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출원 신청하기
생각보다 간단하다.
상표등록출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특허로 사이트에서 서식작성기로 작성후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출원을 직접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1. 특허로 에 접속한다.
< 특허로 사이트 접속하기 >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 상표권 이름 검색하기 >
상표이름 검색은 kipris에서 하면 된다.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 상단에 검색창 앞에 전체를 "상표"로 선택해서 검색함.
2. 특허로 사용자등록을 하고 인증서등록을 한다.
한번이라도 특허를 낸 적이 있으면 이미 등록된 특허고객번호가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만 등록해주면 된다.
3. 출원 신청 > 국내출원 눌러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는다. 이 중에서 서식작성기를 받아서 실행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서식작성기가 뜬다.
위에 보이는대로 메뉴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 > 하단에 상표등록출원 > 권리구분 > 상표
하단에 서식작성 버턴을 클릭하면 우측에 서식이 생긴다. 위에 이미지와 같이 기본서식만 두고 작성한다.
등록대상이 중요한데, 몇 류인지 확인하고 각 1류당 20개까지 56,000원이다. 이것은 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1류당 56,000원이라고 보면 되고 서브메뉴는 20개까지 지정가능하다. 21개부터는 추가 2,000원의 수수료가 든다.
대략 입력해야 할 사항을 적고나서 제출하면 된다.
입력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자면
1. 출원인 입력눌러서 입력하기
2. 등록대상 눌러서 상품류 선택하고 지정상품 20개내에서 고르기
1개의 상품류당 56,000원이 든다. 몇 류를 등록할지 정하고 하부에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골라서 등록한다.
이것 고르는 것이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상품등록을 하고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한다고 보고 천천히 고르면 된다.
3. 상표유형은 상표유형찾기 눌러서 일반상표로 선택한다.
4. 상표견본은 jpg파일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첨부한다.
이 상표견본에 적힌 글자가 상표가 되기때문에 한글,영문등을 적절하게 적으면 되고 색깔은 보통 검정색으로 제출한다.
나중에 색깔은 달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상표등록할경우는 이미지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등록은 종류가 많기때문에 미리 검색해보고 한글로 할지 영어로 할지 디자인으로 신청할지를 결정해서
상표견본으로 첨부시키면 된다. 여기서 첨부하는 이미지가 상표등록이 되는 것이다.
한글이나 영문의 경우
가로 900 x 500 pixel 형태로 해서 상표글자를 대략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예제를 보고싶다면
Kipris 특허정보 검색사이트에서 상표명을 몇가지 검색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첨부시킨다.
5. 제출하기
상단에 메뉴중 전자문서제출을 눌러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하기전에 저장한 후, 미리보기를 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
오류검색을 눌러서 오류가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
오류가 없다면 [전자문서제출] 버턴을 눌러서 제출한다.
다음페이지에서 56,000원 결제 안내가 나오고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신청은 모두 끝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에 서식작성기로 작성만 하고 에러가 없다면 전송하면 상표등록출원은 완료된다.
---
2. 보정 수정하기
만약에 신청한 후에 신청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첨부한 이미지의 상표견본 보정이 필요할 경우,
서식작성기 > 국내중간서식 > 상표 > 보정(보완)서 > 출원서등 보정 > 출원(상표) 절차 > 서식작성
에서 출원한 상표 검색하여 수정할 경우 4,400원 결제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첫 출원서와 완전히 다르게 상표견본이 수정될 경우 심사원이 이를 거절하기때문에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1544-8080 전화해서 상담해보고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위에 처럼 보정하여 제출하고
상담결과 수정이 어렵다고 하면 등록을 취하 하고 다시 상표등록을 하는게 좋다.
1달 내에 취하하면 전액 환불이 된다.
--
3. 취하(포기)서 작성하여 취소하고 환불받기
상표등록을 잘못한 경우 1달 내에 취하하면 전액 환불된다.
등록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상표등록출원 취하(포기)서 작성
상표등록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취하(포기)서를 신청일로 부터 1달 아내에 작성하면 전액을 환불해준다.
부분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포기서를 작성하는게 좋다.
수정요청시 거부되면 수정이 안되기때문이다. 상품 문구가 수정될 경우는 거의 거부된다.
그리고 수정시 수정수수료 4,400원이 드는 점도 있기때문에 판단한 후에 수정할 지 그냥 취하서를 작성하고
다시 새로 등록할 지를 결정한다.
취하(포기)서 작성 방법은
서식작성기 > 국내중간서식 > 공통 > 취하(포기)서 > 특허 등 절차 취하 > 출원절차
하단에 서식작성 클릭
우측에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된다.
출원한 정보 입력후에 전자문서제출하면 취하(포기)서 작성 완료 된다.
접수여부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취하가 된 후에 결제한 56,000원에 대해서 전액 환불해 준다.
신청일로 부터 1달내에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됨
---
상표등록출원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든 작성,수정, 취소는 서식작성기 하나로 가능하며, 특허로에서 로그인하여 신청결과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가능하다.
상표등록은 직접 해보자.
환불절차 추가사항)
기다리면, 위와 같이 우편물이 온다. (3월23일 신청시 4월10일경 온다)
수수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으로 특허청에 접속해서 메뉴중에 수수료관리 > 수수료반환 > 반환대상 확인 및 신청
에서 통장번호 입력하고 통장사본 jpg파일로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
기다리면 특허수수료가 내 통장으로 반환된다.
--
추가.20180227
상표권 보류에 대한 수정가능사항은?
1. 상표권등록이 보류된 경우 보정서를 제출할 때 어디까지 수정가능한가?
1) 결론적으로 수정불가능함
한번 제출된 상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다른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함.
2) 상표견본 수정불가
한번 제출된 상표견본 및 글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표권이 제출되면, 비슷한 상표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상표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것은 보류의견에 대해서 아니라고 의견을 주는 정도밖에는 없음.
그냥 기다려서 처리불가 또는 승인중에 결정이 나는것을 따르면 됩니다.
궁금할 경우는 해당 처리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추가 2018.03.14
3) 상표등록은 상표등록전문가에게 맡기는것을 추천
상표이름 검색할때 이미 등록된 것을 추출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란 상표라 하면 컴 또는 컴퓨 등으로 검색을 미리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 상표권을 검색하고 등록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접 상표등록을 하는경우 보류판정이 납니다.
이 때, 직접 등록한 경우는 거의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상표권등록을 대행해주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시점에 수수료 10만원 정도 주면 대행해줍니다. 취등록비등은 별도이고요.
이런 경우 전문 변리사가 미리 검색해서 등록가부를 알려주고
보다 더 등록확률을 높여주며, 보류가 나도 알아서 처리를 해 주어서 최종 등록성공까지 담당해줍니다.
직접하는것과 대비해서 크게 가격차이가 나지 않기때문에 전문 상표등록업체에
맡겨서 등록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에서 잠시 검색해보시면 10만원 내외로 상표권등록을 해 주는 전문업체가 많습니다.
상표이름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라면 직접 이렇게 등록진행하시고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작성일자 : 2017.03.22
1차수정 : 2017.04.10
2차수정 : 2018.02.27
3차수정 : 2018.03.14
'◘ 특허,기술평가,벤처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구개발 기업 사업성 평가기관 현황및 업종별 연구개발 투지비율 (0) | 2019.09.25 |
---|---|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8월) (0) | 2019.08.05 |
2019년 한국발명진흥 대전 (0) | 2019.07.29 |
기술가치평가 IP(특허) 담보대출 (0) | 2019.07.04 |
TCB 기술평가대출 (0) | 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