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21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제4차 시행계획 공고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 포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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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규모 : 총 758억원(제4차 : 예산 149억원, 2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청∙접수 | 2월 | 3월 | 5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자유 | 자유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 포함) | 예산 | 총 758억원 (101억원) | 300억원 (72억원) | 189억원 (-) | 120억원 (-) | 149억원 (29억원) |
과제수 | 총 856과제 (108개) | 250과제 (60개) | 158과제 (-) | 200과제 (-) | 248과제 (48개) |
[참고] ①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3, 4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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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건강보험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사업 신청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기술료 |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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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연계형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여여 함
* 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는 [붙임 2] 참조
추천기관명 | 연계 대상 사업 |
창업진흥원 | ①초기창업패키지, ②기술혁신형창업지원, ③재도전 성공패키지, ④시니어 창업지원, ⑤1인창조기업활성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⑥ 창업성공패키지 |
한국창업보육협회 | ⑦ 창업보육센터 |
한국발명진흥회 | ⑧ IP나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⑨ R&D기획지원, ⑩ 기술혁신센터 추천 |
◦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 신청자격 | |
여성 참여 과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기업 |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
여성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주5)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
소셜벤처과제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주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1] 참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
□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R&D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 ·의료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⑦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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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9년 8월 12일(월) ~ 8월 26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사용자 접속으로 인한 전산 마비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소셜벤처분야 지원을 위한 소셜벤처 판별신청은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8월19일(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서류접수 완료된 기업에 한함 (문의처 02-3407-2900) |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를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디딤돌 창업과제 |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Ⅰ :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작성 불필요 ※ Part Ⅱ : 15page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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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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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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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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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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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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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⑧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O | ||
⑩ | 여성기업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미해당 | O |
| |||
⑪ | 여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O |
| ||||
⑫ |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경단녀 채용창업기업만 대상 | O |
| ||||
⑬ |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유형별 신청자격 중 예비창업팀만 대상) * 경력단절여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 O |
| ||||
⑭ |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공문(기술보증기금) | O |
| ||||
추가 제출 (온라인 서면 평가 통과 시) | ⑮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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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 O |
| ||
⑰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 O | ||
⑱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 O | ||
⑲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 O | ||
⑳ | R&D 바우처 제도 사용(예정) 확인서 |
| O |
| O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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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온라인 서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대면평가(9~10월)
◦ 온라인 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현장조사(10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R&D 旣 지원 기업, ②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 평가기업, ③ 대면평가 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11월)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면평가* (온라인) | ➡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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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 | 선정결과 보고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6.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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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3]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참조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3]의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7.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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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하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창업기업과제(ⓐ)는 내역사업(ⓑ+ⓒ+ⓓ)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재신청 가능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 ⓑ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 ||
ⓒ 혁신형 창업과제 | 기술기반 창업형 | |||
패키지형 | R&D+사업화 (혁신성장 패키지) | |||
R&D+IP전략 | ||||
R&D+사내벤처 | ||||
민간투자연계형 | ||||
ⓓ 선도형 창업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④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⑤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 대상사업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졸업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로 연계지원은 불가
‘舊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공정․품질 | 舊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협력 |
총 4회 |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⑥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⑬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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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042-388-0114 (내선2)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종점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 소셜벤처기업 확인 | 02-3407-2900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붙임 |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3.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4.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5. 소셜벤쳐기업 판별기준 |
별첨 | 1.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 2.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 3.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리스트 |
붙임 1 |
|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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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사업장소 | 사 례 | 창업여부 |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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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디딤돌 창업과제 內 연계형 과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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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디딤돌 창업과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창업기업 중 R&D 수요가 있는 창업 7년 이하(접수마감일 기준)인 중소기업
* 연계사업(10개) : ① 초기창업패키지, ② 기술혁신형창업지원, ③ 재도전 성공패키지, ④ 시니어 창업지원, ⑤ 1인창조기업활성화, ⑥ 창업보육센터, ⑦ 창업성공패키지, ⑧ IP나래 ⑨ R&D기획지원 ⑩ 기술혁신센터 추천연계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0% 한도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운영방식 :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창업기업의 R&D 과제를 평가 후 우수과제 지원
◦ 추천기관별 추천권 범위내에서 차수별 자율적으로 과제 추천
구분 | 연계 대상 사업 | 홈페이지 | 문의처 |
창업진흥원 | 초기창업패키지 등 5개 사업 | www.kised.or.kr/ | 042-480-4355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성공패키지 | hp.sbc.or.kr/ | 055-751-9837 |
한국창업보육협회 | 보육기업 | www.bi.go.kr/ | 042-346-9622 |
한국발명진흥회 | IP나래 | www.kipa.org/ | 02-3459-282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D기획지원, 기술혁신센터 추천 | www.smtech.go.kr | 042-388-0114 |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과제추천 (기술연계성 검토) | ➡ | 과제신청 | ➡ | 대면평가 (기술연계성 검토) | ➡ | 현장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지원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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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 ? | 최종평가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자금지원 | ? | 선정결과 통보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창업지원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붙임 3 |
|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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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유형 및 계상한도
◦ 바우처 유형 및 사업비 계상한도
해당유형 |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 이하 |
