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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 패션산업 융.복합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구봉88 2019. 5. 7. 06:46

2019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요 내용

사업명: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자격: 기업·대학·연구소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서울 소재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

- 협력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협력기관 지역 제한 없으나,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 경우, 서울소재 기업 협력기관 참여 필수

지원분야: 패션+혁신기술 적용된 패션산업 분야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규모: 과제 당 최대 2억원(5개 과제 내외 선정, 1년 과제)

과제형태: 자유공모



유의 사항

∎ 사업화(상용화)가 임박한 기술 개발 과제 대상

(우수인력)신규채용 계획이 있거나, 신규채용을 한 경우 가점 부여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민간부담 중 현금 40% 이상 필수)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타 기업 기회 박탈로 인한 제재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징수(과제 종료 후 지원금의 10% 납부하여야 함)


서울산업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존패션 산업·상권’에 혁신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사업화 기술개발’지원을 통해‘패션산업 경쟁력 제고’ 및‘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촉진


▣ 지원규모 및 기간: 총 10억원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과제 기간 1년 이내(※ 평가결과에 따라 시 지원금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성숙도가 시작품, 실용화단계 수준 이상의 기술(제품) 보유한 과제의 컨소시엄(기업·대학·연구소)

○ 컨소시엄형태: 기업이 포함된 산·학·연 두 개 기관 이상의 결합(주관기관+협력기관)

- 기업+대학=가능, 기업+연구소=가능, 기업+대학+연구소=가능, 기업+기업+대학(연구소)=가능

- 기업+기업=불가, 대학(연구소)+대학(연구소)=불가, 대학+연구소=불가, 연구소+연구소=불가

○ 참여기관 요건 및 소재지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주관기관 가능)

- 협력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 협력기관(대학·연구소)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외국 소재지는 불가)

·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 서울소재 기업 참여 필수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패션과 혁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패션 분야 및 동대문 등 패션 상권 활성화

- 해당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앞두고 있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 과제

- 지원분야

· 기술융복합분야: 패션+혁신기술 적용된 전 분야

‥ 패션분야: 의류(소재, 완제품), 가방, 신발, (의류)액세서리

‥ 기술분야: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혁신기술

※ 성능·디자인·공정 단순 개선, 요소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

· 상권활성화분야: 동대문 등 패션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스템·플랫폼 구축

- 과제유형: 자유공모(혁신적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율적 주제 선정)

<사업 가능 프로젝트 예시>

○ 혁신기술을 접목한 ‘V-커머스’ 운영 플랫폼 구축

- 효과적 판매행위 수행을 위해 판매의상 가상피팅 시스템 등 구축

소비자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류 기획시스템 개발

- 알고리즘 분석 통한 소비자 수요예측 및 맞춤형 제품기획 시스템 구축

의류 부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

- ‘패션업체-부자재 시장’간 원활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 개발비

- 사업비목: 인건비(내외부인건비), 직접비(연구활동비), 간접비(인력 및 연구 지원 경비)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사업기간: 2019. 9. 1. ~ 2020. 8. 31.(1년)

※ 상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며, 실제 사업기간은 과제 선정 이후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함

사업비 편성기준

비목

세부비목

편 성 기 준(일부)

내부 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 참여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

외부 인건비

·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참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

연구장비·재료비

·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사업종료 2주 전 납품 완료)

연구

활동비

· 과제참여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로 현금 계상

- [여비, 교통비, 공공요금, 회의비, 회계감사수수료1), 지급이행보증보험료(지원금의 1.5% 계상 요망,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변경가능) 등]

위탁

사업비

· 당해 과제의 임상·시험비 및 시험분석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

간접비

· 사업비 17% 이내 계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지원

유의사항

· 연구 장비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경비 일부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편성 세부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3. 신청자격

▣ 참여기관의 자격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협력기관

- 기업일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대학일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구소일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기업 부설 연구소는 기업으로 간주, 연구소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함


▣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부문책임자

- 상기 협력기관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 지원제외 대상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 방법이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제재(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는 사업신청 시 참여율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서울시 R&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 원칙

▣ 기본 원칙

기 구축된 산업기반(각종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수)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장비구입·시설 구축 등 지양

○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협약체결시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 지원금에서 계상 가능)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


▣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시지원금: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

-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현금10% + 현물15%) 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시지원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완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협력기관 포함 지원금 총액 기준)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시지원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의무

- 경상기술료: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의무

※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징수․납부 방식, 기술료 감면․교부 등에 대한 세부요건과 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개정)」에 따름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사업개시

(4~5월)

(6월)

(7월)

(8월)

(9월~)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평가결과 심의·확정

최종 선정 통보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개시

SBA

SBA

SBA

서울특별시

SBA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성 평가

(40)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15

기술개발의 타당성

15

기술개발 추진능력

10

시장성 평가

(60)

사업화 능력

10

사업화 타당성

25

시장진입 가능성

25


※ 선정평가는 진행여건(신청과제 수)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가점기준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1점 가점)

- 주관기관이 해당과제를 위해 (우수인력)신규채용을 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접수 마감일 이내 신규 채용의 경우, 2019. 1.29. - 6.10.)

- 주관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중복 가점 가능)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업인 경우

※ 위에 제시한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확인서 등)를 과제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단,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4.30.(화) ~ 6.13.(목) 18시까지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온라인 내용 입력구비서류 등록

마감일은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

※ 설문작성(http://naver.me/xUD3vH2V) 필수



▣ 신청방법: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온라인 설문조사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회원가입(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SBA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및 등록

◆ 과제책임자 회원가입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SBA 홈페이지(http://www.sba.seoul.kr)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 과제책임자(개인회원) 로그인 후 작성(부가 정보 입력)


2단계: 온라인 입력

-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http://seoul.rnbd.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과제계획서(한글 양식)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개별로 모두 참여 필수)

- 설문작성(http://naver.me/xUD3vH2V)

5단계: 접수 완료 확인

- 4단계 완료 후 종합관리시스템 과제관리→접수과제에서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주관기관은 1~5단계 모두 필요, 협력기관은 4단계만 필요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형 태

해당여부

필수

해당시

과제계획서

※ 한글파일 작성 후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

HWP 및 PDF 파일

O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파일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PDF 파일

O

설문조사(온라인 직접 입력)

※ 유의사항: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

온라인 입력

O



7. 기타사항

▣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④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을 적용함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제공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⑦ 과제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포기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문의처


담당자: 서울산업진흥원 R&D사업팀 안세훈 책임(rnd@sba.kr, 02-2222-3834)


4. 종합관리시스템사용자매뉴얼.pdf
3.57MB
1. 2019년도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 지원 공고문(최종).hwp
0.15MB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zip
3.04MB
2. 패션산업 융복합 기술사업화 과제계획서(최종).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