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바이오ㆍ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서울형 R&D 지원사업)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9-06-10 ~ 2019-07-26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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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사업개요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과 기업/대학/병원/연구소가 컨소시엄으로 구성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기업/대학/병원/연구소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컨소시엄 형태 예시
ㆍ 기업+대학=가능, 기업+연구소=가능, 기업+병원=가능, 기업+대학+연구소+병원=가능
ㆍ 기업+기업=불가, 대학(연구소)+대학(연구소)=불가, 대학+연구소=불가, 연구소+연구소=불가, 연구소+대학+병원=불가
- 참여기관 요건 및 소재지
ㆍ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모두 주관기관 가능)
ㆍ 협력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 : 협력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소재지 지역제한 없음(외국 소재지는 불가)
* 주관기관이 대학·연구소·병원 : 서울소재 기업 참여 필수
ㅇ 신청자격
① 산·학·연·병 컨소시엄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기업/대학/병원/연구소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형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법인(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협력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컨소시엄 내 대학, 병원, 연구소 중 한 곳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ㆍ 주관기관이 대학·병원·연구소인 경우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② 주관기관의 자격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시 소재 산학협력단
- 서울시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 서울시에 소재한「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등
③ 협력기관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서울시 출연기관
-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 등
④ 과제(부문)책임자의 자격
- 과제책임자
ㆍ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ㆍ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전임교수
ㆍ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
ㆍ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종합병원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분야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부문책임자
ㆍ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참여기관 및 과제(부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2017.07.20. 개정)’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30억원
-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 2년 이내
※ 평가결과 등에 따라 개별과제의 사업기간 및 시지원금 조정 가능함
ㅇ 지원분야
- 바이오·의료 분야(의약,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등)
ㆍ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 과제*”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 지원
* 사업화 지원범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준 TRL4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 지원 대상 바이오·의료 분야 관련 예시
구분 | 범위 |
의 약 품 | · 바이오의약품, 신개념치료제, 동물약품, 원료 및 소재, 진단키트 등 |
의료기기 | · 체외·영상 진단기기, 치료 및 수술기기, 재활기기, 치과재료 등 |
헬스케어(웰니스) | · 건강관리기기(밴드, 워치), 건강관리 서비스(앱 서비스, 분석S/W) 등 |
분석/실험/서비스 등 기타 | · CRO, CMO, 유전자·단백질·분자 분석, 시약, 의료정보 서비스 등 |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
ㆍ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사업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 8. 7. 개정)’ 참고
※ 인건비(현금)는 현금사업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편성 가능
ㅇ 시지원금 지원 기준
-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시지원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지급
ㆍ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10% + 현물1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중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민간부담금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매뉴얼(☞다운받기)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 심의위원회 | → | 평가결과 최종 공지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seoul.rnbd.kr)
※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필수) 과제신청 컨소시엄 참여기관 전체 설문조사 작성(☞바로가기)
ㅇ 신청 서류 : 과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R&D사업팀 |
---|---|---|---|
전화번호 | 02-2222-3836 | 홈페이지URL | http://www.sba.seoul.kr/ |
담당자명 | 양승일 | ||
담당자 이메일 | rnd@sb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담당부서 | R&D사업팀 |
---|---|---|---|
전화번호 | 02-2222-3836 | 홈페이지URL | http://www.sba.seoul.kr/ |
담당자명 | 양승일 | ||
담당자 이메일 | rnd@sba.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2-2222-3836, 3835 / E-mail : rnd@sba.kr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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