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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구봉88 2019. 8. 8. 15:4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과제 접수 공고(8 모집)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Fast-Track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투자기업* 신제품·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함으로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중소기업 R&D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자기업이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

 

지원규모(19) : 256 (계속과제 86 포함)

 

 2. 지원분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자유응모(Fast-Track과제) 방식 : 투자기업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 과제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One-Shot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3.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2 1항에 의한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입력)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투자기업 현황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현황  >

  (대기업, 10개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엘에스엠트론, 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홈쇼핑, 르노삼성자동차, 롯데마트.

  (중견기업, 24개사)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세하,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래에이엠에스,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크루셜텍, 톱텍, 한솔테크닉스, 휴맥스, 아이즈비젼, SFA반도체, 대상

  (공공, 18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방법>

 

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수요처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제한 조회방법>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기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판단기준>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창업 3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징수기준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개발기간 지원한도

출연금

(정부+투자기업)

민간부담금

중소기업부담금

수요처(투자기업)

민관공동투자과제

최대 2,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투자기업)

25% 이상
(15% 이상 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37.5% 이내,

중견기업 30%이내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기금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

 

  출연금(협력기금) : 지원과제당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 10 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기금) 이외에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15 이상 34 이하의 내국인 참여연구원) 신규 채용해야하며, 1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신청기간 방법

 

 

공통사항(별첨 참고사항 참조)

 

  6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8. 31(), 18시까지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19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사업계획서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제출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제출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제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국내,

민관(자유)

필수제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해외수요처

필수제출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중소기업추천서

민관(지정) 필수제출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6. 신청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 신청할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국내수요처과제(R&D PIE국내 포함)

해외수요처과제(R&D PIE해외 포함)

관공동투자과제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될 시,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 중단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 채무불이행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개발 유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이내로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신규채용 인력은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31) 따라 제재를 받을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 경쟁업체 현황표에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7. 평가 지원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과제 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지원제외 있음

 

 

 

< Fast-Track 지원과제 평가내용 >

 

 

평가기관

평가내용

현장조사

사전심사

투자기업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통보)

- 투자기업의 자체 심사를 통해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대면평가

전문기관

- 투자기업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구현 가능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 및 유사 중복성 등 평가

 

지원과제 선정절차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투자기업)

접수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주관기관)

One-Shot 평가

(전문기관)

 

 

 

 

 

 

과제 관리

(전문/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투자기업)

협약체결

(투자기업․중소기업)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 근거법령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리지침」,「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관련규정을 적용함

 

 9. 문의 확인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 점검, 통보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1357

투자기업

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수요처 관리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소재부품팀)

해외수요처과제 발굴

02-3460-7649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분야 RFP 발굴

055-751-574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1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투자기업

투 자 기 업 명

 

문의사항

공공부문

한국전력공사

061-345-8435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동서발전

070-5000-1644

한국서부발전

 041-400-1433

한국남동발전

070-8898-1917

한국남부발전

070-7713-8965

한국중부발전

070-7511-1746

한국수력원자력

054-704-5322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4494

한국가스공사

053-670-0566

한국지역난방공사

031-780-4732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073

인천항만공사

032-726-0322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36

한국석유공사

052-216-2623

한국철도공사

042-615-3594

한국토지주택공사

055-922-4732

한국국토정보공사

063-906-5080

부산항만공사

051-999-2163

민간부문

포스코

054-220-1622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르노삼성자동차

031-289-8003

삼성디스플레이

031-5181-1474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SDI

031-288-4692

LS엠트론

063-279-5139

현대홈쇼핑

02-2143-2775

삼성전자

031-277-03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55-260-1412

롯데마트

02-2145-8096

한솔테크닉스

043-530-8066

네이버

031-784-2078

인 켈

032-650-6014

주성엔지니어링

031-760-5490

인성정보

02-3400-7247

크루셜텍

031-8060-3017

경창산업

053-721-1211

동양물산기업

041-851-7703

휴맥스

031-776-6129

이엘케이

042-939-9552

웅진에너지

042-939-8193

용산

052-219-0797

이래에이엠에스

053-610-1529

오텍캐리어

02-6965-1524

아진산업

053-859-9431

대동공업

055-530-7275

디아이씨

052-219-0748

에스에너지

042-717-7153

톱텍

041-629-5040

국제종합기계

043-730-1651

세하

053-603-0622

아이즈비전

02-6330-5184

SFA반도체

041-520-6416

대상

02-2220-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