 (전화) 031-776-4853, (이메일) ksyang@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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