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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8월)

구봉88 2019. 8. 5. 16:16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8월)

_한국엔젤투자협회|    


          

사업안내

문의 : 엔젤투자지원센터 정지원 연구원(02-3440-7403), 허지영 연구원(02-3440-7416), 한가영 대리(02-3440-7401)



엔젤투자 매칭펀드란?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엔젤투자마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

-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

-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

- 창업/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Money 기능 수행


펀드개요
- 업무집행조합원(GP): 한국벤처투자
- 엔젤관리협력기관: 엔젤투자지원센타(전국, 대학), 지역엔젤관리기관
- 투자형태 : 신주투자(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따라서, 개인기업, 조합,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
-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

 단,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
1.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 최대 2배수 이내

2. 재창업기업, 전문엔젤투자자 투자기업,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TIPS 프로그램 운영사)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 - 최대 2배수 이내

3.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가. 전문엔젤투자자 - 최대 2.5배수 이내
나. 개별엔젤투자자 - 최대 1.5배수 이내

* 재창업기업
"재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1)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일 것
2)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
3)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4)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외에 소재한 기업
- 투자형태/기업가치 : 엔젤투자자(조합)와 동일 조건/ 70억원 이하
- 투자한도 부여
1) 투자기업 : 횟수제한없이 총 3억원
2) 엔젤 : 연간 개인 2억원,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20억원, 법인형 엔젤 20억원, 전문엔젤투자자 10억원
※ 자세한 사항은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