非위탁형 바우처 |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 40% 이하 |
□ R&D 바우처 제도 유형별 지원범위 및 항목
◦ 위탁형 바우처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4] 참조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 非위탁형 바우처
①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4] 참조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②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4] 참조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지원 대상기관) 시험‧검사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등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검사 기관(별첨2 참고)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 참고(리스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 영리기관 : 기술개발전문기업(K-ESP, 별첨3 참고) 및 이노비즈기업(www.innobiz.net)의 인증기업여부확인 참고
- (시험·분석·검사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 대상기관)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참고 1] 참조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범위)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애로 해결과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술기획 서비스 활용비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 대상기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참고 2] 참조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범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비 |
[참고 1]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주요내용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내용
구 분 | 주요 지원 내용 |
대 상 | o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및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기업 중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내 용 | o 기존 기술개발 전략 보완 - 특허회피방안 설계, 기술수준 및 우수성 분석, 기술의 제품화 환경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화계획 수립 지원 - 시장산업규모 및 특성, 수요전망,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기술의 경제적 가치, 사업화시 예상 경쟁력,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BM 개발 등 |
기간 및 금액 | o 지원 기간 - 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o 지원 금액 - 희망기업은 총 사업비 내에서 2천만원 고정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바우처로 계상 가능(부가세 별도) |
* 기획기관과의 계약 후 기획지원 서비스 중도 포기 불가하며, 사업기간은 기획지원 기간(초기 2개월)을 포함한 12개월로 실시
□ 기술·사업화 기획기관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지 역 |
1 | 기술보증기금 | 서울 |
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3 | 특허법인 프렌즈 | 서울 |
4 | 특허법인 다나 | 서울 |
5 | ㈜윕스 | 서울 |
6 | 아이피온 | 대전 |
7 | 특허법인 이지 | 서울 |
8 | 더비엔아이 | 서울 |
9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서울 |
10 | 특허법인 해담 | 서울 |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非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사업화 기획지원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지원 주요내용
□ 기술신용평가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한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현황
연번 | 업 체 명 |
1 | 한국기업데이터 |
2 | NICE평가정보 |
3 | 이크레더블 |
4 | 나이스디앤비 |
5 | SCI평가정보 |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非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신용평가 활용비‘ 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경영전략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 |||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 |||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 |||
공예디자인 기술 |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 인적자원 |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 ||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 ||
전자무역서비스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 ||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
연구개발 |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 유통/물류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
유통물류응용기술 | |||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 |||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
제품품질 관리기술 |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 |||
시험/검사/분석기법 | 부가가치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 |||
문화-의료-환경기반 | |||
사업설비-시설물 |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 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관련 S/W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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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
|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위 범위 외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인 경우(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K-ESP) |
붙임 5 |
| 소셜벤쳐기업 판별기준 |
|
|
□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 ||||
점검 항목 | 배점 | 해당여부 | 비고 | |
1 |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100점 |
|
|
2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
|
3 |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70점 |
| 판별 근기 입력 |
4 |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 50점 |
|
|
5 |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주1)되어 있고, 추진주2) 중인가? | 50점 |
| 정관 외 기타 증빙주3)은 50%만 인정 |
6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주2)하고 있는가? | 50점 |
| |
7 |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주2)하고 있는가? | 20점 |
| |
8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주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 20점 |
|
|
9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주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 20점 |
|
|
10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가? | 10점 |
|
|
11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0점 |
| 2년 이상 |
12 |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 5점 |
|
|
13 |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 | 5점 |
|
|
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사회성 인정 | 점 |
구 분 | 3항 판별근기 입력 |
◈ 사회적 문제* 해결 *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현저하게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상태 | 제품·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기술 |
◈ 제품· 서비스 기획단계부터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창출이 의도 되었는지?
◈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 근기를 간략히 기술 (사업계획서, 특허 공개전문*, R&D 계획서, 실제 제품 확인 등을 통해 평가자가 직접 확인) * 통상적으로 특허 공개전문에 본 특허를 발명하게 된 배경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술함 |
주1) 예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주2) 관련 입증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입증없이 점수 부여)
주3) 정관 외 미션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주4)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함
□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 ||||
점검 항목 | 점수 | 해당 여부 | 비고 | |
1 |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100점 |
|
|
2 |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도권 기업(수도권 외 지방 기업은 15%) | 100점 |
|
|
3 |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100점 |
|
|
4 |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주5)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 50점 |
|
|
5 |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주6)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 50점 |
|
|
6 |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한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품종보호권)을 보유 (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 * 단, 창업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 | 40점 |
| 1건 40점, 2건부터 |
7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주7)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 * 단, 창업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금액주8) 으로 확인 | 40점 |
|
|
8 | 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주9)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 40점 |
|
|
9 | 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주10)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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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앙정부의 R&D기술개발사업에서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20점 |
| 연구개발 |
11 |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주11)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 | 20점 |
|
|
12 | 기업(또는 재단)주4)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 | 2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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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주12)에 따른 주요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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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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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장성 인정 | 점 |
주5)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등 임팩트투자 단체의 회원기관일 것
주6)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첨단기술기업,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인증(IR52장영실상, NET, NEP)을 받은 기업
주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당기개발비-전기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주8)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기타 관련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금액
주9) 글로벌 소셜벤처 경진대회(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매스챌린지(Mass Challenge), 프렌치 테크(French Tech), 겟인더링(Get In the Ring), GSEA(Global Student Entrepreneur Award) 등 1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창업경진대회를 말함.
주10) 창업기획사(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주11) K-스타트업(창업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글로벌리그) 또는 舊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본선이상 입상자, 지식재산 정보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별상 이상 수상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주12)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
2. 신청 서류 양식
3. 참고 부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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